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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라회 기원과 초창기
배 의태 요셉 ofm
성녀 글라라의 생애
Favarone의 글라라는 1194년 아씨시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성 프란치스코가 설교하는 복음적 생활의 이상에 이끌려 글라라는 프란치스코의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212년 3월 19일 밤에 몰래 집을 떠나 Portiuncula에서 프란치스코 앞에서 순종 생활을 서약하였다. 글라라는 그의 사촌 Guelfuccio의 바치피자와 함께 그 날 밤에 착복식도 하였다. 이 때 글라라의 나이는 18세였다. 성 프란치스코는 19일 새벽에 먼저 San Pablo de Bastia에 있는 베네딕도 수녀원으로 글라라를 데리고 갔고, 얼마 후에 Subasio 산 밑에 있는 Sant'Angelo in Panzo에 있는 수녀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글라라가 이 수녀원에 있을 때 그의 여동생 아녜스도 입회하였다. 아녜스도 역시 가족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언니를 따라 복음적 생활을 따르게 되었다. 글라라는 이 두 수녀원에서 6개월 내지 1년밖에 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자마자, 글라라는 자매들과 함께 1212년 말이나 1213년 초에 그리로 이동하였고 이 곳을 “가난한 자매들”의 못자리로 삼았다. 아씨시와 근처 마을에서 부유한 가족 출신의 많은 젊은 여자들이 입회를 하여 성 다미아노 공동체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글라라가 “가난한 자매들”과 함께 프란치스코의 지도를 받으면서, 처음 3년 동안 어떤 생활양식을 살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들은 물론 사부님이 자매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작성한 “생활 양식”을 따랐을 것이다. 성녀 글라라가 회칙 제6장에서 말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초창기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다는 점이다. 성녀는 자매들의 생계를 위하여 고정적 수입을 거절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손수 일하면서 절대적 가난을 실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많은 모욕과 오해를 당하게 되었다.
1216년 Vitry의 야고보는, 작은 형제들의 생활을 본받아 사는 여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여자들은 도시 근처에 있는 가난한 집에 머물면서 공동 생활을 하고, 손수 일하는 데서 생계를 마련하며, 어떤 종류의 토지세도 받지 않고 산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증언을 근거로 하여, 성 다미아노의 공동체나 이들의 영향을 받아 여기저기 생긴 다른 여자 공동체들도 Jacobo de Vitry가 기술하는 생활 양식을 했으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가난한 자매들”도 초기에 작은 형제들의 생활 양식을 비슷하게 실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성 다미아노 공동체를 두고 말할 때 이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
글라라는 처음부터 성 다미아노에서 자매들과 함께 관상 생활을 하였다. 1212년 말 아니면 1213년에 프란치스코가 사도적 생활에 관하여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글라라에게 두 형제를 보냈다는 일로 봐서, 글라라가 이미 관상 생활 양식을 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프란치스코도 글라라를 위하여 쓰신 “생활 양식”에서 바로 이 관상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1215년 제4차 라떼라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규정 제13조), 새로 생긴 다른 여성들의 공동체와 같이, 성 다미아노의 공동체도 성 베네딕도의 회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부터 글라라는, 프란치스코의 명령에 따라, “원장”이라는 명칭으로(abbatisa) 다미아노 공동체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글라라는 자신을 계속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매들의 종”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그리고 성녀는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받아 monastic(성 베네딕도) 회칙을 따르더라도, “거룩한 복음에 따른 완덕의 생활”을 지키려는 특혜를 교황 인노첸치오 3세로부터 얻으려고 재빨리(1216년) 서둘렀다. 이 특혜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영구적인 토지세를 받지 않는 절대적 가난을 지키는 것이었다 (Privilegium paupertatis).
이 때를 즈음하여 프란치스칸 영향을 받아 작은 형제들의 생활 양식을 본받아, 여러 곳에서 여성들로 구성된 공동체들이 생겼는데, Umbria와 Toscana 지방에 방문하면서 이 증가를 목격한 Ugolino 추기경은 이 모든 수도원의 생활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직접 교황청에 속하기를 원하였다. Ugolino는 이 모든 프란치스칸 수녀들의 공동체들을 성 다미아노와 관련해서 “다미아니떼” 수녀회로 부르고, 성녀 글라라의 정신에 따라 단순한 생활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보장과 규칙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monastic” 생활을 생각해냈고, 이것을 위해 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Ugolino는 성 다미아노에서 목격한 새로운 복음적 열성이 monastic 제도 자체를 대신하고 개혁시키는데 누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추기경은 분도회 수녀회와 다른 수녀회의 쇄신을 촉진시키면서, 이전의 수녀회들이 복음적 쇄신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 다미아노 공동체가 자기 직권에 속하도록 한 Ugolino는 1218년에 자기 지도 신부인 시토회 회원 Ambrosio를 순시자로 성 다미아노로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봉쇄 생활을 하는(다미아니떼) 가난한 수녀들을 위하여” 손수 회칙을 썼다(1219년).
이 회칙에서 강조된 것은 극히 엄격한 단식과 금육의 생활, 그리고 절대적 봉쇄의 생활이었다: “일생 동안 봉쇄를 지켜야 한다.” 이것으로써 1213년에 시토회 수녀들에게 정해진 봉쇄 규정을 “다미아니떼”들에게 적용시킨 것이다. 이 때부터 “교황 봉쇄” 제도가 실현되기 시작했고, 13세기 말에 가서는 모든 수녀들이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정이 되어 버렸다.
글라라는 Ugolino의 1119년의 회칙을 받아 읽었을 때 거기 들어 있는 엄격한 생활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속죄와 회개의 정신에 알맞았기 때문이다. 또한, 봉쇄에 관한 규정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봉쇄가 공동체 안에서 관상 생활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회칙에 복음적 가난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본 글라라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19년부터 1247년까지 모든 프란치스칸 수녀원에서는 Ugolino의 회칙을 따랐다. 그러나 성 다미아노의 수녀원, 페루지아의 수녀원, Firenze에 있는 Monticelli의 수녀원(글라라가 자기 동생 아녜스를 1230년에 이 수녀원 원장으로 파견하였음), 그리고 1234년에 Bohemia의 성녀 아녜스가 창설한 Praga의 수녀원에서는 Ugolino의 회칙과 함께 가난에 대한 “고유한 생활 양식”, 즉 성 프란치스코가 가르쳐 준 절대적 가난을 계속 지켰다.
프란치스코가 동방에 가 있는 동안, 성 다미아노 공동체를 시토회의 영향에서 빼내려는 노력 끝에 아마 글라라 자신의 원의에 따라 필립보 Longo 형제가 총순시자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돌아오자마자 그 임명을 취소시켰으므로 가난한 자매들은 계속 외부 순시자를 모셔야만 했다. 그러나 몇 년 안 가서 Ugolino 추기경 자신도 작은 형제들이 순시를 맡는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다음에 교황으로 있을 때 제2회 자매들을 돌볼 책임을 결정적으로 작은 형제들에게 맡겼다(1227년).
Ugolino는 1227년에 그레고리오 Ⅸ세로 교황이 된 후(1227-1241년) 여러 수녀원에 재산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228년에 성 프란치스코의 시성식 관계로 아씨시에 갔을 때 글라라를 만나 재산과 고정적 토지세를 받으라고 그녀에게 설득시키고자 했으나, 굽히지 않는 글라라의 절대적 반대를 고려한 후 1228년 9월 17일자로 성 다미아노를 위해 “Privilegium Paupertatis”(가난의 특혜)를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해인 1229년에 이 특혜를 Monticelli와 페루지아 수녀원에도 베풀게 되었다.
성녀 글라라의 회칙(1253년)과 Urban Ⅵ세의 회칙(1263년)
글라라는 자매들이 프란치스칸 정신과 관계없는 두 개의 회칙즉 베네딕도 회칙과 Ugolino의 회칙을 지키는 한 프란치스코에게 배운 고유한 복음적 정신을 보전할 수 없음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 자매들은 아직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성 베네딕도 회칙을 서원해야 했고 거기에다 Ugolino의 회칙을 지켜야 했다. 그런데 이 때쯤 성 다미아노 생활을 본따서 Praga에서 새로운 수녀원을 창설한 Bohemia의 왕 Ottacar 1세의 딸인 아녜스가 함께 걱정하여 글라라와 협력하게 되었다. 한편, 글라라는 Bohemia 수녀원을 위하여 “가난의 특혜”를 얻은 후, 성 프란치스코의 “생활 양식”과 Ugolino의 회칙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 회칙을 작성하고 그레고리오 Ⅸ세 교황에게 인준을 청하였다. 그러나 교황은 1238년에 좋은 말로 글라라의 청을 거절하였다.
글라라는 1243년에 다시 두 개의 회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Inocentio Ⅳ세(1243-1254) 교황에게 자기 회칙의 인준을 청하였으나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다. 교황은 답장에서 베네딕도 회칙을 지키는데 있어 그 의무와 한계를 설명하고 Ugolino의 회칙을 따르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1245년에 Ugolino의 회칙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다.
가난 문제와 함께 자매들의 지도 문제의 해결도 대단히 중요했다. 글라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약속에 의거하여 작은 형제들이 자매들을 지도해 주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다. 실은 앞에 이야기가 된 것과 같이, 1227년도의 그레고리오 Ⅸ세의 교령에 따라, 제1회 형제들은 자매들을 돌보기 위해 수녀원 근처에 작은 공동체를 세울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사는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규칙적인 생활과 사도직에서 면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제1회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래서 Crescentio de Yesi 총장은 이러한 의무에서 면해주기를 Inocencio Ⅳ세에게 청하였다. 그런데 교황은 1245년에 두 개의 교령을 발표하면서 봉쇄 수녀들이 작은 형제들의 지도와 보살핌을 받도록 결정 내렸다. 그리고 다음 해인 1246년 제2회의 수녀들이 제1회 수도회와 한 가족의 법적인 결연을 맺었으면 하고 바랐다. 이러한 결정은 글라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쁜 소식이 되었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많은 수녀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워야 할 작은 형제회의 총장과 총회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247년에 Inocentio Ⅳ세는 또 하나의 회칙을 인준하여 선포하였다. 정식으로 성 베네딕도 회칙의 법적인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그 대신 프란치스칸 회칙으로 인준하였던 것이다. 이 회칙으로써 수녀들은 법적으로 처음으로 프란치스칸 수녀들이 되었다. 또한, 이 회칙에 의하면 프란치스칸 수녀들이 완전히 제1회 장상들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이 회칙에서 엄격한 규칙들이 많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Bohemia의 아녜스에게 쓴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몸이 쇠약한 글라라 자신도 자기 자매들을 위하여 엄격한 규칙보다도 복음적인 유화함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회칙에도 성녀 글라라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근본적 결점이 있었는데, 재산의 소유권과 토지세를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Inocentio Ⅳ세 교황이 목적하였던 바, 즉 모든 수녀원의 생활의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새 회칙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한편, 제1회 장상들은 수녀들을 지도할 의무가 너무 큰 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알게 된 “보호자” 추기경 Rainaldo de Segui는 차차 수녀원에 대한 책임을 직접 맡아온 끝에 1250년 Genoa에서 소집된 총회에 편지를 내면서, 앞으로 작은 형제들이 수녀들의 행정에 절대로 관계하기를 금하고 수녀원과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자기에게 유보시켜 놓았다. 결과적으로 3년도 안 가서 Inocencio Ⅳ세의 회칙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글라라는 이런 실패를 오히려 기쁜 소식으로 여겼다. 글라라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작전을 세웠다: 교황이 베네딕도 회칙을 프란치스칸 회칙으로 정식으로 대체시킨 일도 있었고, 제1회의 회칙을 제2회에 적용시키려는 마음도 보였으며, 드디어 두 가족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으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회 수녀회도 이미 인준을 받은 작은 형제회의 회칙을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교황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궁리하였다.
성녀 글라라는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자매들을 위하여 먼저 유언을 썼다. 유언의 연도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유언에서 성녀는 성 프란치스코의 유언을 본따서 받은 소명과 자매들과 함께 살았던 초창기 생활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하느님과 프란치스코 앞에서” 서약한 절대적 가난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그리고 자주 되풀이하면서 “가난의 특혜”의 내용을 강조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매들의 일치와 화목을 애원한다.
마침내 성녀는 자기 고유한 회칙을 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회칙이라기보다, 성 프란치스코가 작은 형제들을 위하여 쓰고 인준을 받은 제2회칙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매들의 관상과 봉쇄 생활에 해당되는 변경 사항만을 첨부시킨 회칙이다.
회칙의 내용은 성 프란치스코의 제2회칙과 같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제2회칙(인준받은 회칙) 제1장 : 복음적 생활 양식. 교황과 그 후계자들에게 순종. 다른 형제들은 프란치스코와 그 후계자들에게 순종.
성녀 글라라의 회칙 제1장 :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완성하신 가난한 자매들의 생활 양식은...순종하고 소유 없이...(제2회칙과 똑같다.)
“그리스도의 부당한 여종, 복되신 사부가 심어놓으신 작은 나무인 글라라”는 교황과 그 후계자들에게 순종. 또한 처음에 프란치스코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지금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순종. 그리고 다른 자매들은 프란치스코의 후계자들과 글라라와 그 후계자 원장들에게 순종.
F.회칙의 제2장 : 입회와 받아들임의 조건.
C.회칙의 제2장 : 입회와 받아들임의 조건.
제2회칙과 똑같은 내용이다. 입회 조건 : 원장이 받아들임, 가톨릭 신앙의 시험, 독신자라야 한다.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 주어야 할 것. 1년 수련기. 수련기 후에 그들을 봉헌 생활로 받아들임. 다른 점 : 머리를 깎아야 한다. 봉쇄를 지켜야 하는 점. 수련장을 임명해야 한다. 외부 수녀.
F.의 제3장 : 성무일도, 단식, 세상에 나가서 처신할 자세.
C.의 제3장 : 성무일도, 단식(성탄날 외에 항상. 환자들과 외부 수녀들과 그 외에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의무가 없다). 고해 : 연 2회. 영성체 : 연 7회.
F.의 제8장 : 총장의 선출과 성령 강림 총회.
C.의 제4장 : 원장의 선출, 수녀원 회의 : 수녀원 직책 담당자의 선출, 고문의 선출.
1. 원장의 선출 : 교회의 법을 지킨다. 작은 형제회의 총장이나 관구장 입회 하에 선출, 서원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원장이 죽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다른 자매를 원장 어머니로 선출해야 한다.
2. 원장의 의무 : 다른 자매들이 두려움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원장을 순종할 수 있도록, 원장은 직책으로써가 아니라, 덕행으로 앞서야 한다. 차별을 하지 말 것. 어려움에 있는 자매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다른 자매들과 똑같이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
3. 수녀원 회의 : 원장은 매주 자매들을 회의로 소집한다. 먼저 원장과 다른 자매들이 외적인 잘못을 서로 고백한다(capitulum culparum). 다음에 공동체의 선익을 위한 안건들을 공동으로 다룬다. 이것은 “주님이 때때로 가장 어린 자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수녀원 회의는 글라라 회칙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4. 공동체의 화목과 일치에 대하여 : 직책 담당 선출, 그리고 7명 고문의 선출, 원장이 이들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C.의 제5장(고유한 점) : 침묵의 의무, 면회실 쇠창살문과 문 관리.
1. 침묵 : 끝기도부터 삼시경까지. 성당, 침실, 식당 : 절대 침묵; 병실에서는 환자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항상 말할 수 있다. 이외에 필요할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2. 면회실 : 원장의 허락 없이 말할 수 없다. 다른 자매 3명이 함께 동반해야 한다.
3. 철조망 : 안쪽을 천으로 가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누구와 이야기할 때만 천을 치운다. 문은 이중 열쇠.
F.의 회칙 제4장 : 돈을 받지 말 것.
C.의 제6장(고유한 점): 이 장에서 사부님한테 받은 “생활 양식”과 “유언”을 싣는다.
“생활양식”에서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완덕을 따라 살도록 권고한 후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자매들을 돌봐줄 것을 약속한다. “유언”에서 프란치스코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가난을 따르라고 당부한다. 그래서 글라라는 사부의 뜻을 따라 미래에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절대적 가난을 지키라고 명한다. 단,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매들이 필요한 것을 장만하기 위해 가꿔야 할 밭이다. 이 밭은 또한 방패 역할을 하여 수녀원이 정숙해지고 외부로부터 보호된다.
F.의 제5장 : 일에 관하여.
C.의 제7장 : 일에 관하여. 같은 내용. 3시경 후에 일이 시작. 일의 보람.
F.의 제6장 :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애긍과 환자들에게 잘 해줌.
C.의 제8장 : 애긍을 하는 것 대신 선물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이외에 같은 내용과 거의 같은 표현.
F.의 제7장 :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주어야 할 보속”.
C.의 제9장 : “죄를 범하는 자매에게 주어야 할 보속”(식당 바닥에 앉아서 빵과 물만 먹어야 한다).
이외에, 자매들 간에 불목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용서를 빌 것. 그리고 외부 수녀들에 관한 규정(F.의 회칙의 제11장 제2부 내용과 같은 것). 그리고 외부에서 들은 세속적인 소식을 내부에서 말하지 말 것.
F.의 제8장(C.의 제4장과 같음) : 총장 선출.
F.의 제9장 : 설교자들에 관하여(C.의 회칙에는 물론 없음).
F.의 제10장 : 형제들의 권고와 감화.
C.의 제10장 : 형제들의 권고와 감화(똑같음).
F.의 제11장 : 수녀원에 출입하지 말 것. 여자들과 의심스러운 관계와 대부모 되는 일에 대하여(C.회칙 제9장. 외부 수녀).
C.의 제11장 : 봉쇄. 문 관리.
F.의 제12장 : 사라센인들에게 가는 것. 추기경을 보호자로 칭할 것. 결론.
C.의 제12장 : 순시자, 돌봐줄 작은 형제회의 공동체, 보호자 추기경. 결론.
1. 순시자 : 제1회 형제, 모든 자매들과 개인 면담
2. 제1회의 공동체 : 사제 2명(그 중에 하나 지도 신부), 평형제 2명의 공동체, 영적인 것의 필요와 가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돌봐줄 것을 청한다.
3. 보호자로 추기경 한 분을 교황청에 청하는 것과 회칙의 맺음말이다.
글라라가 자기 손으로 쓴 이 회칙을 Rainaldo 보호자 추기경이 1252년 9월 16일자로 인준했고, 마침내 인노첸시오 Ⅳ세 교황이 다음 해 1253년 8월 9일에 교령으로 회칙을 재확인해 주었다. 다음 날 8월 10일 작은 형제 편으로 인준된 회칙을 받은 글라라는 기쁨의 눈물로써 이 문서에 친구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에 회칙을 손에 안고 글라라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회칙의 원본은 1893년에 성녀 글라라의 시신을 덮고 있던 수도복 속에서 발견되었다.
2년 후인 1255년에 글라라는 성녀품에 오르게 되었다. 이 때부터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다미아니떼” 수녀들은 “글라라회”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1850년 성녀의 무덤을 열어 보았더니 시신이 상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성녀 글라라는 성 다미아노 공동체를 위해서만 회칙을 썼고 교황의 인준을 받았다. 그리고 실은 13세기에 글라라의 회칙을 받아들인 수녀원은 많지 않았다.
1259년에 프랑스의 복녀 Isabel성 루도비꼬의 여동생임은(1270년에 사망) Longchamp의 수녀원을 위해서 고유한 회칙의 인준을 알렉산드로 4세로부터 받았다. 자기 수녀원을 작은 형제들의 보호 아래 두고, 재산 소유와 토지세의 영구적인 수입을 허용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어떤 수녀원은 얼마 후에 이 회칙을 받아들였다. 이 회칙에 따라, 수녀들이 복음적 권고와 함께 절대적 봉쇄를 서원했기 때문에, “Sorores minores inclusae”라고 불리게 되었다. Urban Ⅱ세 교황은 1263년에 이 회칙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제1회에서 제2회를 돌봐야 한다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성 보나벤뚜라는 1263년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제2회를 돌본다는 것은 의무를 부여하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애덕이 요구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보호자 추기경의 의도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칙, 수녀원들을 통일시키고 내부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Gaetano Orsini 보호자 추기경은 새로운 회칙을 작성하였고, Urban 4세 교황이 이 회칙을 1263년 10월 18일자로 인준 공포하였다. 이 회칙에서 모든 프란치스칸 수녀원을 “성녀 글라라의 수녀회”라고 부른다. 이 회칙으로써 교황은 이전의 모든 회칙을 무효화 시켰다. 회칙의 내용을 보면,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일부 인용했지만 대부분 Inocentio Ⅳ세 회칙 규범을 인용하면서 수녀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Urbano의 회칙에 의하면, 수녀들의 생계의 해결책으로 재산의 소유와 토지세의 영구적인 수입이 허용되었다. 또한, 제2회를 돌보는 의무에서 작은 형제들을 면제시켰다.
창설자들의 정신에 따라 열심히 사는 수녀원에서 Urban Ⅳ세의 회칙은 환영을 받지 못했고, 두 가족(1,2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열심한 제1회 형제들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 결과로 글라라의 수녀원은 두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1) 글라라의 회칙을 따르는 제1회칙의 글라라회, 2) Urban Ⅳ세의 회칙을 따르는 제2회칙의 “Urbanitae” 글라라회.
13-14세기에 글라라회의 발전과 확대
회칙의 변동이 일으킨 혼동에도 불구하고, 제1회의 형제들이 가는 데마다 글라라회의 수녀원도 생기게 되어, 몇 년 사이에 수녀들의 수가 기적적으로 많아졌다. 각 수녀원은 독립적(자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의 유대의 공통점은 성녀 글라라를 창설자와 어머니로 모시는 것, 제1회 형제들과 영적으로 일치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1회와 같은 추기경을 보호자로 모시고 사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수녀원을 법적으로 통일시키고 통치하는 내부 조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녀 글라라의 생존시에 성 다미아노 공동체에서 8명의 자매들이 다른 수녀원 원장으로 파견되었는데도, 성녀 글라라는 그 공동체들에 관하여 직접 권한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들의 독립적 성격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 퍼져 있든지 간에, 모든 수녀원은 성 다미아노 공동체를 영적인 모델로 삼고 성녀 글라라를 창설자와 사모로 모시는 의식은 분명하였다. 그래서 성녀 글라라가 1253년에 죽었을 때, 성 다미아노의 자매들은 어머니의 서거를 전하면서 “세계 곳곳에 퍼져 사는 성 다미아노 수녀회의 자매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일반적으로 글라라회의 지망자는 귀족이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다. 특히 Urban Ⅳ세 때부터, 지참물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요청되면서 더욱 그랬다. 성녀 글라라는 회칙에서 이것을 금하였지만, 그녀가 죽은 지 얼마 안되어 성 다미아노에 입회한 지원자들에게도 지참물이 요구되었다.
1228년 이탈리아의 글라라회 수녀원의 수 : 24개
1253년 : 이탈리아 68개; 스페인 21개; 프랑스 14개; 독일 8개; 총 110개
1300년 : 이탈리아 196개; 스페인 57개; 프랑스 68개; 독일 46개; 영국 23개; 중동 지역(시리아, 성지, 에집트) 23개; 총 413개
1385년 : 이탈리아 245개; 스페인 51개; 프랑스 39개; 독일 50개; 영국 8개; 중동 11개; 총 404개
한 수녀원에 사는 수녀수가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400개 수녀원이라고 할 때 그 회원 수는 약 15,0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50년 이전(최초 100년 동안)에는 성인품이나 복자품에 오른 이가 많았다.
성녀 글라라(+1253년)
성녀 아녜스(+1253년)
보헤미아의 복녀 아녜스(+1280년)
프랑스의 복녀 이사벨(+1270년)
이외에 복녀 8명
한 가지 지적할 만한 것은 글라라회가 선교 열성으로 불붙어 동방 지방(Siria, 에집트, 성지 등)까지 펴져 나갔다는 것과 순교자들로 꽃피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89년에 에집트 술탄이 Tripoli(현 Libia)를 정복할 때, 신앙과 동정을 지키기 위해 거기 사는 한 공동체의 모든 수녀들이 순교를 했다. 그리고 1291년에 Tolemaida(현 리비아) 도시도 모슬렘 손에 넘어갈 때 그 도시에 사는 한 공동체의 70명의 수녀들은 먼저 원장을 따라 동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 얼굴 모양을 흉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순교를 하였다.
쇠퇴와 개혁의 시기(1416세기)
1) 수도생활의 쇠퇴(14세기)
14세기는, 제1회와 마찬가지로, 제2회의 수도 정신과 열성이 식어진 쇠퇴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쇠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재산의 축적 : 수녀들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녀원의 재산과 토지세도 많아졌다. 입회자들의 지참물과 은인들의 정성어린 봉헌물 때문에 그랬다.
b) 극기 생활 대신 사치스럽고 편안한 생활이 자리 잡았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황청으로부터 관면을 받으려고 했다. 입회자와 마찬가지로 입회를 허락한 편에서도 순수한 지향이 없어서 덕행의 모범자들이 아닌 귀족 출신의 부유한 여자들이 입회하게 되었다(지참물의 이유). 이들은 수녀원에 들어와서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는데 순수한 자매들에게 악 표양이 되었다. 교황청의 특전을 받아, 귀부인들이 시녀들과 함께 수녀원에 들어와서 왕궁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c) 서구 대이교의 영향으로 수도생활이 큰 혼란 상태에 빠졌고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d) 원장직이 임기가 없는 데서 생긴 부작용. 그러나 각 수녀원의 독립적 성격 때문에 모든 수녀원이 다 쇠퇴한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한편 제2회의 자매들이 작은 형제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성녀 글라라의 지향은 잘 보존되어 나갔다. 13세기 말에 제1회가 이 의무에서 헤어 나가려고 했지만, Bonifatio 8세는 1296년에 Inocentio 4세의 옛 규정을 재확인하였고, 1297년에 보호자 추기경 Mateo Rossi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관구장들은 수녀들을 돌볼 의무를 절실하게 책임wu야 하고, 자기 수도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수녀원의 수도 생활을 보호하고 감시해야 하며, 순시자들이 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봉쇄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였다. 1370년에 다른 보호자 추기경도 비슷한 내용의 지침서를 냈다.
수녀원들의 악습을 고치고 수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교황청에서 여러 번 개입을 하였는데, 그 중에 시토회 출신 Benedicto 12세 교황이 공포한 교령은 매우 중요하다. 이 교황은 1336년에 작은 자매들의 수녀회를 위하여 고유한 교령을 냈는데, 수녀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령으로서는 교회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작은 자매들의 수녀회”에는 제1회 권한 밑에 있던 프랑스 복녀 Isabel의 회칙을 따른 봉쇄 작은 자매,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따른 글라라회, Urban Ⅳ세의 회칙을 따른 Urbanitae 글라라회가 있었다. Benedicto 12세의 교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수녀원의 토지세의 수입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녀 정원을 정해야 하고,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다. 2) 공동 생활과 재산에 대한 올바른 관리를 강조한다. 3) 교황 봉쇄 실시를 강조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외부 수녀의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글라라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외부 수녀들은 수녀원에서 하층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 집안일만 해야 했고, 수녀원 내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었다(분도회 계통 수녀원에서 “Conversae”와 같은 역할. 교황이 시토회 출신). 외부일을 하기 위해서 “나이가 지긋한 모범적이 평신도 여자들을 둘 수 있다.” 4) Urban 4세 회칙에 따라 수녀들의 독방이 금지되었다.
이 모든 규정에서 시토회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수녀들과 공동체의 생활은 차차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교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통 순시자들 외에 교황청이 특별한 순시자를 임명하는 일도 있었다.
수도 생활이 쇠퇴한 이유 중에 원장직이 일정한 임기가 없었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했다. 원장이 훌륭하고 공동체도 열심히 살 때 이것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열성이 식어질 때는 매우 해로운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에 따라 성녀 글라라도 원장직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자매들에 대한 봉사나 공익에 장상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다른 자매를 선출할 수 있다”고만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사용하기도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1405년에 Inocentio 7세 교황은 원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줄였다. 다음에 이 임기가 3년으로 변경된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이 모든 곳에서 실행되지는 않았고 종신 원장직을 수행한 장상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수도회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내려오고 강요되는 조치나 개혁은 악습을 고치고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쇄신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개혁은 내부에서 솟아나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글라라회는 그 창립 기원에서부터 “monastic”조직이 아니었고 순수한 복음의 정신에 깊이 뿌리를 둔 생활 양식이었다. 참된 개혁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 글라라회 역사상 글라라가 회칙에서 심어놓은 그 이상은 항상 싹트고 살아남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개혁의 열을 일으켜 왔다. 그래서 아무리 “monastic 질서”를 강조해도, 성녀의 이상을 잊어버릴 때 글라라회 수녀원은 제 중심을 찾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성녀 글라라에게 돌아가서 그 원천의 이상을 새롭게 발견할 때, 새로운 정신으로 살아야 할 수녀원의 질서, 공동 생활, 봉쇄, 기도와 회개의 생활, 단식과 금육의 생활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신이 항상 살아 있었기 때문에 15세기나 16세기의 개혁과 쇄신의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
개혁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로는 작은 형제들의 역사가 그 개혁 때문에 복잡하다고 한다면, 글라라회의 개혁 과정은 더 복잡하다는 점이다. 조직상 그 독립성 때문이다. 여기저기 개혁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겼는데, 순서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만 열거하겠다. 둘째로는, 제2회가 제1회의 개혁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Observanti, 까뿌치니, Descalci, Recollecti, Reformati 등) 제1회 개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때 제2회의 역사도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2) 개혁의 시대(15-16세기)
a) 성녀 꼴레따의 개혁
1381년에 Corbie에서 태어난 꼴레따는 처음에 재속 삼회복을 입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 꼴레따는 몇 차례에 걸쳐 발현하신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수도회를 개혁하라는 명령을 받고, 베네딕도 13세 교황을 뵈러 Niza로 갔다. 교황 앞에서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서약하고, 교황으로부터 원장의 직책과 더불어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회를 개혁하라는 임무를 위임받았다. 25살밖에 안되는 이 여인은 프란치스칸 가족을 개혁함으로써 교회를 쇄신해야겠다는 특별한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와 극기 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제2회의 수녀원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꼴레따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교회와 나라의 뒷받침을 받고 프랑스, 벨리움, 홀란드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적 단순함과 가난의 씨앗을 뿌렸다. 1447년(66세)에 Gent(벨지움)에서 세상을 떠났다. 개혁을 이루기 위해 꼴레따는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기초로 하는 회헌을 썼고, "Coletinae"라고 하는 이 회헌은 1434년에 먼저 작은 형제회 총장이 인준했고, 1458년에 비오 2세 교황이 재확인하였다.
성녀 꼴레따의 회헌을 보면 성 다미아노의 생활에 돌아가서 가난과 복음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지원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참물도 없이 수녀원에 입회해야 한다. 위생을 중요시하고 의복은 가난해야 한다. 재산, 고정 수입, 임대, 밀 창고, 포도주 창고나 장기적으로 보관할 모든 장만 물건이 금지되었다. 사치스럽거나 불필요한 물건도 허용되지 않았다. 건물은 검소하고 단순해야 한다. 손수 일하는 것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모든 자매들이 똑같이 일해야 한다. 그리고 자매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외부 사람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
꼴레따는 원장의 장엄한 축복과 서원자들의 전례적 장엄한 축복도 금지하였다: 서원 봉헌에 자동적으로 축복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이유를 댄다.
자매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회칙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과 중에서 자매들은 좋은 책을 읽어야 하고 각 수녀원마다 좋은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꼴레따는 회헌에서 가난과 마찬가지로 자매들 간의 일치와 형제애를 강조한다. 자매들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직책은 봉사의 은혜로 생각해야 하며, 휴식 시간에는 자매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주 수도원 회의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봉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대체적으로 볼 때, 성녀 꼴레따는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거의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정신도 잘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규율적인 규정을 받아들였고 이 점에서 Urbano 4세의 회칙을 따랐다.
제2회 자매들이 제1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성녀 글라라와 동감했고, 형제 4명(사제2명, 평형제2명)이 수녀원의 일을 도와 줄 것을 원하였다. 성녀 꼴레따의 개혁은 제1회의 형제들에게도 쇄신의 계기가 되었다. 이 개혁에 같이 참여하고 이 개혁에 들어간 형제들은 “Coletani”라고 불렸다.
b) 엄격주의(Observantia)의 운동
교황청이나 수도회 당국에서 위에서 아래로 개혁을 강제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431년에 Eugenio 4세 교황은 Guillelmo의 de Casale 총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글라라의 수녀원을 다 개혁하라고 명령하였으나, 많은 수녀원의 반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된 쇄신을 가져다주고 좋은 성과를 낸 것은 Observantia의 운동이었다. Observantia의 형제들의 내적이고 영적인 열성은 15세기에 제2회에도 참된 쇄신을 가져 왔다. Observantia 형제들은 처음에 수녀들의 지도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교황청과 수녀원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그들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것과 동시에 수녀들이 사는 여러 지방에서 수녀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력이 있는 수녀들이 있어 이들은 Observantia의 형제들과 손잡고 수도 생활을 내적으로 새롭게 하게 되었다. 쇄신의 목적은 항상 성녀 글라라의 회칙에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Urbanitae” 수녀들뿐만 아니라 수도 삼회나 원래 프란치스칸 가족에 속하지 않는 수녀회도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각 지방에서(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중심적 역할을 한 수녀원 이름과 제1회와 제2회의 개혁자들의 이름은 생략하겠다. 개혁자들은 거의 다 복녀들이고 Bolonia의 성녀 가타리나도 큰 역할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15세기 말에, 성녀 꼴레따의 개혁과 Observantia의 운동의 영향으로 글라라회의 수녀원 대부분은 성녀 글라라의 회칙대로 개혁되었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수녀원이 창립되었다.
1517년(Observantia와 Conventuali의 갈라짐의 해) 꼴레따네는 물론 글라라회 대부분의 수녀원들은 Observantia의 형제들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난의 문제(고정 수입, 지참물 등)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고(주로 “꼴레따네”들은 반대했고), Tridentino 공의회가 고정적 수입을 금하는 회칙의 규정을 무효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일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1회가 제2회의 지도를 맡아야 하는 문제특별히 경제적인 일에 개입하는 문제도 역시 각 총회 때마다 거론되었고 총장들이 이에 대하여 많은 규정을 발표했다. 순시자 문제는 각 관구에서 관구장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다(혹은 대리를 통하여).
c) 카푸친 글라라회
창설자는 Maria Laurentia Longo이다. 그녀는 나폴리에서 성녀 글라라의 회칙에 따라 관상 생활의 수녀원을 세우고 까뿌친 형제들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전에 Maria Laurentia는 나폴리에서 불치의 환자를 위하여 병원을 세워 거기서 봉사하였는데 몇 명의 여자들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성 프란치스코의 제 3회 회칙을 지켰었다. 새로 개혁된 까뿌친 형제들(1528년)이 이 병원에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Maria Laurentia는 자매들의 지도를 청하였다. 그리고 차차 관상적인 성격으로 변화된 이 공동체는 마침내 1538년 12월 10일에 바오로 3세 교황으로부터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엄격히 지키는 창립의 인준을 받았다.
마리아 라우렌치아 수녀는 성녀 꼴레따의 회헌을 받아들이고, 까뿌친회 회헌의 몇 가지 규정으로 그 회헌을 보충했다: 회헌에서 가난, 엄격한 생활, 엄격한 봉쇄, 형제적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강조되어 있다.
16세기에 이탈리아에만도 까뿌친 글라라의 수녀원이 18개 창설되었는데, 까뿌친회는 처음에 나폴리 수녀원 외에 다른 수녀원의 지도를 맡지 않으려고 했지만, 수녀들의 요청과 주교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은 까뿌친 글라라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탈리아 다음에는 주로 17세기에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에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많이 생겼다. 성녀 Veronica Giuliani(+1727)가 까뿌친 글라라회 가족에 속한다.
d) 꼰쳅시오니스트 수녀회(Conceptionistae)
이 가족은 글라라회의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창립, 정신, 성격 그리고 제1회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프란치스코회의 제2회에 속하게 되었다.
창설자는 성녀 베아트리체 de Silva(+1492)이다. 포르투갈 출신인인 베아트리체는 Toledo 시토회 수녀원에서 살고 있으면서 1489년에 이 공동체를 특별히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는 새로운 성격으로 창립할 허락을 Inocentio 8세로부터 받았다. 회색 수도복과 청색 망토, 그리고 스까뽈라나 망토에는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상이 새겨져 있는 옷을 착용한다. 성녀가 죽고 나서 Toledo의 공동체는 자기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 성녀 글라라회 회칙을 받아들였다. 1514년에 고유한 회칙과 회헌의 인준을 레오 10세로부터 받아, O.F.M. 가족에 정식으로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520년에 글라라회의 모든 특혜를 받았다. 이 수도회는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중미, 남미로 급속히 퍼져 많은 발전을 했다.
e) 아눈치아떼(Anuntiatae)
이 수도회도 역시 글라라회의 개혁이 아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Observantia 형제회에 속하게 되었다.
창설자는 성녀 요안나 de Valois(+1505)이다.
1529년에 O.F.M. 총회가 그들의 회헌을 인준하였고, 교황청이 재확인했다. 17세기에 60개 수녀원으로 발전했다.
17-20세기 역사
1) 최대의 팽창과 발전(17-18세기)
Protestant 개혁이 들어간 나라에서는 다른 수도회와 마찬가지로 물론 글라라회도 숫자적으로 많이 감소되었고 손해를 봤지만, 가톨릭 나라에서는 계속 증가되었고 특별히 새로 복음화된 아메리카(남미, 중미, 북미)나 아시아 지역에도 새로 진출하여 수녀원과 수녀들의 숫자가 늘어갔다. 1540년 멕시코에 꼰쳅시오니스 수녀원의 첫 창립; 1551년 Santo Domingo에 글라라회의 첫 창립; 1621년 마닐라에 글라라회의 첫 창립; 1633년 멕시코에 글라라회의 첫 창립.
1700년의 통계 : Observantia O.F.M. 소속 수녀원수 : 933개
O.F.M.Con. " " : 20개
O.F.M.Cap. " " :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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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22개
수녀수 : 대략 38,000명쯤
2) 시련의 시대 (18세기 말1850년)
외부, 즉 국가들로부터 받은 시련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수녀원(수도원도 마찬가지이다)을 강제로 그리고 법적으로 폐지시켰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요셉 2세는 1782년에 중유럽의 수녀원을 폐지시키고, 다음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침략 시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지움 등에서 관상 수녀원들이 폐지되었고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였다. 어떤 수녀원은 수녀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일하면서 지탱할 수 있었고, 다수 수녀원은 눈감아주는 지방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어떤 수녀들은 자기 가정에 돌아가 회복시기를 기다리면서 수도 생활을 계속하였지만, 많은 수도원들이 없어졌고 새로운 입회자가 없었던 이유로 수녀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 시련이 가지고 온 좋은 결과가 있다면 수녀원들이 가난해졌다는 점(재산을 빼앗겼기 때문에)과 정화되었다는 점이다.
3) 회복과 새로운 발전(1850현재까지)
1850년 이후 글라라회의 수녀원은 다시 새로운 성소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옛 수녀회의 생활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립을 하기 시작하였다.
1917년도에 새 교회법이 공포되었지만 관상 생활의 성격이나 체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갖고 오지 않았으며 전통적 요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상 생활의 규칙을 통일시켰다.
Pio Ⅻ세 교황은 1950년에 “Sponsa Christi”(그리스도의 정배)라는 사도적 헌장을 공포하여 교회 안에서 관상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대에 알맞은 새로운 양식을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a) 봉쇄 생활의 융통성특별히 어떤 외부 사도직을 하는 수녀원을 위하여; b) 유지비 방법으로써 “일”을 한다는 것; c) 연맹(연합)의 설정.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새로운 요소다. 같은 지방, 같은 관구 소속 수녀원들은 연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연합회는 연합회 회장, 위원회, 연합 규정, 연합회 지도 신부 등의 기구를 둔다. 연합의 설립 목적은, 각 수녀원의 독립성을 살리면서 필요한 공동 일에 서로 돕고 공동 사업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양성(공통 수련소), 필요시에 임시 이동, 경제적인 도움, 기술적인 도움의 제공 등.
1953년; 성녀 글라라의 서거 7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쇄신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이 때쯤에서 여러 프란치스칸 수도 삼회 작은 수녀회도 성녀 글라라의 회칙을 받아 글라라회와 합쳤다. 1953년의 경축은 또한 여러 프란치스칸 가족 상호간의 일치를 강화시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Perfectae Caritatis”(수도 생활의 쇄신과 적응)의 교령과 거기에 따른 다른 문헌(Ecclesiae Sanctae, Veni Seorsum)에 의해서 관상 생활의 강조, 봉쇄 생활의 원칙과 각 시대와 장소에의 적응, 창설자의 정신에 돌아가는 고유한 영성, 자매들 간의 평등의 원칙 등이 자리잡게 되었다.
쇄신과 적응의 과정에서, 회헌 작성 작업이 이루어졌다: 제1회 각 총장 책임 하에 각 수녀, 수녀원, 연합회, 전문 위원회가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한 결과 회헌이 준비되었고, O.F.M.과 O.F.M.Con. 소속 글라라회가 1973년 교황청의 인준을 받았으며, 1975년에는 O.F.M.Cap. 소속 글라라회가 회헌 인준을 받았다. 새 교회법이 공포된 후 1988년 5월 13일에 새 회헌의 인준을 받았다.
제1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 제1회 각 총본부에 제2회를 위한 담당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각 관구에서도 담당 영적 보조자가 임명된다.
1970년 이후로 성소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유럽의 주요 지역에서 현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글라라회 성녀 : 성녀 글라라(+1253년)
성녀 아녜스(+1253년)
성녀 꼴레따(+1447년)
Bolonia의 성녀 가타리나(+1463년)
성녀 베로니카 율리안니(+1727년)
프라하의 성녀 아녜스(+1280-83)
성녀 구네군다(+1292)
복녀 : 21명
콘쳅시오니스트 수녀회 : 성녀 Beatrice de Silva
아눈치아떼 : 성녀 요안나 Valois
통계(1971년)
수녀원수 수녀수
O.F.M. 소속 글라라회 581 13,322
O.F.M.Con. " 30 700
O.F.M.Cap. " 163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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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74 17,274
콘쳅시오니스트 수녀회 148 2,911
아눈치아떼 2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