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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통관리사를 찾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이 춘 길 교 수
자격종목 |
가선점수 |
혜택기준 |
유통관리사1급 |
5점 |
-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 - 유통관리사 2급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서 5년이상 근무 |
유통관리사2급 |
10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 후 2년 이내에 2급 시험에 응시한 자 |
유통관리사3급 |
10점 |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정연수기관이 실시한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3급 2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한 자 |
Ⅲ. 『유통산업』경력인정 범위 및 연수기관
1. 『유통산업』의 정의(법 제2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함.
2. 유통연수 지정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단체
- 부산, 대구상공회의소
- 한국표준협회
- 한국마케팅연구원
- 한국유통연구소
- 한국수퍼체인협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Ⅳ. 시험의 가산점수 심사 기준일
◇ 검정 시험일 기준
Ⅴ. 응시자격 관련서류 확인 절차
1. 서류 접수일자 :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
2. 접수방법 : 방문 접수로 제한(서류 확인관계로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3. 제출서류
○ 유통과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1급 응시자중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격취득자 여부 확인(해당자에 한함)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제출자에 대해서는 원본 확인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합격여부 조회
3. 산업현장 경력 인정 확인
가. 경력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 해당자 1부.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나. 가.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영 또는 사업체의 해산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자필로 작성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
1) 자영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명서
② 최근 5년간의 납세증명서
③ 관할시․구․읍․면 또는 동장의 사실확인서
④ 기타 공공기관의 사실확인서
※ 이상의 증명, 확인서 등에서 반드시 해당 면허 사업종류가 표시되어야 한다.
2) 피 고용자의 구비서류
① 타인의 사업장에서 종사한 피 고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경력사항을 기재․소속사업체 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접수하되, 지방상공회의소 검정담당 부(과)장은 보다 객관적 증빙서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면 상기 나항 제 1) 호 자영자의 경우에 규정된 서류중 하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3) 자영자 또는 피 고용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사업체의 해산, 고용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또는 관허, 관인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 동직자 단체의 확인서
② 해산한 법인의 경우 재직당시의 이사 2인의 확인서(이 경우 법인해산 등기부 첨부)
4) 나 항 제 3)호에 의하여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① 3)호 ① 이외의 동업자, 동직자 등의 임의 단체회원인 경우에는 단체의 장이 그 경력을 확인하고 회원 2인이상이 입증한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동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2인(재직증명서 첨부)이상의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1개소이상 사업주의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다. 대학원 이수(예정)자에 대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1) 대 상
○ 석사 및 박사과정 이수자 및 이수예정자(학위취득자 포함)
○ 연구과정 이수(예정)자
2) 인정기준
○ 해당 대학원장이 확인한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
○ 중복경력은 수험자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적용
라. 해당분야 군복무 경력 인정
1) 대 상 : 장교 및 하사관
2) 인정기준 : 해당 부대장이 확인한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
마. 증빙서류의 확인
1) 사실여부 조회
○ 지방상공회의소는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증빙서류의 보완 요구
○ 지방상공회의소는 경력증명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우선 이를 가접수한 뒤 원서기간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상공회의소는 수험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체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체서류 : 1)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이력요약)가입증명원
2) 갑근세 소득증명서 (원천세 증명서)
3) 자영과 피고용의 경력
해당분야 자영업과 피 고용된 경력이 있는 때에는 각각 그 기간의 경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게 하고 자영기간은 자영자의 경력증명 방법으로, 피 고용 기간은 고용주로부터 경력증명을 받도록 한다.
Ⅶ. 관련 서식
1. 경력증명서(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기준 제1호 서식과 동일)
2.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연수기관 발행 서식)
2. 사실확인서(유통관리사 1급 응시자격기준 제2호, 제3호 서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