얼마 전 민법과 형법은 실체법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판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모든 법 과목은 조문달달을 해야 하는데 이 조문달달이라는것은 법 조문을 잘 이해해야 하지요.
실체법은 조문 내용이 두리뭉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반면 절차법은 법조문 자체는 딱딱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실체법에서 이 두리뭉실한 조문들을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시험문제에 거의 판례밖에 안 나오는 점은 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판례를 선별해서 분석을 매우 빡세게 한 다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법 제324조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일반인이 보면 협박했으니 처벌받아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은 깊게 보아야겠지요.
조문을 해석해보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2003도763: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협박이라는 것은
2003도763"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08도1097: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협박에 대하여는
2018도13792: "강요죄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판례로 알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민법은 오히려 더 하다고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제105조 (임의규정)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개인적으로 민법에서 좋아하는? 조문인데 사적 자치의 원칙을 대표하는 조문이라고 생각해서....
저 105조를 해석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있는데 조문만 읽으면 별 느낌이 없는 건조한 조문인데 매우 많은 내용이 숨어있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형법 공부도 민법처럼 조문+판례 분석적 이해 그냥 같다고 보입니다.
11월이 되기 전에 형사소송법도 시작할 예정인데 공부방법은 민사소송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법:민소법 = 형법:형소법
이 구조라는 것을 생각하면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 했던 것을 비슷하게 하면 될 거 같네요.
첫댓글 법학 공부방법론에 있어서는 합격 후 선생님이 되셔도 될 것 같네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을 가르치겠죠. 특히 형법 용어의 개념은 판례에서 정의해주는 대로 외우면(숙달시키면)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 나중에 전과목 공부해보고 나서 각 과목끼리 공부법들 정리해보는것도 재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