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일비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A. 일비 중, CCTV부착여부에 따라 금품이 지급 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되기 어렵고,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질의
❍ 시내버스 회사가 장갑 및 음료수 대신 매일 6,000원을 지급하다가 1998년 난폭운전 방지, 교통사고예방, 운송수입금 누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요금함과 차량관리기(CCTV)를 부착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으로 1일 승무에 대하여 15,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승무원에 대한 일비를 21,000원으로 정함.
❍ 노사협정으로 “일비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수당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차량관리기(CCTV)부착 차량을 운행하는 근무자에게 매일 현금으로 일비 21,000원을 지급함.
❍ 도내 대다수 시내버스회사가 동 내용의 일비를 지급하고 있어 일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① 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지청 질의상 ‘일비’의 구체적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비(21,000원)’는 기존의 장갑 및 음료수대신 지급하는 금품(6,000원)에 차량관리기(CCTV) 및 요금함(요금수납기)이설치된 차량을 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15,000원)을 추가하여 구성
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위 ‘일비’ 중 장갑 및 음료수 대신 지급하는 금품이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며, 차량관리기(CCTV)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운송수입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관리기(CCTV) 부착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차량관리기(CCTV)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