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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ㅇ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ㅇ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 임대인의 주의사항 >
ㅇ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ㅇ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ㅇ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ㅇ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전가 |
집주인은…
인천 계산동의 대학생 ㄱ씨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 4500만원을 건넸지만, 이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ㄱ씨는 전세 계약에 앞서 집주인을 대리하는 건물관리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쓰는 등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들은 공모한 사기꾼이었다.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알리고, ㄱ씨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같은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이들이 6명이나 더 나타났고, 피해금액은 2억5000만원을 넘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기꾼은 지난달 말 국외로 달아난 터여서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난을 틈타 이처럼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금 ‘먹튀’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정부가 주의보를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 부족 현상에 마음이 급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누리집(mltm.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징수를 위임한다’는 식의 포괄적 위임을 자제해야 한다. 오피스텔·원룸·다가구주택 등을 여럿 소유한 임대인들의 경우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등을 대리인한테 맡기고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흔한데, 이럴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다.
또 계약 성사 직전 임차인과 직접 통화한 뒤 계약을 하고 월세와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전월세 여부 등 계약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개소도 못믿어…전세금 ‘먹튀 주의보’
정세라 기자
» 중개소도 못믿어…전세금 ‘먹튀 주의보’
너무 싼 방이면 일단 의심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고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을
타인에 포괄적 위임 자제
계약 변동사항 살피고
전세·보증금 직접 받아야
◈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사례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세사기 주요사례 유형 |
ㅇ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ㅇ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ㅇ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 주의하실 사항 |
ㅇ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등을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ㅇ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또한, 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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