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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내 용 | |
명 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공직선거법 | |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
선거권자 연령(§15①) |
◦20세이상 |
◦19세이상 | |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
자치구․시․군의원정수 및 선거구(§23①②,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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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마다 1인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은 제외)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 ◦인구 3만이상의 읍과 5만이상의 동은 1인 증원 ◦최소정수는 7인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함 |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 3에 규정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함(최소정수 7인)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여야 함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이상의 지역구로 분할 가능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함 |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23③) |
< 신 설 > |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100으로 하되, 단수는 1로 봄 | |
제6장 후보자 | |||
정당의 후보자추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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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추천 가능 |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추천 가능 |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정당법 §31④)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50/10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어야 함(정당법 §31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 위반시 등록무효(§52①2)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 후보자의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위반시 등록무효(§52①2) |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전국지역구총수의 3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정당법 §31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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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전국지역구총수의 3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배분․지급함(정치자금법 §26) | ||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48) |
◦선거별로 1인 추천 |
◦복수추천 가능 | |
후보자등록서류 제출시기(§49)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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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 가능 | |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서 제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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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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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중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 ◦소득세 중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0만원이하 또는 3월이내의 체납은 제외 | |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
규정 법률 |
정 당 법 |
공 직 선 거 법 | |
경선후보자의 입후보(§5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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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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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 |
제7장 선거운동 | |||
선거운동기간전의 선거운동 허용범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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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등 게시(1호) - 자신의 명함 직접 교부(2호) -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전송(3호) -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인쇄물 1회 우편발송(4호)
◦후보자의 후보자등록기간중 선거운동 - 제1․2․3호의 방법으로 가능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현행과 같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의 명함교부 가능 - 예비후보자 배우자는 명함교부시 지지호소 가능
◦후보자의 후보자등록기간중 선거운동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봄(§60의2⑥) - 따라서 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현행 제1․2․3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후보자등록기간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가능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현행과 같음 |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6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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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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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40일(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20일(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지역구지방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부터 등록 ※ 보궐선거 등은 현행과 같음 | |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용 세대주명단 교부(§60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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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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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 장에게 발송통수 이내에서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작성비용 납부, 타인에게 양도․대여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6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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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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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240일(대통령선거), 선거일전 120일(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지방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설치 ※ 보궐선거 등은 현행과 같음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수(§6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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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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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 10인이내 ◦시․도지사선거 : 5인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3인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이내 | |
비례대표 선전벽보(§64②) |
◦있 음 |
◦없 음(폐지) | |
선전벽보에 게재된 경력등 이의제기(§64⑤) |
◦선거구선관위에 제기 |
◦선거구선관위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관위에 제기 | |
선거 공보 (§65) |
현행 선거공보(§65), 소형인쇄물(§66), 후보자정보공개자료(§49⑬)를 선거공보로 통합 | ||
종 류 |
◦대통령선거 : 책자형․전단형 각 1종 ◦그 외 선거 : 책자형 1종 | ||
현수막(§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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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제외)의 보궐선거등에서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 |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 | |
어깨띠(§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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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만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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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도 착용 가능 ◦착용가능 인원(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기준) -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이내 - 국회의원선거 : 20인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10인이내 - 시․도의원선거 : 5인이내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인이내 ※ 비례대표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불산입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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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대담자 - 후보자, 연설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연락소마다 2인) ◦사회자는 당일에 교체 불가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연설․대담자 - 후보자, 연설원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는 선거연락소마다 2인) ◦사회자는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 가능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시 명시사항(§8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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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수집 출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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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를 지어 인사하는 인원 제한(§10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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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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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 착용 선거운동(§10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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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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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티셔츠 착용 가능 | |
의정활동 보고(§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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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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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는 기간에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가능 ◦구․시․군의 장에게 의정보고서의 우편발송을 위한 명단 교부신청 가능(연 1회) |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11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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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행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의 규정에 의한 복지증진행위 |
◦읍․면․동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 불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 < 삭 제 >
| |
제10장 투 표 | |||
투표관리 (§146의2)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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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두고 투표관리 ※ 투표구위원회 폐지, 읍․면․동위원회 신설(선관위법 제2조) | |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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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기호 결정 - 추첨으로 결정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부여
◦자치구․시․군의원의 기호결정 - 추첨으로 결정
|
◦국회에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간의 기호 결정 -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다음의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부여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 득표 정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기호결정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추천시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 - 무소속후보자는 그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함 |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
비례대표의원 궐원시 의석승계(§200②) |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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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는 의석승계자를 결정하지 아니함 |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
투표참관인 신고수(§213①)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4인,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 | |
제17장 보 칙 | |||
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26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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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265(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 |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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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 당 법
구 분 |
현 행 |
주요 개정사항 |
1. 입당원서 제출방법 개선 (§23) |
입당원서에는 서명날인을 요함. |
입당원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2. 탈당원명부의 통합관리(§26) |
당원명부와 탈탕원명부 구분 관리 |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탈탕원명부로 갈음 가능 |
3.시․도유급사무직원수의 조정 (§30)
|
시․도당별로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체 시․도당에 대하여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시․도별 배치는 정당의 자율에 맡김 |
<신 설>
|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 규정 신설 | |
4. 정책연구소 활동실적 공개 (§35)
|
<신 설>
|
정책연구소는 12월 31일 현재로 정책연구소의 연간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과 중앙선관위는 전년도 실적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5. 정당활동 보장 (§37)
|
<신 설>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은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함. |
6. 시․도당 하부조직 설치 (§37) |
<신 설>
|
당원협의회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되 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음. |
7. 당내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죄 범위 명확화(§52) |
당내경선등과 관련하여 후보자등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 |
경력등을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로 개념을 명확히 함. |
3. 정치자금법
구 분 |
현 행 |
주요 개정사항 |
1. 사적 경비 정의 (§2) |
<신 설> |
사적경비란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간의 채무의 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에 사용하는 경비라고 정의 규정 신설 |
2.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2) |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50만원 이상의 현금 지출 금지 |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초과하여 현금 지출 금지 | |
3.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 후원회 허용 (§6) |
<신 설>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 허용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음. |
4. 후원회사무소 유급사무직원수(§9) |
<신 설> |
사무소와 연락소에 모두 합하여 2인 ※ 중앙당 및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제외 |
5.국회의원사무소 유급사무직원수 (§9) |
<신 설> |
국회의원 사무소에는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 추가할 수 있음. |
6. 불법후원금의 반환 (§18) |
<신 설> |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 후원인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 |
7. 회계책임자의 자격 등(§34)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비용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회계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통일 |
동시에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 |
겸직할 수 없음.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두는 등 중앙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 | |
회계사무보조자는 1인으로 제한 |
인원수 제한 없음 | |
8. 후원회 등록전의 경비 지출(§36) |
후원회 등록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경우 지출가능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 불가 |
9. 회계의 구분 경리(§37) |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함. -선거비용과 정치자금회계보고 분리 |
-보조금과 보조금외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으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경리 -선거비용과 정치자금회계 보고 통합 |
10.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처리(§58) |
<신 설>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그 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소속정당 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 ※ 당선자는 반환․보전비용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11. 정치자금기탁촉진을 위한 홍보(§60) |
<신 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쇄물․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함. |
12.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방송광고(§61) |
<신 설> |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하여야 함. |
Ⅱ.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예시
1. 금품․음식물 제공 등
가. 의례적인 행위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법 제113조 및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국회의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국회의원의 경우 10인이내, 예비후보자의 경우 시․도지사선거 15인, 자치구․시․군의장선거 10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5인)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과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정당의 경우 시․도당의 상근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 불가
○ 친족외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회갑 등 60세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노인회관 등을 방문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 정당의 당사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 행위
○ 변호사․의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하는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는 무방함.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명시된 것 제외)을 회사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포상하거나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효자․효부, 모범시민,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무료법률상담을 하거나 변호사 기타 전문직업인을 당사 등에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대행하게 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활동 관련 행위
○ 정당의 당원모집을 위한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명절(설․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시․도당이상의 각급당부의 대표자나 상근간부․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기타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구성원,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는 행위
○ 입당원서 징구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대납하여 주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들이 당원협의회나 지역운영위원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활동경비를 찬조하는 행위
○ 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명절(설․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명절(설․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 명절(설․추석)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3. 의정보고 활동
가. 의정보고회 개최
○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이 끝난 뒤 주최자의 허락하에 원하는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동료의원․후원회의 대표자 등 제3자가 단순히 진행순서를 소개하는 행위
○ “성원을 바랍니다”등 의례적인 인사,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소신 등을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모임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위
○ 동료의원, 후원회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축사․격려사 등을 하는 행위
○ 의정활동을 언론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보고하는 행위
○ 의정활동 내용을 현수막․벽보․자동송신기계장치 등을 통해 보고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과자․과일․빵․떡․김밥․음료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참석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시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공약이나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비방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나. 의정보고회의 고지
○ 고지벽보와 장소표지에 보고자의 직명․성명, 보고회명과 개최일시, 장소 및 진행순서를 게재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장소의 입구에 그 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 1매(10㎡이내)를 설치하는 행위
○ 벽보의 첩부1·를 함에 있어 보고자의 사진․업적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여 보고자를 선전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고지하는 행위
다. 의정보고서 작성내용
○ 본인의 의정활동이나 직무행위로서의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에 관한 신문․잡지 등 언론보도내용을 의정보고서의 일부로서 전재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신년인사장을 따로 붙이는 형태는 불가
○ 의정보고서 표지 등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신문․잡지 등에 보도된 의정활동내용을 복사․인쇄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에 다른 사람의 인사문, 추천사, 축사, 격려사 등을 게재하거나 의정보고회시 다른 사람이 축사나 격려사 등을 하는 행위
○ 후원회 대표자등 타인의 명의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라. 의정보고서 배부방법
○ 우편배달․신문삽입․호별투입, 시장 또는 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나 민원실․마을회관 등에 비치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내용을 책자 형태의 유인물 또는 녹음․녹화물․전산자료복사본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인 당해 의원의 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선전구호․선거구호 게재 불가
○ 의정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회가 의정활동상황을 수록․발간한 『의회보』 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의회가 의회보를 매세대에 발송하는 행위
○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료기증받아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