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디㈜의 “바이옥스정 12.5mg, 25mg, 50mg”등 3품목에 대해 2004.10.1자로 수입판매와 보험급여 중지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처방조제된 제품에 대하여 해당약국에 환불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환불 및 회수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상기 호로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조제된 의약품의 환불은 약사법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동 제품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긴급하게 회수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약국은 잔여약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환 또는 환불조치하여 자진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아울러, 동 건과 관련하여 잔여약제에 대한 반환 또는 환불조치는 의약품안전성정보 처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약사법 제23조에 의한 처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약국에서 다른 의약품으로 처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의사등의 동의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