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배당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각대금보다 채권자의 채권총액이 더 많아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매각대금 납부 일로부터 2주 이내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게 되며, 법원은 배당 일에 미리 작성해 놓은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중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 유보되고, 배당이의자가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의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을 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은 제기하였으나 소제기 증명원을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이의의 효력은 상실되고 배당이 확정되어 종전의 배당표대로 배당되게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제 관심을 갖게되네요...필요하니까...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