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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제도 구분 |
제도 내용 |
사회복지직 |
별정직 |
승진제도 |
직급(5~9급)에 따라 승진 |
○ |
× |
계급제도 |
직급(5~9급) |
○ |
× |
퇴직급여제도 |
직급 상승시 퇴직금이 상향 |
○ |
△ |
전보제도 |
시․군․구와 특별시․광역시․도 인사교류 |
○ |
× |
정년제도 |
6급이하 : 57세, 5급이상 : 60세 |
○ |
× |
소청제도 |
행정심판청구 |
○ |
× |
휴직제도 |
해외연수 등 |
○ |
× |
근무성적 평정제도 |
승진, 성적 반영 등 |
○ |
× |
대우공무원수당제도 |
월 본봉의 6% |
○ |
× |
포상제도 |
시장상․도지사상․장관상 등 |
○ |
△ |
교육제도 |
관리자․어학 교육 등 |
○ |
△ |
수당제도 |
전문직 직급수당(예 : 사회복지수당) |
○ |
× |
상급기관 근무제도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사회복지과 |
○ |
× |
신규 인력 충원제도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사회복지과 |
○ |
△ |
근무의욕과 사기 |
진급․영전 등 |
○ |
× |
※ ○ - 있다, × - 없다, △ - 있지만 미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역할(채수훈, 2004)
*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3786호,1992.12.26>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 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 외의 2급 내지 9급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사회복지의 경우 : 행정직군, 사회복지직렬, 사회복지직류로서 5급에서 9급까지의 일반직으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