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의 세금은?
장외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5%입니다.
그리고, 장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증권거래세
매매금액 X 0.5%
2. 양도소득세
(매도가액 - 매수가액 - 양도소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10% or 20%)
세율 : 비상장 주식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10% / 그외 기타 2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보다 정확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
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
대기업 발행주식
|
소액주주
|
20%
|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
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주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말일 이내에 2월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니 수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는 하지만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하여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0.8~1%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보다는 높은 편이지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장외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되면 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고지서가 날아 올 겁니다..
개인 대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투자자문사를 통해 장외주식을 투자할 경우엔
매매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수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