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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새마을금고 대출건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HAPPY 추천 0 조회 153 04.05.19 16: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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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5.19 18:45

    첫댓글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워크 접수하고 왔거든요.물론 아버지 채무액 중에도 새마을 금고측에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개별 상담해 주시는 분이 비협약기관(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은 워크 신청과 관계 없이 변제하라고 하더군요.당시 저희 집은 대출 이자가 연체 되어

  • 04.05.19 18:38

    집을 경매에 띄우겠다는 2차 경고장까지 날아 온 상태였거든요.워크 신청 후 새마을금고건은 급한 대로 한달 이자만 정리 했습니다.금고측에서는 며칠 연장은 더 가능하지만 오랫동안은 사정을 보아 줄수 없다며 변제를 요구하더군요.제 경험상으로는 워크를 신청했다고 해도 비협약기관에 걸려 있는 채무 금액은

  • 04.05.19 18:41

    현재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변제하셔야 할겁니다.그리고 신불등재 해제 내용에 관해서 인데요.저도 지난 2월 달에 신불 등재가 되었다는 연락을 카드사로 부터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연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나중에 알고 보니 몇년전에 제 명의로 새마을 금고측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3개월 동안

  • 04.05.19 18:47

    납부가 되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더군요.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께서 납부하시기로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위와 같은 경우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연체가 되는 동안 채무자인 본인에게 한번의 통보도 없이 그런 조취를 취했던 거죠.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 04.05.19 18:47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동안 밀린 이자 넣고 신불 등재가 해지 되었습니다.올 상반기 안으로 새마을금고가 협약 기관으로 가입한다는 소식이 있긴 하던데요..아직은 비협약기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워크 신청과는 관계 없이 따로 변제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새마을 금고측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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