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배당절차 알기.
채권 추심 방법중 채권 강제집행의 마지막은 강제경매배당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통한 배당절차는 크게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로
나눌수 있고 여기에서는 유체동산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채권자 경합 및 강제경매
경합시 배당순위,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체동산 강제경매배당절차
통상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는 배당절차 없이 경매종결과
동시에 집행관이 경매대금을 바로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다수의 채권자가 있는경우) 경매종결 후 집행관이 채권자
들과 배당 협의를 하게 되고, 이 때 채권자 사이에 배당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관은
공탁 후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과 제3채무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시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특히 최소한 본압류가 경합되어야 합니다.)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기타집행계에 그 사유신고를 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탁금에 압류 경합의 경우에는 법원의 공탁금에 압류 등이 경합(이경우에도 최소한
본압류가 경합되어야 합니다.)되면 공탁공무원이 직권으로 기타집행계에 그 사유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 됩니다.
2. 유체동산 강제경매배당절차 진행시 배당자격 문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한사람으로 유체동산역시 부동산의
강제경매 배당절차와 비슷하지만 주의해야 할것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도 중복경매를 신청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경매 진행 중인 유제
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유체동산 강제경매시 배당순위
0 순위 : 유체동산 강제경매시 경매집행비용
1 순위 : 우선매수자 (공유배당신청시 공유배당자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성립됨)
2 순위 : 일반채권자 (채권자 배당순위는 동순위로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됨)
4. 유체동산 배당금 수령시 필요서류
1) 가압류만 한 경우 - 배당을 받되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함
( 가압류에 기한 판결문 등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2) 가압류 후 본안 판결을 받은 경우 - 가압류 신청서, 결정문, 송장사본, 판결문
(송달증명 + 집행문)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결정문 + 송달증명(제3채무자)
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결정문 + 송달증명 + 확정 증명
5)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중복경매 등을 한 경우 -
판결문정본 + 송달증명 + 집행문(단, 중복경매를 위해 법원에 이미 제출한 경우는
별도로 필요없으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함)
6) 임차인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등(초)본 + 명도확인서(낙찰자 인감 첨부)
7) 대리인이 수령 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2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