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되는 연임제와 말 되는 중임제
지난번에 이어 노대통령이 개헌안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보았다. 연임제(連任制)는 전에 지적 한대로 계속 혼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개헌안이다. 그동안 유력한 개헌안으로 검토 되었던 안은 대통령중임제(重任制)나 정 부통령제였는데 느닷없이 노대통령은 연임제(連任制)를 제안하여 연임제(連任制)와(重任制)에 대한 구별과 이해부터가 시급하다.
連任制는 그 회수를 정하지 않고 이해한다면 종신집권이나 영구집권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連任制를 제안하면서 1회連任이라고 보충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이 제안한 1회連任은 1회에 한하여 연속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맞다. 그렇다면 연임을 한 대통령이 연임 후 퇴임하였다가 다시 한 번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으니 안 되지만 단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닌가?
지금까지 제기 되어온 대안은 대통령 중임제(重任制)다. 중임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두 번 할수 있다고 하는 뜻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 그렇게 한다. 연임제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하지만 외국사례에서도 독재국가에서나 연임제로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나 가능하고 그 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헌법을 가진 나라는 확인 결과 없다. 이는 연임제니 1회연임제니 하는 용어는 헌법이나 법률조문으로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학교장의 임기는 1회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학교에 갔다가 다시 부임에서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언론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를 잘 못 알고 있다는 것이다.
重任制는 간단하게 선언된 표현으로 두 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重 자가 두 번 重자이다. 언론사가 이 간단하게 명기된 뜻을 모르고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거듭 重자 운운하며 복잡하게 설명하고 심지어 모 언론사는 친절하게 키워드 안내에서 重任은 두 번 이상할 수 있는 아예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굳이 1회 連任制와 다르다 면은 連任은 연속해서 두 번이고 重任은 연속성과 관계없이 두 번이라고 명시된 뜻을 가지고 있다.
重任制는 대통령을 두 번 연속해서 하는 의미로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다. 연속해서 두 번하는 것을 포함해서 연임에 실패하면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는 중임이 연속해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두 번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미국 헌법도 그러하다)이런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연임제(連任制)를 들고 나옴으로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다.
사실 권력구조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개헌안으로 전에 있었던 重任制가 검토되던 차에 노대통령이 불쑥 連任制를 들고 나오니 당황해서 미처 검토가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언론이 重任이 두 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거듭해서 계속직을 맡는 다는 주장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동할 수박에 없다.
이는 언론사만의 책임만은 아니다. 정치인들이 신문을 안보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알게 된 정치인이 지적을 해 주었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이(나도 사실은?)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지 않는다. 언론사에 전화하고 인터넷에 글을 써도 꿈쩍도 않는다.
내가 이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연임과 중임에 대한 나의 의견이 언론사와 법제처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맞는 의견이 묵살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법제처 법률 해석팀 선관위직원은 나의 의견이 확고하게 맞는 다고 한 직원도 있었지만 공식적 입장으로는 부인이나 유보했다.
그들은(선관위 언론사 법제처)이렇게 주장했다. 중임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1회연임은 1회에 한하여 연속해 할 수 있다고(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중임은 한자의 두 번重.자인 것처럼 중임은 두 번하는 것이라고(연속이든 격 번이든) 1회연임제는 유래가 없는 용어로서 1회 연속하고 물러난 후에 다른 사람이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씩 즉 격 번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연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나도 이쯤해서 물러 서려고 한다. 법제처 중앙선관위 메이저신문이 맞다고 하는데 감히 내가 하고 말이다. 혹시 조토마 논객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