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3항의 수의계약 허용에 관련된 단서조항은 일반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지명경쟁입찰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 덕진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입찰을 진행했지만 1차에 이어 2차 입찰까지 입찰참가 3개 업체 중 2개 업체의 자격미달로 무효가 돼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국토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 제3항의 단서조항은 일반경쟁입찰에만 적용되므로 A아파트 입대의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2회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A아파트 입대의는 선정지침 제12조 제3항의 단서조항을 일반경쟁입찰의 경우로 제한해 적용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 따라 A아파트 입대의가 체결한 수의계약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지침은 경쟁입찰의 종류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의 3종류로 구분하고 입찰이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유찰돼야 할 경쟁입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선정지침의 단서조항이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서조항을 일반경쟁입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지명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미응찰 등의 사유로 수차례 유찰되더라도 다시 일반경쟁입찰을 선택하지 않는 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선정지침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지명경쟁입찰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입찰 대상업체를 지명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A아파트 입대의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격이 없는 업체를 참가시켜 2차에 걸친 입찰을 무효로 만들었다거나 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업체를 지명해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지명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2차에 걸친 입찰이 무효가 된 것이기에 A아파트 입대의는 선정지침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A아파트 입대의가 고의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입찰을 무효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선정지침 단서조항에는 입대의 과실로 인해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전주시 덕진구청장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A아파트 입대의는 전라북도에 위탁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들만을 입찰 참여업체로 지명했기에 설령 이후 심사과정에서 선정된 업체들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록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A아파트 입대의에게 이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박지원, 전북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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