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35호『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폐지령(안)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수강생 중심으로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뜸사랑 회원 여러분들도 각자 의견서를 보내실 수 있사오니 많은 의견 참여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방법 안내>
아래 폐지 반대 의견서 양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여
게시한 주소로 2009년 9월 23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지 반대 의견서 양식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작성하세요.)
- 보낼 곳: 우편번호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폐지령(안) 입법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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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535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1960년도에 제정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함
※ 시험종류, 시행에 따른 공고,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과목, 과목면제, 수험정지, 시험에 관한 지시 등 및 부칙으로 구성
3. 의견제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의 폐지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0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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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반대 의견서 양식 내용>
의견서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35호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폐지령(안)에 절대 반대함
반대이유:
보낼 곳:
110-793 (우편번호)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의견자
성 명 :
주 소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전 화 : 휴대폰번호:
2009년 9월 일
의견인 (인)또는 서명
첫댓글 131차 님들 참 운이 없는듯 하네요. 셤을 코앞에 두고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입법예고라니 이게 대체 뭔소리랍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물론 뜸요법사 셤은 뜸사랑의 교육과정인데.. 그래도 웬지 망설여지네요. 셤 접수를 할까?? 말까?? 망설여지네요. 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졸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했을때의 목표나 생각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될것입니다. 처음 시작 당시 요법사를 알고 시작했었거나 ,공부하면서 요법사를 생각했었다면 요법사가 되어야할것이고,내 몸과 내 가족,친인척을 위해 시작했다면 그들을 치료할정도로 공부한것으로 만족하면 될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추후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불리하지는 않을것입니다.아마도 더 큰 분쟁이 생기게 될것입니다.접골사나 안마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고요..
아마도 뜸사랑은 국내가 아닌 국제의료단체로 변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