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횟수 | 시 기 | 내 용 | |
보 고 회 | 착수보고회 | 1회 | 계약일로 15일 이내 | - 과업개요 및 추진계획 - 상세예정공정계획 등 보고 |
중간보고회 | 1회 | 계약일로 6개월 이내 | - 연구중간 결과 등 과업 진행 경과보고 | |
최종보고회 | 1회 | 승인신청 3개월 전 | - 연구최종(안) 보고 | |
주민공청회 | 1회이상 | 국토부장관과 협의 후 | - 연구결과 보고 및 도민 의견수렴 | |
자문회의 | 수 시 | 필요시 수시 운영 | - 관련전문가 자문 |
제2장 과업의 내용
본 용역의 과업 세부내용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2014.6.30.)」 및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08. 12)」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국토교통부 2013. 11)의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1.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가.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나.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다. 도시성장지표 전망
2. 장래 도시교통 수요 예측
3. 도시철도망의 대안작성과 평가 건설계획
가. 도시철도망 작성 및 평가
나. 차량시스템 선정
다. 도시철도망 건설계획
4. 도시철도망의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종합평가
5.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6. 자금조달방안
7. 사업추진 방식과 건설․운영형태에 따른 도 전담조직 구축 방안 검토
가. 사업추진 방식 검토
나. 건설․운영형태에 따른 도 전담조직 구축 방안 검토
8. 동탄1․2호선 대안노선 예비타당성 선정 신청서
가. 예비타당성 선정 신청서 작성
예비타당성 작성에 관한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나. 성과품
(1) 예비타당성 선정 신청서 작성 1식(50부), 전산화 자료(C/D등을 이용한 전산화일) 각 10set
※ 경기도광역철도망 구축계획노선(국가철도망 반영 신청)은 별책 작성
(2)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기관 요구자료
9.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동탄1․2호선 대안노선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1조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한다.
제3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1. 용역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이 도시철도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서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우수한 전문연구진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원
발주기관이 임명한 용역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중앙부처 승인‧절차 및 이행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령 등의 모든 제반 법적 절차 이행(국토교통부 등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및 각종 자료작성 및 보완지시 검토처리 등)에 관하여 모든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 또는 준공(용역) 이후에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각종 자료요구, 과업내용 설명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자체감사 및 감사원감사 등 각종 감사수감에 자료요청이나 참여기술자의 출두 요구 시에도 동일하다.
(3)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과 납품 완료시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로 완성시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 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행실태조사 등 제반 현장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재조사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미흡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중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절 관련기준 및 통계자료
1. 관련법령 검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다. 철도건설법 등 철도관련 법령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반규정, 지침
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교통관련 법령
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차. 건설기술관리법
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KDI)
파. 도로‧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KDI)
하. 기타 관련법규
2. 통계자료의 활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 중복되는 통계자료 및 현지조사결과의 적용순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가. 기획재정부(통계청)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경기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 조사결과
제3절 준수사항 및 설계변경
1.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 시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팀이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인력 지원을 포함하여 제반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바.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사.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시되는 현장조사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그 계획을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보안관계 준수사항
(1)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론 하도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8)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관계규정 등을 따른다.
3.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 수립
본 연구용역 수행 중에 발주기관, 도시철도관련 전문가 등 관련 부서 및 관계자를 초빙하여 보고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기타 자료(홍보제작물)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개최일시, 장소, 개최횟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자문회의
(1) 연구자문단 구성 :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관을 초빙하여 연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중요 정책 방향 결정 및 연구에 필요한 경우 연구자문단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2) 자문회의 시기 및 자료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야 하며, 중요자문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문회의 결과 반영 :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개최
경기도 도시철도 최적노선 및 우선순위노선의 건설‧운영계획 결정에 앞서 과업수행결과를 관계전문가 등 시민단체, 도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수용하여야 한다.
다. 홍보계획
연구용역 내용 중 사전 홍보가 필요한 경우 홍보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라.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본 과업의 연구 결과에 있어, 건설‧운영계획, 역세권 부대사업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산하기관 포함)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보고서가 작성‧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선진 외국사례 조사분석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도시 도시철도(특히 경량전철) 건설‧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우리 도 및 해당지자체의 여건과 가장 유사한 도시의 차량시스템, 건설기술, 재원조달방안, 운영계획 방법 및 절차 등의 방안 마련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용언어 및 용어
가. 과업수행 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용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용역기간의 변경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도시철도 기본방침 변화 등 제반 여건변동으로 인한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앙정부 승인 시까지 도시철도법령 등의 모든 제반 법적 절차 이행(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및 각종 자료작성 및 보완지시 검토처리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의 변경(납품일 변경)은 인정하되 이 경우 용역비용의 증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3)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한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기타 변경
(1) 과업내용의 일부 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현저하게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정산하여야 하며, 별도의 특별한 과업지시가 추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노임단가, 경비, 재료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용역비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4절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착수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성과품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과 경기도 광역철도망(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청을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공청회는 물론 발주기관,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나.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1)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가)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나)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다)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라)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마)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바)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사)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아)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자)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가)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 이한 문장 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 체 사용
(3)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 보고의 종류 및 내용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과 경기도광역철도망 구축계획노선을 구분하여 보고한다.
(가) 과업의 개요, 세부과업별 접근(조사)방법
(나)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투입계획
(다) 과업 상세예정공정계획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월간 공정 보고 :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이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다.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고‧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감독원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라. 최종(안)보고
(1)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3개월 전 최종(안)을 보고한다.
(2)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다음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안)
(나) 도시철도법령 등의 모든 제반 법적 절차 이행 계획
마. 준공보고 : 승인신청 3개월 전까지
수급인은 용역준공 승인신청 3개월 전까지 중앙정부 협의 등을 반영한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기한 및 부수
가. 보고서
구 분 | 부 수 | 제 출 기 한 |
착 수 보 고 서 | 50부 | 계약일로 15일 이내 |
중 간 보 고 서 | 50부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최종보고서(안) 및 요약보고서(안) | 각 50부 |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3개월 전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 200부 | 준공 |
동탄1․2호선 대안노선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대상 작성 | 50부 | 준공 |
동탄1․2호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 50부 | 준공 |
경기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 50부 | 준공 |
나. 준공 시 추가 성과품
(1) 각종 계획도 : 각 50부
(2) 개략 공사비 산출내역서 : 각 50부
(3) 부록 보고서 : 각 50부
(가) 자문회의, 공청회등 모든 회의록 및 각종 현장 조사 보고서 등
(4) 전산자료(CD) : 10부
(가) 과업수행 시 수집되는 원시자료 등 모든 자료
(나) 최종보고서 전문 및 부록보고서등 모든 최종 제출자료(도면포함)
(5) 조감도 1식
제5절 과업 진행계획
1. 과업기간 : 12개월
2.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3. 중간보고 : 과업 진행률 60% 시(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
4. 최종보고 : 승인신청 3개월 전
개월수 과업내용 | 소요 개월 | 용 역 기 간 (개월)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 과업의 개요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분석 및 전망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장래 도시교통 여건, 도시성장지표 전망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래 교통수요 예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지구단위별 사회경제적지표 예측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교통수요예측은 투자평가지침으로 분석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도시철도망의 대안작성과 평가 및 건설계획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도시철도망 작성 및 평가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차량시스템 선정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도시철도망 건설계획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도시철도망의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평가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노선별 최적노선 선정 및 도시철도망 우선순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경제적 기대효과 및 대중교토이용증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노선의 형평성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 평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8. 건설 및 운영 형태별 도 전담조직 단계별 보강 방안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중앙부처 승인 및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관련 자료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동탄1․2호선 민자 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동탄1․2호선 예비타당성 선정신청서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종합평가 및 결론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보고서 및 성과도면 작성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보고서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경기도 광역철도망구축계획 보고서 | 1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 대상사업 : 15개 노선, 223km
○신규노선 : 6개 노선, 86.9km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
기 점 | 종 점 | |||
① | 과천-서울동남권 | 15.2 | 과천(경마공원) | 복정역 |
② | 위례선연장 | 22.5 | 위례(중앙역) | 광주(오포) |
③ | 8호선 연장 | 2.9 | 8호선(모란차량기지) | 판교역 |
④ | 원종홍대입구선 | 17.3 | 원종역 | 홍대입구 |
⑤ | 수도권순환선(고양-김포-인천) | 16.0 | 고양( GTX역) | 인천2호선 |
⑥ | 김포검단선 | 13.0 | 김포(양촌역) | 인천2호선 |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재검증 : 9개 노선 136.1km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
기 점 | 종 점 | |||
① | 광명~시흥선 | 17.3 | 개봉역 | 광명역 |
② | 동탄1호선 | 22.6 | 광교지구 | 오산역 |
③ | 동탄 2호선 | 17.1 | 병점역 | 동탄2신도시 |
④ | 파주선 | 9.6 | 킨텍스역 | 운정3지구 |
⑤ | 성남2호선 | 13.7 | 차량기지 | 판교지구, 정자역 |
⑥ | 평택~안성선 | 32.5 | 서정리역 | 안성터미널 |
⑦ | 수원1호선 | 6.0 | 수원역 | 한일타운 |
⑧ | 성남1호선 | 10.4 | 판교역 | 성남산업단지 |
⑨ | 용인선연장 | 6.8 | 구갈역 | 광교지구 |
○ 동탄1․2호선 대안노선 작성 및 검증
순번 | 노 선 명 | 연장(㎞) | 구 간 | 비 고 | |
기 점 | 종 점 | ||||
① | 동탄1호선(상갈) | 16.1 | 상갈역 | 병점역 | 사업타당성 검증 |
② | 동탄1호선 | 상갈역 사업타당성 검증 후 대안노선 발굴 | |||
③ | 동탄 2호선 | 동탄2호선 사업타당성 검증 후 대안노선 발굴 |
※ 경기도광역철도망 구축계획노선(국가철도망 반영 신청) : 8개 노선, 91.7km
연번 | 노선명 | 연장(㎞) | 구간 | |
기점 | 종점 | |||
① | 구리남양주선(서울6호선 연장) | 4.8 | 신내역 | 진건지구 |
② | 인천2호선 독산연장 | 14.3 | 인천대공원역 | 신안산선 독산역 |
③ | 인천2호선 매화연장 | 7.5 | 인천대공원역 | 시흥시 매화동 |
④ | 별내선과 진접선 연결철도 | 3.2 | 별내선별내역 | 진접선 001역 |
⑤ | 하남선과 중앙선 연결철도 | 2.3 | 하남시 창우동 | 중앙선 팔당역 |
⑥ | 서울9호선 연장 | 4.5 | 강일2지구 | 중앙선 양정역 |
⑦ | 신분당선 연장(동빙고~고양 킨텍스) | 36.0 | 동빙고 | 고양킨텍스 |
⑧ | 지하철6호선 연장(독바위~의정부) | 19.1 | 독바위 | 의정부 |
첫댓글 경기도측의 용역사업입니다.
동탄1,2선 대안노선 검토 및 예타신청서 작성용역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용역사업이군요.
인덕원선과 노선일부가 중복되는 동탄-광교 구간을 동탄-상갈역 구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우선하고, 사업성이 부적합하다면 동탄1,2호선에 대한 여타 대안을 제시토록하는 용역과업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1년후의 용역결과는 어찌 나올지 궁금하군요.
용역의 수행과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민단체 및 기득권세력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용인경전철의 운영적자확대의 전철을 다시 밟는 일은 없기를 바래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하는것이지 폼생폼사하는 사업은 아닐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추진한다는 용역사업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헷갈립니다...
화성시 용역비, 경기도 용역비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일것입니다.
화성시, 경기도 관리들께서는 주인없는 공짜돈으로 여겨지겠지만,,,,
공무원들도.. 자기집 짓고, 자기차 사고, 자기집앞 도로 만드다고 생각하면서 업무하길 희망해 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