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의 승인이나 사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안동권씨문중의 어느 기관에서 안동권씨의 대동보를 어떤 형태로든 편간한다고 나서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더구나 목하5년에 걸쳐 대종회와 대종보사에서 도합 20억원에 육박하는 제작비를 투입하여 한글판전산대동보를 편제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뒤늦게 이를 훼방이라도 하려는 듯이 '영상CD -ROM세보(족보)' 운운하는 것을 제작한다면서 전국의 권씨문중을 소연케 하는 것은 이성과 양식을 가진 문중인사들이 벌일 수 있는 기획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안동권씨의 대동보는 서기 1476년의 성화보(成化譜)이래 신축보(辛丑譜)와 1982년의 임술보(壬戌譜)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대종회에서 발간하여왔고 따라서 그 고유의 저작권이 대종회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작금에 우리의 문중기관에서 대종회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이같은 지적재산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사례는 진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이제 대종회와 대종보사는 실정법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같은 권리와 정통성을 지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안동권씨 종원들께서는 이를 잘 살피시고 대동보 등에 관한 한 대종회 이외의 다른 기관의 선전에 현혹되어 본의 아닌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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