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대전시의 여러 정책 중 희소식이 있어 전해드려요.
바로 몇몇 도시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택시 소식이에요.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최초라는데, 대전 시민인 것이 자랑스럽네요.
대전은 그동안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에 힘써왔어요.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노란 차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수 차량이에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어요.
대전시에서 2019년도까지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장차량은 82대예요.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전용택시를 90대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 바우처택시를 점차 늘려 150대를 운영한다고 해요.
교통약자 전용 택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택시수가 제한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해요.
이런 이점 때문에 더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일반적인 영업도 하면서 바우처택시도 운영할 수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게다가 바우처택시 요금은 현재 운영되는 전용 택시(기본 1,000원(3㎞), 추가 440m 100원)와 같으며,
대전 인접지역인 공주, 논산, 계룡, 청주, 금산, 옥천, 세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이 어려운 경우,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바우처택시는 바우처요금 상한이 있어 1인당 월 3만 원으로 제한돼요.
(바우처 요금 상한 초과 시 임차택시 자동전환 배차)
또한 이용 횟수는 1일 6회이며, 월 60회(바우처 및 임차 택시 탑승 횟수)인데,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는 소수 이용자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jcall.or.kr/) 또는 콜센터(☏1588-1668 / 042-612-1010)로 하시면 돼요.
(영상 출처 : 대전 MBC 뉴스, https://youtu.be/hghYm-Yy4PQ)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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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끔은 힘들어서 교통약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럽네요.. 따뜻한 소식에 감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좋은정책입니다
사용자들이많은해택이주어졌으면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