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장애정도 등급판정 기준 등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에 시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측에서는 '장애등급 미해당' 으로 판정하거나 주치의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진단에도 불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판정 결과가 나와 수많은 장애인의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자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동이 없거나 악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무시하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낮추어 판정하여 장애인 지원금을 단절시키거나 대폭 삭감하여 장애인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대하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신하여 오랫동안 싸워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장애인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 시각장애의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 장 애 상 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나.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주요 쟁점
0 의료기관과 공단간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이상 자료의 객관성 및 증명력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더 전문성 및 신뢰도를 부여하느냐 여부
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느냐의 여부
0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행정심판 재결 및 소송 판례
0 원고는 과거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좌안 시신경 위축 및 외상성 시신경염' 진단을 받았고 나안 및 교정시력이 좌안 0.02로 측정되었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안저사진, 빛간섭단층촬영검사의 망막 및 황반부 상태, 암막신경섬유층검사의 시신경 상태, 시유발전위검사의 진폭 및 파형 정도, 과거 좌안 시력이 0.15로 측정된 점, 이후 진료기록지의 치료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각장애 등급외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대학교병원의 교정시력 검사에서 우안 1.0, 좌안 0.02로 측정되었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좌안 활동전위 지연 및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직접 대광반사 검사 시 동공의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시신경위축이 진행되어 시력저하가 계속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유의미한 치료는 없었고, 현재 회복가능성이 낮으며 치료 종결 상태로 판단된다는 소견 및 여러 검사 결과 원고는 외상상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신경위축에 합당하다는 소견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인용(창원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단1396 판결)
0 피고의 시각장애등급심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저사진, 시유발전위검사, 진료기록상 치료경과 및 원인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0.1로 인정되어 시각장애 최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1m 이내 시력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안전수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굴절이상을 교정해도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동 이상으로 교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나쁜 눈(우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로서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감정의의 위 감정 방법 및 결과에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함(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72402 판결)
0 원고는 우안시력 '0.1', 좌안시력 '광각2)'으로 진단되어 시각장애 4급 1호 판정을 받아 시각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후 재판정시 시각장애 등급외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검사결과 원고의 교정시력이 현재 우안 '0.2', 좌안 '안전수지'이고, 양안에서 각각 '+3.25D, +5.00D'의 원시 부동시가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한다고 평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인천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52235 판결)
0 원고의 장애진단서상에는 우안 1.0, 좌안 0.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구적임인 눈꺼풀의 운동기능 상실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실상 사실상 한쪽눈의 시력이 전혀없는 신체적 장애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력장애'에 포함되며 원고의 좌안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서울고등법원 2016. 6. 21. 선고 2015누67665사건)
※ 시각장애로 전문의사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등록 신청을 하으나 ‘장애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아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감병기사무소 / 장애정도 심사결과 판정에 불복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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