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내용은...
◆전자정부 통합웹사이트신청 민원확대...
현행 : 27종
- 호적등 초본, 제적부 등 초본, 임야대장, 자경증명 등
확대 : 20여종
지방세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농지원부 등본, 장애인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납세증명원, 병적증명, 채광휴지인가, 착공연기신청, 검정고시성적증명, 국가유공자 증명
◆민원안내지도 서비스 제공...
출생에서 사망까지 일상사에 따른 민원안내
(약 1,500여종)
◆전자문서 보안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관인적용
민원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가 적은 민원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관인적용
※ 단계별 적용분야 예시
- 1단계 :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호적등본 등 55종
- 2단계 : 민방위대 편입지원,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 자본전입상당액 증명서
- 3단계 : 토지 (임야) 합병신청, 개발행위신고, 이전 소득금액반환 확약신청 등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증명 확대..
추가5종 내역
주민등록 등 초본
병적증명서 2종
(병역 필 미필자 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운영..
주민등록확인 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주소 등 주민등록사항을 직접 확인으로 등 초본 징구를 폐지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제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과세기준일 : 6. 1
납기 : 7. 16∼7. 31
※ 사유
-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5. 1 종합토지세는 6. 1로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6. 1로 통일
-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국민들의 세부담 분산을 위하여 1개월간 늦추어 7월로 조정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기관확대..
가까운 시 군 구에서도 신청가능토록 확대
※ 사유
- 국민편익도모
◆사망보상금 지급액 상향조정..
모든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의 36배
※ 3배 상향조정
◆지방세 구제 제도개선..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삭제하여 임의적 전심제도로 개선
※ 사유
- 현재와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