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군병으로 입영했는데 귀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
---|
2010.03.17 | 553 | ||||
■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으로 지원입영 한 후 귀가된 사람은 다음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2.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가. 18세자 : 입영하기전의 신분으로 관리 나. 19세 이상자 :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다음과 같이 처리 1)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
,,,
공군 귀가자는 재입영신청 또는 육군입영 또는 재신체검사에 따른 판정결과에 따라 공익근무를 하기도 함
http://cafe.daum.net/air2011/A5He/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