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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 정보 게시판 스크랩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내일의 태양 추천 0 조회 23 16.01.15 15: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권익위, 신청서류 간소화 및 재정낭비 방지 방안 등을 관계 기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특허청?산림청에 권고하였다.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WTOTRIPs 협정과 한?EU FTA 협정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유명성을 가진 브랜드 농수산물의 국제적 보호 및 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이름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각각 1999년과 2004년에 도입되었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96년 한?EU FTA 협의과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에 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었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었다.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역 내 농어민이 생산자단체 등을 결성하여 지역 고유 브랜드 농수산물에 지역명을 사용하여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활용되고 있다.

 

      두 제도는 지역민이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지리적표시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취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유사한 면이 많았고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제출서류 비교>

구 분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출서류

? 정관

? 생산계획서

?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특성 설명서

? 유명특산품 증명자료

?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증명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

? 정관

?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현황

?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연관성

?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영농조합 법인 지리적 표시지리적표시 단체표장각각 등록하기 위해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이중으로 수행하게 되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표법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통일하고 소관 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권고사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표법에 아래의 등록기준 조항을 추가하여 등록기준의 통일성 확보

1. 명성?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이 있을 것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4. 지리적 표시의 신청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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