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유형에서 추상적 공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 공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상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공공건물에 의해 일조권을 침해당한 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는 권력관계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허가의 양도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의에서 유흥업소 양도에 관한 예시를 듣고 떠오른 생각인데, 만약 갑이 유흥업소 A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제재받은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 후, 을이 갑의 유흥업소 A의 물품, 건물을 구매하고 고용승계를 사실상 하였으나 을이 갑의 영업허가를 따로 양도받지 않고 새로 영업허가를 받는 경우 이전에 갑에 내려진 영업제재는 사라지고 을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나요?(소위말하는 간판만 바꾸어 영업하는 것) 그리고 이 경우 이전 유흥업소 A가 사라진 상태에서 갑이 기존 영업허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가게를 다른곳에서 열어 다시 유흥업소B를 운영한다면 갑에게 다시 제재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따로 다시 허가받은 B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처분을 받지않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