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광역도시계획 변경’ 용역
3개 지역 경계지역 일부 대상…총 8.151㎢ 추가 해제 유력
통합 창원시와 김해, 함안을 포함하는 광역 창원권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조정돼 개발가능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시는 11일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통합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과 김해·함안과 창원의 경계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시설을 건립하는 등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통합 창원시와 김해, 함안의 개발제한구역 허용 총량 27.168㎢ 중 개발 제한 해제가 될 부분은 약 30%인 8.151㎢ 정도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이번 용역은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와 광역 계획권의 공간 구조 및 구상, 녹지관리체계를 비롯해 환경보전 및 경관계획 수립,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조사 후에는 도로, 폐기물 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내년 10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정부 부처와의 협의, 관계기관의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광역도시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