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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선생은 1631(인조 9)∼1695(숙종 21).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남계(南溪). 諡號는 文純이다.아버지는 홍문관교리의(猗)이며, 어머니는 신흠(申欽)의 딸이다. 그의 가계(家系)는 명문세족으로, 증조부 응복(應福)은 대사헌, 할아버지 동량(東亮)은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사변록(思辨錄)』을 저술한 박세당(朴世堂)과 박태유(朴泰維)·박태보(朴泰輔) 등은 당내간의 친족이다. 또한 송시열(宋時烈)의 손자 순석(淳錫)은 그의 사위이다. 그는 이러한 가계와 척분에 따라 중요 관직에 나아가 정국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정치현실의 부침에 따라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649년(인조 27)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다. 1650년(효종 1) 이이·성혼(成渾)의 문묘종사문제가 제기되자, 당시 영남유생 유직(柳稷)이 이들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박세채는 일찍이 이이(李珥)의 『격몽요결(擊蒙要訣)』로써 학문을 출발하였고, 이이를 존경하였기에 그 상소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효종의 비답(批答) 속에 선비를 몹시 박대하는 글이 있자, 이에 분개하여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게 되었다.
1651년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그의 큰아버지 호(濠), 종부 미(瀰),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이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한 연유로 그의 사승관계(師承關係)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659년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다. 그해 5월 효종이 승하하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크게 거론되었는데, 그는 3년설을 주장한 남인계열의 대비복제설을 반대하고, 송시열·송준길(宋浚吉)의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며 서인 측의 이론가로서 활약하였다. 당시 그가 지은 『복제사의(服制私議)』는 남인 윤선도(尹善道)·윤휴(尹鑴)의 3년설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글이다. 그는 다시 서한을 보내어 윤휴를 꾸짖은 바 있는데, 이 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교우 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기해복제 때에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 측의 여러 신하들이 다시 추죄(追罪)를 받게 되었다. 이에 박세채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양근(楊根)·지평(砥平)·원주·금곡(金谷) 등지로 전전하며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이 기간 동안 학문에 전념하여 『소학』·『근사록』·『대학』·『중용』을 중심으로 난해한 구절을 해설한 『독서기(讀書記)』를 저술하였다. 또한 『춘추』에 대한 정자(程子)·주자(朱子)의 해설을 토대로 20여 문헌에서 보충자료를 수집하여 추가한 『춘추보편(春秋補編)』과 성리학의 수양론 가운데 가장 핵심개념인 경(敬)에 대한 선유(先儒)의 제설(諸說)을 뽑아 엮은 『심학지결(心學至訣)』 등을 저술하였다.
1680년(숙종 6) 이른바 경신대출척이라는 정권교체로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집의로부터 승정원동부승지·공조참판·대사헌·이조판서 등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1684년 회니(懷尼)의 분쟁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박세채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발표해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했으나, 끝내 소론의 편에 서게 되었다. 숙종 초기 귀양에서 돌아와서는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으나, 노·소 분열 이후에는 윤증(尹拯)을 두둔하고, 소론계 학자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에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야인생활을 하였다. 이때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는 학자로써 자질을 발휘한 시기이다. 이 기간 중에 윤증·정제두(鄭齊斗)를 비롯하여 이른바 소론계 학자들과 서신 왕래가 많았으며, 양명학(陽明學)에 대해 비판하고 유학의 도통연원(道統淵源)을 밝히려는 학문적 변화를 보였다. 『양명학변(陽明學辨)』·『천리양지설(天理良知說)』을 비롯하여 『이학통록보집(理學通錄補集)』·『이락연원속록(伊洛淵源續錄)』·『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삼선생유서(三先生遺書)』·『신수자경편(新修自敬編)』 등은 이 시기에 저술한 중요한 저서들이다.
1694년 갑술옥사 이후에는 정계의 영수격인 송시열이 세상을 떠나고, 서인 내부가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된 상태였으므로, 박세채는 우의정·좌의정을 두루 거치며 이른바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 등과 더불어 이이·성혼에 대한 문묘종사 문제를 확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동법의 실시를 적극 주장하였다.
박세채는 국내외로 다난한 시기에 태어나서 수난을 거듭하는 생활을 보냈다. 대내적으로는 당쟁이라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을 몸소 겪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국제적 격동기였다. 즉, 중화적(中華的) 천하가 무너지고 이적(夷狄)의 국가 청나라가 천하를 호령하는 이른바 역천패리(逆天悖理: 천명을 어기고 인륜에 어긋남)의 위기의식이 만연한 시기였다. 그의 공적인 활동이나 사적인 학문 생활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의 학문은 당시의 국내외 상황과 관련하여 네 가지 특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존주대의(尊周大義)의 입장과 붕당의 탕평론(蕩平論), 둘째는 학문의 계통을 분명히 하고 수호하는 일, 셋째는 이단(異端)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일, 넷째는 사회규범으로써 예학(禮學)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오삼계(吳三桂)의 복명반청(復明反淸: 청을 배격하고 명을 회복하는 것)의 거사를 알고, 이를 적극 지지하여 존주대의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대내적으로는 파당적 대립의 폐단을 깊이 깨닫고 “이대로 방치하면 붕당의 화(禍)는 반드시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데 이를 것이다.”라고 우려하여 탕평론(蕩平論)을 제시하였다.
존주대의의 정책과제는 스승 김상헌에게서 전수된 대외관(對外觀)이라 할 수 있으며, 중화적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의식 속에서 도통수호(道統守護)라는 학문적 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인과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도통수호 의식은 그가 이미 『이학통록보집』을 저술하여 중국 유학의 학통을 밝히고, 그와 아울러 방대한 『동유사우록』을 써서 조선의 도학연원을 밝힌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의 공적에 대해 제자 김간(金幹)은 “계개(繼開)의 공과 찬술의 풍부함은 참으로 근대 유현(儒賢)에는 없다.”라고 평하였다.
그가 이단을 비판하고 배척한 태도는 『양명학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고본대학(古本大學)』·『대학문(大學問)』·『치양지(致良知)』·『주자만년정론(朱子晩年定論)』 등 양명학의 이론을 낱낱이 비판하였다.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도통수호라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의 제자 정제두가 양명학을 신봉함으로써 사우(師友) 사이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제두는 8년 전에 이미 『의고결남계서(擬古訣南溪書)』를 써서 “양명의 심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뒤 여러 사우 간에 논변이 있었던 만큼 그의 스승으로써 논변을 질정(質定)하는 뜻에서 이러한 저술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박세채의 많은 저술 가운데 예학에 관한 저술은 매우 큰 업적을 남겨 ‘예학의 대가’라고 칭할만하다. 『남계선생예설(南溪先生禮說)』·『육례의집(六禮疑輯)』 등은 예의 구체적 실천 문제를 다룬 서술로서 과거에 보지 못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식 절차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예학의 변용은 17세기 성리학의 예학적 전개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며, 오륜의 근거를 밝히는 예학의 구현이라는 의미가 된다. 여말 선초의 사상적 전환기에 제기되었던 불교의 멸륜성(滅倫性)을 극복하고, 예에 의한 실천 방법으로서 오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가례(家禮)』를 권장하고 『삼강행실도』·『국조의례』 등을 간행한 것은 일종의 범국민적 규범 원리로써 예 의식을 광역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비의 복(服)에 대해 기년복·삼년복을 주장하거나, 또는 대공(大功)·기년이어야 한다는 이른바 예송(禮訟)은 당파적 대립의 성격을 띠기도 했지만, 문제는 대립의 성격이 예에 대한 기본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립적 성격은 분명히 예학의 구현이라는 유학의 기본 과제에 대한 새로운 검토이며, 예학적 전개라는 발전적 차원이 문제이다.
그의 예학적 전개는 『육례의집』·『변례질문(變禮質問)』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의 견해는 문인 김간의 『동방예설(東方禮說)』에 계승되었으며, 정제두의 글에서 고례(古禮)를 존중하고 간례(簡禮)를 강조하면서 이이·성혼과 더불어 박세채의 예설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예설은 정제두에게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대표적 저술은 『범학전편(範學全編)』·『시경요의(詩經要義)』·『춘추보편』·『남계독서기』·『대학보유변(大學補遺辨)』·『심경요해(心經要解)』·『학법총설(學法總說)』·『양명학변』·『남계수필록(南溪隨筆錄)』·『심학지결』·『신수자경편』·『육례의집』·『삼례의(三禮儀)』·『사례변절(四禮變節)』·『가례요해(家禮要解)』·『가례외편( 家禮外編)』·『남계예설(南溪禮說)』·『남계시무만언봉사(南溪時務萬言封事)』·『남계연중강계(南溪筵中講啓)』·『남계기문(南溪記聞)』·『동유사우록』·『주자대전습유(朱子大全拾遺)』 등이 있으며, 영인본으로 유포되고 있다. | |
南溪先生朴文純公文外集卷第十六
行狀 養考秀士府君行蹟 甲辰三月二十一日 公諱濰字仲涉。羅州潘南人。自號觀海。其先曰尙衷。以直道死高麗末。考諱東亮。際遇我宣廟。爲時名臣。官終右參贊。其世系行實。已具累世碑表中。公生有異質。風神秀朗。宇量弘遠。見者不啻若祥麟瑞鳳。甫齔已雋偉絶群。日誦數百千言。及十二三歲。而渾厚沈重。嶷然有老成大人之度。性氣忠信。智慮通明。行誼周愼。若其疾遽之色。鄙薄之辭。未嘗一見於外也。然而曰吾有一事。自忖仁恕之意太勝。剛斷之勇不足。蓋其所自點檢者如此。參贊公內外族黨盛大。及蚤通籍。交遊名德。卓然者甚衆。而稱公者其長老則曰斯人也若出。其必輔君澤民。有所爲於世矣。其兄弟通家儕友。更且歆尙推服。以爲一時儀表。而亡所慊於心者。當光海時。參贊公罹癸丑之禍。退居通津田舍。公卽從之受書。及至丁巳廢母。加罪七臣。而參贊公謫牙山。公在諸兄間。益自肆力典墳。爲文辭。日漸月長。踔厲橫逸。至不可涯涘。旁通祿命諸家。乃其志欲以功業自樹。經世濟物爲務。發慮制事。動出人意。然以時際昏亂。罟擭張拏。而意無所求衒裕如也。居數歲得侍參贊公復歸通津。悶世憂俗。間發諸諷詠。嘗過穆陵有詩曰。山上孤雲盡日橫。石羊無語鳥嚶嚶。臨風暗灑雙行淚。却怕旁人不放聲。此可見其志。時或出入都下。從北者金文忠公學。名聞日盛。癸亥仁祖改玉。參贊公復以無妄栫棘于康津。始伯兄錦陽公與聞靖社計。而幾事頗不審。公時年十八。心甚憂之。已而果以此重禍。亦由崔完城鳴吉所誤也。公遂言此事本末及所處是非不槪於義者甚晢。崔公爲之媿屈。乙丑遭內艱。公自未成童。流離瘴海。困頓湮鬱。旣失所恃。執喪誠孝。虛憊已甚。乃以明年六月一日卒于康津之寓舍。嗚呼痛哉。訃至。遠近聞之者莫不傷惜。以謂大廈之材。遽爲風霜所折也。公旣妙齡未立本朝。至於客死遐方。距今已忽四十年。同時親好皆不在。其志業行誼文章。實有不可得以追考者。獨幸略聞諸公所推論。其可擧者。從兄懦軒公曰。自喪仲涉。吾一門兄弟無人矣。白洲李公曰。當某業進時。其天才奇逸。夙成無敵。推此以往。雖古人如蘇子瞻諸公不難及也。林咸平洎豪宕不羈。少許可。一見公驩甚。便爲忘年友曰。如仲涉器量。今日雖直寘台鼎。無所異者。玄軒申相國聞公卒。謂公外舅玄谷趙公曰。朴君之沒。非特爲吾輩私痛。抑乃國家之無祿也。嗚呼。此可以觀公矣。世采竊聞古人黃叔度諸賢言行無所著。特以見者服深。遠祛疪吝。後之尙論者以爲去顏子不遠。其於公年纔半之。又不及四方名賢以相涵濡發揮。而其稱之之盛已如此。必有能權之者。嗚呼痛哉。公生萬曆丙午。卒以天啓丙寅。壽堇二十一。葬于坡州長嶺山壬向之原。聘漢陽趙氏。不育。參贊公命取仲兄中峯公次子爲後。後以本家無嗣。亦不成初計也。嗚呼痛哉。世采尙忍言之哉。有放軼遺稿數十篇藏于家。 | 관해공 행장 (觀海公 行狀)
公의 휘(諱)는 유(濰)요 자(字)는 중섭(仲涉)이며 나주(羅州)의 반남인(潘南人)으로서 자호(自號)는 관해(觀海)다. 그의 선조(宣祖)는 상충(尙衷)이라 하는데 고려말(高麗末)에 직도(直道)로서 사거(死去)하였다. 고(考)의 휘(諱)는 동량(東亮)이니 우리 선조조(宣祖朝)를만나 당시의 명신(名臣)인데 관(官)은 참찬(參贊)으로 그의 세계(世系)와 행실(行實)은 이미 루세(累世)의 묘비(墓碑)와 묘표(墓表)에 다 있는것이다. 公은 날때부터 이질(異質)이 있어서 풍신(風神)이 수랑(秀朗)이하고 기량(器量)이 홍원(弘遠)하여 보는 이는 상린(祥麟) 서봉(瑞鳳)처럼 알 뿐만 아니었다. 겨우 7~8세에 이미 위용(偉容)이 특출(特出)하였는데 매일 수백천언(數百千言)을 외우고 12~13세때에 이르러서는 혼후(渾厚)하고 침중(沈重)해서 높게 노성(老成)한 대인의 풍도(風度)가 있었다. 성정(性情)은 충신(忠信)하고 지혜는 통명(通明)하여 행동은 의롭고 항상 삼가해서 경동(輕動)하는 기색이나 천박한 언사는 한번도 표면에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되 『나는 일사(一事)를 스스로 촌도(忖度)하는 바가 있으니 인서(仁恕)하는 의사가 대승해서 강단(剛斷)하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대개 그 자신을 점검한 바가 이러했던 것이다. 참찬공(參贊公)의 내외족당(內外族黨)은 성다(盛多)하여 일찍 사적(仕籍)에 통하여 명덕(明德)이 탁연(卓然)한 자와 교제하는 이가 심(甚)히 많았는데 公을 칭도하는 자중 노장(老長)은 말하되『이 사람이 만약에 인군(人君)을 도우고 인민(人民)을 위하는 위에 나간다면 세상에 유익(有益)이 될 것이다.』고 하였고 그의 형제와 통가(通家)의 제배(儕輩)들은 모두 흠상(欽尙)하여 추복(推服)해서 당시의 의표가 되었으니 마음에 꺼리낌은 없었던 것이다. 광해군(光海君)때에 참찬공(參贊公)이 계축년(癸丑年)의 화(禍)를 당하여 통진(通津)의 전사(田舍)로 퇴거(退去)하니 公도 따라가서 수학(受學)하였는데 정사년(丁巳年) 폐모시(廢母時)에 이르러서 칠신(七臣)에 가죄(加罪)하여 참찬공(參贊公)이 아산(牙山)으로 유형(流刑)을 가고 公은 여러 형(兄)사이에서 더욱 문적(文籍)에 힘을 써서 문사(文辭)가 일취월장(日就月長)하여 발전하는 기상은 제한이 없었다. 널리 녹명(祿命)의 제가(諸家)에도 통해서 그의 뜻은 스스로 공업(功業)을 세워서 경세제물(經世濟物)을 하는데 힘을 쓰려하여 지혜를 내어 사행(事行)을 하는데는 동함이 인의(人意)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시기가 혼란해서 어디나 위험(危險)이 있으니 현(衒)을 제하는 바가 없이 뜻은 여유가 있었다. 그 수년을 지나 참찬공(參贊公)을 모시게 하여 다시 통진(通津)으로 돌아가서 세속(世俗)을 우민(憂悶)하는 심회(心懷)를 시가(詩歌)로서 발표하였는데 일찌기 목릉(穆陵)[아버지 오창공(梧窓公)께서 3년간 수릉관(守陵官)을 지낸 선조(宣祖)의 능(陵) ]을 지나다가 시를 지어
산상(山上)에는 하루종일 고운(孤雲)이 걸려있고 석양(石羊)은 말없는데 새들만이 노래한다o 바람맞아 남모르게 쌍(雙)눈물 흘리오나 문득방인(旁人) 겁내어서 방성(放聲)치는 못하노라.
고 했으니 이에서 가히 그 뜻을 볼 것이다. 때로는 혹시 도하(都下)에 출입하면서 북자 김문충공(北者 金文忠公)[김상용(金尙容)]에게 종학(從學)해서 명성이 날로 성하였다. 계해년(癸亥年)에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니 참찬공(參贊公)이 다시 죄없이 강진(康津)에 유배(流配)되었는데 비로소 백형(伯兄) 금양공(錦陽公)이 정사공신(靖社功臣)이 될 것이나 그 일이 불심(不審)되었다. 그때 公의 나이는 18세였으나 마음으로 심히 근심하더니 과연 그 때문에 중화(重禍)를 당했으나 그것은 완성군 최명길(完城君 崔鳴吉)의 잘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公이 드디어 이 일의 본말(本末) 소처(所處)한 시비(是非)가 의리(義理)에 관계(關係)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 심(甚)히 밝으니 최공(崔公)이 부끄러워 굴복(屈服)하였다. 을축년(乙丑年)에 내간(內艱)을 당하니, 公은 성동(成童)도 되기 전부터 장해(瘴海)에 유리(流離)하여 곤난하고 억울하였는데 모친(母親)을 여의고는 성의로 집상(執喪)하다가 허비(虛憊)가 너무 심해서 그 명년 유월 일일에 강진만사(康津寓舍)에서 서거(逝去)하니 아아! 애석하도다. 부음이 듣기자 원근(遠近)사람들은 모두 애석해서 말하되『대하(大廈)의 재목이 드디더 풍상(風霜)으로 꺽어졌다.』고 하였다. 公은 이미 묘령(妙齡)으로 본조(本朝)에 서보지도 못하고 먼곳에서 객사(客死)한 지가 거금(距今) 사십년(四十年)이 되니 그때 친우들은 모두 잊지아니하여 그의 지업(志業)과 행의(行誼)와 문장은 실로 추고(追考)할 수 없는 것이나 오직 다행히 제공(諸公)의 추론(推論)한 바를 대강 듣고 그 가거(可擧)할 만한 것을 말하면 종형(從兄) 나헌공(懦軒公)[황(潢)]이 『중섭(仲涉)을 잃은 후로는 우리 일문(一門)의 형제에 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백주이공(白洲李公)[이명한(李明漢)]이 『모의 학업이 전전(前進)할 때는 그 천재(天才)가 기이함이 숙성(夙成)해서 무적(無敵)하여 그로 미루어보면 비록 고인(故人) 소자첨(蘇子瞻)같은 제공(諸公)도 미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함평임백(咸平林洎)은 호탕(豪宕)하고 불기(不羈)해서 인정한 자가 적었으나 한번 公을 보고는 심히 즐겨해서 문득 망년(忘年)하는 친우가 되어 말하되 “중섭(仲涉)같은 기량은 금일에 바로 고관(高官)을 맡겨도 틀릴 바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현헌신상국(玄軒申相國)[신흠(申欽)]은 공의 부음(訃音)을 듣고 公의 장인 현곡조공(玄谷趙公)[조위한(趙緯韓)]에게 말하되 『박군의 죽음은 비단 우리들의 사통(私痛)만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복이 없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슬프도다. 이에서 가히 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가만히 들으니 고인(故人) 황숙도(黃叔度)[후한(後漢)의 황헌(黃憲)의 자(字)니 순숙(荀淑)의 인정(認定)을 받고 효렴(孝廉)의 인물로서 천거되었으나 등용되기 전에 사십팔세로서 서거(逝去)한 자]를 제현(諸賢)이 언행을 저술한 바는 없으나 특히 급견(及見)한 자는 심원(深遠)함을 탄복(歎服)하여 하자(瑕疵)와 비린(鄙吝)을 제거(除去)하였고 후세에서 논평(論評)하는 자는 안자(顔子)에 가기가 멀지 않다고 하였는데 公은 나이 겨우 반(半)이며 사방의 명현(名賢)이 서로 함유(涵濡)하고 발휘함은 불급(不及)하여도 그 칭도(稱道)의 성함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능히 정평(正評)을 한 자가 있는 것이다. 아아! 애통(哀痛)하도다! 公은 선조(宣祖)삼십구년 丙午(서기1606)에 생(生)하여 인조(仁祖)사년 (서기1626)에 졸(卒)하였으니 나이 겨우 이십일세(歲)로서 파주(坡州)의 장령산( 長嶺山)임좌의 원(原)에 장사(葬事)하였다. 한양조씨(漢陽趙氏)를 취하였으나 무자(無子)하여 참찬공(參贊公)이 명(名)해서 중형(仲兄) 중봉공(中峯公)[의(漪)]의 차자(次子)[諱 世采]를 입후(入后)시켰는데 그 후(後)에 본가(本家)의 兄[諱 世來]가 죽어 파양[罷養]하여 초계(初計)를 이루지 못하니 절손(絶孫)되었다. 아아! 애통(哀痛)하도다. 내 어찌 참아 말할가. 산질(散秩)된 유고(遺稿) 수십편(數十篇)이 본가(本家)에 소장(所藏)되어 있다.
참찬공(參贊公)=오창공(梧窓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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