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우선 대손이란 영어로 bad debts 라고 표기를 합니다.
즉,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린 차입자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다시 회수할 가능성 이 적은 빚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당금이란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정해 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자금의 회수가 힘들것을 예상하여 미리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 예상되는 부분에 미리 돈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였는데 충당금을 쌓아놓지 않았다면, 그 규모가 클 경우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었다라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입니다.
따라서 , 회사의 경우는 대손에 대해서 실제로 상각(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충당금을 쌓아야겠죠.
만약, A 라는 대여업자가 B 라는 사람에게 1,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예상이 되어서 빌린 돈 1,000원 중 700원만 회수가 가능하고 300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힘들것으로 예상한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차변) 대손충당금 700원 대변) 받을어음(혹은 매출채권) 700원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일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변)대손충당금 400원 대변) 받을어음 700원 대손상각비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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