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청 유권해석 잘못되었다” 법제처 발표 !
경비업법상 영업딜러의 영업행위 합법적.
삼성, ‘경찰청 유권해석’으로 계약해지한 영업딜러 복직시켜야
작년 8월 8일 기계경비업체 삼성에스원이 ‘위탁계약형태의 영업딜러는 경비업법 위반이다’고 한 경찰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영업딜러 전원(1700여명)을 계약해지한 사실이 있다.
당시 해고되었던 영업딜러들로 구성된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위원장 김오근)는 해고 이후 수개월동안 끈질기게 해고사유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법제처 발표는 해고자들에게 복직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에스원은 복직을 요구하여 온 해고자들에게 「경찰청에서 영업딜러를 두는 것이 위법하다’ 고 한만큼 어쩔수 없다」면서 복직요구를 거절하여 왔다.
그러나 해고된 노동자들은 법제처와 경찰청에 영업딜러가 경비업법상 위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질의하였고, 경찰청은 법제처에 그 해석을 맡겼다. 그리고 법제처는 지난 1월 5일 ‘영업딜러의 영업행위는 합법적‘이라고 최종 해석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삼성에스원의 계약해지는 원인무효로 삼성에스원은 해고자들의 복직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삼성에스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동안 회사는 우리의 정당한 복직 요구에 대하여 경찰청 질의회시에 근거하여 위법이므로 어쩔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질의회시가 잘못되었고, 더 이상 위법이 아니라고 밝혀진 마당에 우리를 복직시키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을 것이다.
빠른시일내에 원직에 복직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복직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는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잘못된 질의회시를 하달한 경찰청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청은 질의회시건으로 해고된 1700명과 그 가족의 숫자까지 5000명의 생존권이 박탈당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라
·영업전문직 해고는 무효다. 즉시 원직 복직시켜라.
·경찰청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고사태 해결에 앞장서라
경찰청에 누가? 왜? 질의했는가?
누군가 경찰청에 질의를 했다.
이후 경찰청은 질의에 대한 답변 즉 질의회시문을 각 관할 경찰서에 하달했고, 관할 경찰서는 경비업체 3사(社)에 이를 하달했다.
삼성에스원은 하달된 질의회시(생활안전 6766- 2006. 7. 13. 시행)문서를 영업딜러들에게 보여주면서 ‘경찰에서 위법이라고 한만큼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다’며 8월 8일 전원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캡스와 텔레캅은 영업딜러들을 직접고용 계약직형태로 전환시켰다.
전체 영업사원중 영업딜러 비중은 에스원 20% , 캡스 40% , 케이티텔레캅 70% 정도 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지 두달쯤뒤 정부는 특수고용직 (영업전문직포함됨)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적용을 시킨다고 했다.
‘누가? 왜? 질의를 하였는지?’ 에 대하여 경찰은 함구무언하고 있으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삼성에스원이 한것이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1) 최초 경찰서에서는 에스원에서 질의했다고 대답했으나 이후 모른다고 말 바꿈
2006. 8. 8. 계약해지통보를 받자마자 에스원 강남본부 영업딜러 A, B가 남대문경찰서 최** 경장에게 누가 질의했는지를 물어보니 에스원에서 했다고 함. 이렇게 대답을 듣고 몇시간 되지 않아 에스원 법무팀장 장**는 A, B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면 형사처벌을 받도록하겠다’고 함. 이후 8. 23. 김오근이 남대문경찰서 최** 경장에게 질의를 누가했냐고 물어보니 ‘아는바가 없다’고 함.
(2) 경찰청 질의회시문과 똑같은 내용의 ‘제3의 질의회시’ 출처?
계약해지된 연대원 오**씨는 2006년 9월, KT쪽으로부터 ‘제3의 질의회시’를 확보함. 동 문서는 경찰청 질의회시문과 내용은 똑같으나 편집이 다르게 타이핑 되어있음.
문서 윗부분에는 삼성에스원 법무팀장 장**(수신자)란 이름이 자필로 적혀있음.
=> 이 문서는 적어도 경찰청에서 만든 문서는 아님.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삼성법무팀장 이름은 왜 적혀 있었는가?
(3) 질의한자가 누군지 알려줄수 없다 면서 경찰청은 왜 질의회시문을 경비업체 3사(社)에만 하달했는가?
· 경찰청 -> 관내 경찰서 -> 3社 (삼성에스원, 캡스, KT텔레캅) 로 하달
· 100 여개가 넘는 소규모 경비업체에는 질의회시문 하달되지 않음.
· 경찰은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회시문을 경비업체에 하달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경비업체에 하달해야 마땅하나 군소 경비업체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요3사에만 하달한 이유는 주요3사의 이해와 관련있는것이 아닌가?
(4) 질의회시문 하달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가?
외부환경을 보면, 기계경비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타사의 것을 넘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3사 경비업체들은 2000년 이후 특수고용직 형태인 영업딜러들을 활용하여 4대보험등 고용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올려왔으나 2006년 10월 정부는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적용을 우선적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호망을 넓히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경비업체 1위는 삼성에스원으로 영업직 정규직 80%, 특수고용 영업딜러 20% 정도를 활용하여 왔고, 2위는 캡스, 3위는 급부상한 케이티텔레캅(케이티링거스)였다. 케이티링거스의 경우 영업딜러 활용비중이 70%나 되어 경쟁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었다.
(결론)
누가 질의했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함구무언하고 있으나 경찰청이 처음에 에스원이 질의했다고 한 점, 특수고용직 보호방안등 외부환경변화, 경쟁업체의 급부상, 영업딜러 비중 등을 고려해본다면 경찰청 질의회시로 인하여 삼성에스원이 이득을 챙길만하다고 보인다.
삼성에스원이 경쟁업체에 충격을 주기위하여 고의로 경찰청에 질의하고 경찰청이 삼성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란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더군다나 문제의 제3의 문서는 그러한 의혹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삼성은 경찰청 유권해석을 만들어 낸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직원 1700명을 단숨에 정리했다. 대형사기를 친 셈이다.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