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법에는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없는 법이 없듯이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아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를 위한 지침입니다.
<2016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한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지 제54-1호서식).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학교장은 협조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인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별지 제54호서식)
첨부한 파일은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센터에 요구하면 처리해 줄 것이라서 굳이 서류까지 복사할 일을 없으시겠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학교내활동지원인력지원승인신청서.hwp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