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매매 |
1주택자 (일시적2주택자) |
9억원 이하 |
85㎡ 이하 |
2.0% |
0.2% |
|
2.2% |
85㎡ 초과 |
2.0% |
0.2% |
0.50% |
2.7%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4.0% |
0.4% |
|
4.4% | ||
85㎡ 초과 |
4.0% |
0.4% |
0.2% |
4.6% | |||
매매 |
多 주택자 |
9억원 이하 |
85㎡ 이하 |
4.0% |
0.4% |
|
4.4% |
85㎡ 초과 |
4.0% |
0.4% |
0.20% |
4.6% | |||
9억원 초과 |
85㎡ 이하 |
4.0% |
0.4% |
0.20% |
4.6% | ||
85㎡ 초과 |
4.0% |
0.4% |
0.20% |
4.6% |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증여 |
|
주택 |
85㎡ 이하 |
3.5% |
0.3% |
|
3.8% |
|
주택 |
85㎡ 초과 |
3.5% |
0.3% |
0.2% |
4.0% | |
|
일반 부동산 |
|
3.5% |
0.3% |
0.2% |
4.0% |
※ 무주택자 1억원 미만 40㎡이하일 경우에는 감면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상속 |
無 주택자 |
85㎡ 이하 |
|
0.8% |
0.16% |
|
0.96% |
85㎡ 초과 |
|
0.8% |
0.16% |
|
0.96% | ||
1 주택 이상 |
85㎡ 이하 |
|
2.8% |
0.16% |
|
2.96% | |
85㎡ 초과 |
|
2.8% |
0.16% |
0.2% |
3.16% | ||
|
일반부동산 |
|
2.8% |
0.16% |
0.2% |
3.16% |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상가 |
|
|
|
4.0% |
0.4% |
0.2% |
4.6% |
오피스텔 |
|
|
|
4.0% |
0.4% |
0.2% |
4.6% |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일반토지 |
(임야,대지,잡종지) |
|
4.0% |
0.4% |
0.2% |
4.6% | |
농지 |
(전,답,과수원) |
|
3.0% |
0.2% |
0.2% |
3.4% |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이혼/재산분할 |
|
|
85㎡ 이하 |
1.5% |
0.3% |
|
1.8% |
|
|
85㎡ 초과 |
1.5% |
0.3% |
0.4% |
2.2% | |
|
|
일반 부동산 |
1.5% |
0.3% |
0.4% |
2.2% |
구분 |
주택조건 |
부동산유형 |
주택규모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신축 |
|
|
85㎡ 이하 |
2.8% |
0.16% |
|
2.96% |
|
|
85㎡ 초과 |
2.8% |
0.16% |
0.2% |
3.16% | |
|
|
일반 건축물 |
2.8% |
0.16% |
0.2% |
3.16% | |
(가설,과점주주,시설물,지목변경 등) |
2.0% |
|
0.2% |
2.20% |
※ 등기비용 : 취득세 + 인지,증지세+채권구입(할인)+법무사수수료,신고대행료등
※ 농지원부(2년이상)소유자 : 농지일 경우 (취,등록세)50% 감면
※ 인지세(기재금액별 세액,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금액 1억이하 인지세 비과세)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2010.01.01 제목개정)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하는 경우 : 35만원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 에 관한증서 : 3,000원
⌬ 인지세법 제6조 [ 비과세문서 ]
5.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2001.12.29 개정)
⌬ 비과세 및 감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 제사, 종교, 학술 등 비영리공익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 매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 ․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감면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법인의 합병ㆍ공유권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일부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 취득
- 국가유공자 : 1급 내지 7급
- 장애인 :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의 취득
․ 배기량 1,000㏄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