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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협상 주요 타결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미FTA협상이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농업-미디어-무역구제 완패하였고, 섬유는 '쥐꼬리'만큼 얻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공식 타결되었다. 미국측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결과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타결무효’, ‘체결반대’를 선언했다.
O 자동차
섬유와 함께 기대된다는 자동차는 얻은 게 별로 없다.
미국은 승용차의 경우 수출물량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3000cc 미만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즉시 철폐하되, 3000cc 이상은 3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보다 3배이상 높은 관세(8%)를 즉시철폐하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특소세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우리의 승용차 관세철폐 요구 중에서는 일부만이 관철된 반면 미국 측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대미수출의 25%를 자동차 및 관련부품이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부문에서 큰 성과를 기대했으나, 현대차 등이 최근 미국내 현지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정도 관세인하가 현재 일본차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 별 이익이 없다.
대신 '자동차 빅3'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사실상 한국시장 진입장벽을 완벽히 허물고 향후 한국내 고급승용차 시장 등에서 한국시장을 전면공략할 수 있는 중대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세와 특별소비세 개편을 수용함으로써 연간 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조세연구원은 특별소비세를 5%로 단일화할 경우 감소하는 세수를 3천억 원, 현재 5단계인 자동차세를 1천CC 이하(CC당 80원), 1천∼1천600CC(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으로 개편할 경우 연간 1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전부 국민의 부담이다.
O 농업분야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강요한 뼈있는 쇠고기 수입도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이 나온 후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미국은 수입시기를 문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 난항을 겪었으나 노무현이 2일 밤 예정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오렌지의 경우도 국내산 감귤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는 동시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백톤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주 감귤 농가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개도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 민감 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O 무역구제
100% 참패이다.
정부가 주력하겠다던 무역구제는 미국측이 미국내 법률은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측의 100% 승리로 끝났다. 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같은 껍데기 성과물만 냈을 뿐이다.
O 의약품
정부는 미국의 신약최저가 보장을 막아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애매한 말속에 합의한 주요 내용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를 인정한 부분이 가장 큰 '패착'이다. 내용의 골자는 특허기간 중 국내 업체가 제네릭(복제의약품) 약품에 대해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미국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제에 따른 경제성 및 약가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립 허용도 심각한 문제이다.
O 투자자-국가소송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결국 채택되었다. 겨우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시 적용예외대상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조세정책을 포함시켜 달라고 빌어서 부동산 제외했다. 그러나 일반조세 정책은 결국 못 뺏다. 수용 관련 분쟁을 국제분쟁절차 대신 국내구제절차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다.
O 방송 등 미디어시장 대폭 개방
방송 등 미디어시장은 한미FTA 체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내법인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국내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이 국내 법인을 통해 국내 PP의 지분 100%를 가질 수 있어 사실상 외국에 100% 개방한 셈이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자본이 이렇듯 직접 PP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PP들에게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거나 가격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는 결국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현재유보'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
O 지적재산권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저작권보호기간 문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미국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따라 2004년 만료되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한국시장에서 자국법 적용을 관철시켰다.
국내저작권법도 모두 개정해야 한다.
O 섬유
정부가 주공략 대상으로 삼겠다던 섬유는 당초 목표에서 한참 미달이다.
우리나라는 당초 평균 13%에 이르는 미국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FTA 체결 이후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을 보완책을 내놓으라며 맞섰다.
결국 협상 타결 직전에 가서 미국이 관세를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얀포워드 적용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한다는 최종안을 내고 우리 측도 미국에 우회 수출 방지책을 제시하는 선에서 타결됐다.
O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
정부가 요구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북핵문제 해결 등을 지켜본 뒤,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로 끝났다.
미국 바티아 부대표는 "역외가공지대를 논의키 위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한국은 개성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하지만, 위원회가 양국대표단으로 구성되는 만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처음부터 기를 꺾었다.
2. 협상과정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한 마디로 졸속으로 시작하여 퍼주기로 끝난 협상이다.
2006년 2월 3일 미의회 의사당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한미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 협상선언이 진행되던 시기에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미FTA 공청회라는 것이 열렸다.
협상개시전 정부는 이미 1월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
3월 2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공식 발족했다. 5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협정문 초안을 확정했다.
O 1차 협상
6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1차 공식협상이 열렸다.
1차 협상에서 각 분과별 협정문 초안을 통합해 협상의 기초를 마련됐다. 반미원정투쟁단이 워싱톤 협상장 주변에서 한미FTA 중단 시위를 벌였다.
1차 협상이 후 6월 27일 정부 주최 공청회를 열었지만 협정문 초안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무산됐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한미FTA 졸속 추진'을 문제로 제기했다.
동시에 '4대 선결조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미리 내줘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FTA반대 대열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여론도 급격하게 반FTA 쪽으로 기울었다.
청와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FTA체결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 홍보에 열을 올렸다. 반대 여론이 주춤하고 찬성 여론이 다시금 높아지기 시작했다.
O 2차 협상
7월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리고 최초 양허안이 교환됐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약가정책을 비난하며 의약품 분과회의를 떠났다.
한국도 상품 분과 회의를 취소해 결국 2차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다.
2차 협상이 끝난 직후 국회 내 '한미FTA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국회특위는 특위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O 3차 협상
3차 협상에 앞서 8월에는 한미FTA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외교, 안보 전략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내용의 대외경제위원회 자료가 공개되었다.
9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3차 협상이 열렸다.
범국본은 시애틀에 60여 명의 원정투쟁단을 보냈다.
원정투쟁단은 평화시위를 고수해 시애틀 현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경찰측에서도 진압봉이나 시위진압 물품이 등장하지 않았다.
O 4차 협상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4차 협상이 열렸다. 제주 협상장 인근은 계엄상황을 방불케 했다. 경찰의 과잉통제와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11월 초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됐다. 결국 반송폐기됐다.
O 5차 협상
12월 4일부터 미국 몬태나에서 5차 협상이 열렸다.
뼛조각 논란이 계속되었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협상장 분위기는 삭막했다.
한국측도 강하게 맞서보려고 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완화를 위해 6개 요구 사항을 미국에 제시했다. 미국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한국은 미국의 관심분야인 의약품과 자동차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
O 6차 협상
2007년에 1월 15일 서울에서 6차 협상이 열렸다.
협상기간 중에 일부 언론에 한국정부의 비공개 협상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와 국가정보원이 문서 유출자 색출에 나서고,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신문은 특정 의원을 문제삼으며 FTA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건 유출 공방에 열을 올렸다.
O 7차 협상
2월 11일부터 워싱턴에서 7차 협상이 열렸다. 양측의 '주고받기'가 진행되면서 '퍼주기 협상'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국협상단은 마치 공세를 펴는 듯하던 무역구제 반덤핑 분야를 일찌감치 접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양보'로 일관했다.
국민여론이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한 때 70%까지 육박했던 국민들의 한미FTA 찬성 여론이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O 8차 협상
3월 8일부터 서울에서 마지막 공식 8차 협상이 있었다.
주로 비핵심 쟁점 합의에 집중했다. 결국 전체 90%까지 타결했다.
미국은 이 와중에도 농산물, 쇠고기,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3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수석대표 고위급 회담을 열렸다. 26일부터는 서울에서 최종타결을 위한 통상장관급 회담을 열었다. 평행선을 달렸지만 최종 상황에서 미국은 쌀을 개방하라고 들고 나왔다.
한국정부는 협상 의제도 아니었던 쌀과 쇠고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짜고치는 놀음판이었다.
O 이해할 수 없는 연장협상
협상시한 마지막 시한은 31일 0시(미국시각 30일 오후 6시)로 알려졌다. 30일 노무현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협상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최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측 최종안에 미국은 합의하고서도 만족하지 못했다. 협상시한이 4월 2일 새벽 1시까지라며 협상연장에 들어갔다. 그러고도 협상은 2일 낮 11시4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이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한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 공격을 퍼붓는 과정에서 우리 협상단이 시한도 모른 채 끌려다녔다. 미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 의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목적 협상시한을 연장해 가면서 나머지 자동차, 쇠고기 문제를 챙겨갔다.
정부는 미국의 시한연장 움직임을 간파하고 이를 협상전략으로 활용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협상 대표단 중에는 시한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었다.
결국 한미FTA협상은 ‘얻은 것 없고 주기만 퍼주기 협상'으로 마감됐다.
한국 협상단은 공세를 퍼부어야 할 섬유나 자동차 부문에서 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협상 주도권을 미국에 내줬다.
쌀 문제는 이미 WTO 다자협상 대상으로 FTA 협상에서는 의제로 상정될 수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한국정부는 '쌀은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쌀만 지키면 성공한 FTA가 된다'는 식으로 사기극을 벌였다.
졸속으로 시작된 한미FTA협상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탄압하면서 퍼주기로 끝났다.
3.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거대 미국시장이 열리고
경쟁력이 높아져 한국경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제 한국 경제와 사회전반에 쓰나미와 같은 광풍이 몰려올 것이다.
정부는 초강대국 미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제2의 경제대국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장밋빛 환상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 노동자 농민 민중에게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IMF 직후 때처럼 제대로 된 준비 없는 개방이 얼마나 큰 노동자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교역이 증대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역증대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위생검역, 의약품 등 사회 전반의 제도, 질서, 관행을 미국식 표준안대로 바꾸어야 하는 포괄적 협상이이라는 점이다.
일단 맺은 개방의 수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금지’ 조항에 합의했다. 우리가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는 것이다.
시장개방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대량 실직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O 양국간 교역량은 늘어나서 좋은 것 아닌가?
대체로 교역량이 지금보다 20% 이상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외신보도는 ‘미국, 아시아시장 발판 마련’이라고 말한다.
교역량이 늘게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고용도 증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고용은 줄게될 것이다. 지금도 ‘내수없는 수출’, ‘고용없는 성장’ 아닌가.
O 미국식 경영기법을 배워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회양극화가 완화되는 것 아닌가?
자유무역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분야는 양국간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이다.
비옥한 농토와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무장한 미국 농산물과 맞서야 하는 농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 한미FTA협상은 한국농업말살협상이다.
수출 대기업에 유리하겠지만 자영업자, 영세서비스업자, 노동자 등에는 불리하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 기업, 노동자, 농민은 퇴출대상이다. 한국경제 전체가 지옥같은 무한경쟁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것이다.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용경쟁, 일자리 경쟁, 지옥같은 생존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은 이후 공기업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자본에도 내국민대우를 인정해야 하니까. 이렇게 공기업 조달과 운영과정에서 내국민 대우할 것이고, 필연적으로 공공성 약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야가 축소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
O 한미 양국간 무역분쟁이 줄고 상호이익이 증대되는 것 아닌가?
투자자-국가소송제(개인이나 민간기업이 협정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가치가 훼손됐다고 국제중재기관에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 비위반제소(협정문의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상대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각종 협의와 위원회 등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상 차이로 인해 마찰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통상마찰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판판이 한국이 깨지면서 미국식으로 길들여지고 무수한 피해를 감수하며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한미FTA협상은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익만 얻을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면 부분적인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O 미국의 완승
☞ 미국의 전략적 이익 관철
미국은 2006년 미 의회조사국 리포트에서 한미 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100% 달성했다.
한미FTA협상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약가제도 개입을 허용하고,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 변경 등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한다.
미국식 FTA의 목표, 오로지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은 이렇게 실현된다.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유무역협정(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교역이 증대할 것이다.
한국 측과의 끝장 협상을 이끈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2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증언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측 이익이 "170억 달러에서 4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얼마나 늘지 알 수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시장을 열어 수출을 늘여야 한다면서 결국 한국은 대미수출흑자국가에서 수출적자국가로 바뀌게 된다. 이래도 이익인가.
이 같은 직접적인 이득 못지않게 미국이 중시하는 건 미국 경제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이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밀어붙인 주요 목표였다.
세계적으로도 빠르고 역동적인 경제모델로 꼽혀온 한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자칫 중국의 안마당이 될 우려가 있는 아시아에서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은 특히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한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및 유럽연합(EU)과 맞설 토대를 구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잇따라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실현한 셈이다.
따라서 실질적 이득은 물론 전략적 의미가 적지 않은 한국과의 FTA협상을 타결시킨 것은 상당한 성공으로 받아들 일만 하다는 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 세부타결내용도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
협살결과로 놓고 미의회 일부에서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 막바지까지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까지 추가수정을 통해 한 가지라도 더 챙겨보겠다는 집요한 미초국적 자본의 술책이다.
미국은 쌀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면서 쇠고기 등 축산물과 오렌지, 사과, 배 등 이른 바 민감품목 농산물 시장의 문을 열어젖히는데 주력하여 결국 성공했다.
쇠고기의 경우 FTA협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협상과 직접 연계시켜 검역과 수입관세 철폐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무현의 담화까지 받아냈다.
농산물과 함께 막판 진통을 거듭한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과 8% 관세 철폐, 특소세 인하 등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개성공단 문제도 미국측으로선 당장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대북 군사 정치적 압박카드를 쥐게 되었다.
O 한국은 자유무역, 미국은 보호무역 협정을 타결한 것
한국시장은 다 내주고, 미국시장은 참새 눈곱만큼도 못 열었는데 마치 미국이라는 황금시장이라도 열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은 한국에게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조약이고, 미국에게는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에게 있어서도 이익이 되면 인정하고 불리하면 인정안할 수 있는 하위법에 불과하다.
쌀은 협상대상도 아닌데, 미국은 내놓으라고 하고 한국은 이것만은 안된다고 사기극을 벌이면서 결국 한미FTA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농산물시장 전체를 다 내주고 말았다. 그럼 쌀은 어떤가. 이것은 이미 WTO협상에서 단계적 개방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FTA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WTO다자간 협상에서 이미 개방한 것이다. 2005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쌀개방안이 비준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쌀만은 지키겠다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
한미FTA협상은 한마디로 다 내주고 얻은 것은 없는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
정부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 하지만 따져보면 아무 것도 없고 엄청난 피해만 예고되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한미FTA협정은 한국경제를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약탈대상지역으로 갖다 바친 식민지 예속협정이며, 한국 국민은 미국 초국적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식민지 노예화 협정이다.
오로지 미초국적 자본, 친미사대매국노, 자본가들만 살찌는 사회양극화 협정이다.
O 어떤 피해들이 예상되나?
☞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여기서 6조원의 손실이 난다.
저작권은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비용을 우리나라 업체나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이고, 의약품 특허권 연장에 따른 약 5조 6000억 원의 손실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직접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 당장 한미 FTA 발효 직후 최소 16만 명 이상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는데 비해 고용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 정부는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무역조정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따르는 재정 순손실도 약 1조 2000억 원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에서 1조 1,869억 원을 기대한다는데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재원도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다. 결국 국민주머니를 털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자영업자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전체 서민들의 구매력을 늘리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 경제효과가 더 클 것이다.
☞ 농촌이 붕괴된다.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 인구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것이다. 서비스업에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질 낮은 비정규직 증가한다. 그런데 무슨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말인가.
☞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원래는 덤핑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보호부역수단으로 악용하는 제로잉, 비합산조치를 바꾸도록 하는게 한국의 요구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고, 미국이 실속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 ‘무역구제위원회’설치를 던져 주자 고맙다고 굽실거리고 있다.
☞ 기대가 된다는 섬유관세철폐는 관세가 철폐되어도 한국산 가격경쟁력은 미국에 수출되는 섬유류 평균 시장가격보다 높다. 수출증대효과가 전체 손해를 상쇄할 정도로 보기에는 떡고물 수준도 안 된다. 개성공단인정으로 섬유가격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를 합의해 준 것이지 개성공단제품자체를 관세철패대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다. 이것도 한국정부가 미국의 입장에 서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정책에 동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 결국 한미FTA협상은 주권약화, 수출역조,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지배력 확대, 경쟁약화산업 몰락, 농촌파탄, 사회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한국이 미국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한국민중이 초국적 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하는 과정이다.
☞ 언론은 미국측에 90%의 이익이 되는 협상이라고 보도하였다.
노무현은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고 비판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역량', '줏대', '애국심'이 있다고 평가하는 세력은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 '한미 FTA'를 통해 사실상의 대연정 상태인 한나라당과 '조ㆍ중ㆍ동' 같은 보수언론뿐이다.
5. 눈에 잘 안 보이는 독소조항도 많다던데요?
O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최대 독소조항이다.
투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투기자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주권까지 무력화하면서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O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유보 대상으로 열거한 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하는 것으로 미래에 나타날 서비스 산업이 자연스레 개방된다. 결국 다 미래의 것을 다 연 것이다.
O 최혜국 대우(MFN)도 마찬가지다.
향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 미국과 동일한 개방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FTA를 추진할 때 한미FTA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FTA를 체결하는 것을 불가능해진다.
O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인근 캐나다나 멕시코의 쇠고기도 미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올 수 있다.
지난 2일 타결된 협정문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미국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다. 한국이 맺은 역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사육국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도축국 기준으로 됐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에서 태어나 기른 소도 도축만 미국에서 하면 미국은 해당 쇠고기를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 팔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섬유의 경우 원사부터 직물·재단·봉제까지 모두 같은 나라에서 가공해야 한다는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서 쇠고기·돼지고기에는 전혀 반대 잣대를 한국에 요구한 셈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소값 변동에 따라 타이슨푸드 같은 거대 식육 가공업체들이 캐나다산이나 멕시코산 소들을 미국에 들여와 유통시키고 있다.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가 되고 인근국에서 새롭게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미국의 검역체계에 참여해 정밀 검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전한 쇠고기가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O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의 위생검역 절차를 미국 요구대로 간소화
한국은 또 섬유의 수출을 늘리려고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 섬유부문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 스콧 퀴전버리 미국 섬유분과 수석협상관은 “미국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한국이 위생검역 절차를 완화시켜주면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섬유 개방안을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6개 항목 가운데 5가지를 ‘원칙적으로 내용에 대해 이해를 같이하고 문안의 세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상단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받아주지 않았고, 협정문에는 본문이든 부속서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도 “자유무역 협정문과는 무관한 별도의 문서 형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O 미국 당국이 예고 없이 한국의 섬유 수출업체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한국 협상단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으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버텼다. 그러나 결국 ‘사전에 고지를 해서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시했다.
O 자동차에서 한국은 즉시철폐 품목을 따내고자 미국이 막판에 들고 나온 신속 분쟁해결 절차와 ‘스냅백’(위반 판정 때 관세혜택 폐지) 제도를 받아들였다. 신속 분쟁해결 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보다 중재기간이 절반 이상 짧다. 또 일반 절차의 경우엔 위반 판정 때 해당 행위를 시정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속 절차의 경우엔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O 부속서·사이드레터가 공개되어야 한다.
한미FTA 합의문에 딸려있는 부속서와 사이드레터(이면 합의문)의 존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한국에 양보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부속서와 이면합의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5월에 합의문(텍스트)이 전면 공개되면 한국 협상단이 외쳐왔던 `상호 이익의 균형`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전했다는 협상단의 평가가 얼마나 거짓말인지는 이 대 드러날 것이다.
O 4대 선결조건이 협상의 절반
자세히 보면 결국 한미FTA협상 전에 미국이 요구했던 4대 선결조건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미국산광우병쇠고기 수입, 자동차 세제개편, 의약품, 스크린 쿼터문제가 중요했고 마지막 까지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4대 선결조건으로 다 따내고 한미FTA협상을 통하여 마무리 하였다.
- 쇠고기는 한미FTA협상의 의제도 아니었다. 이제 노무현이 담화문에서 약속하였으니, 한미FTA가 국회비준이 안되어도 내주고, 비준이 되어도 한미FTA와 관계없는데도 내주는 꼴이 되었다. 그럼 쇠고기 수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미국은 의약품 문제로 시작해서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다 따냈다. 지적재산권분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다.
- 자동차세제문제를 가지고 미국자동차관세문제, 한국시장개방, 국내 법제도개입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었다. 이어서 가장 치명적인 투자자-정부제소제도까지 내주고 말았다.
- 미국은 스크린 쿼터문제를 가지고 시청각-미디어, 통신시장을 열었다. 스크린쿼터를 제거하면 문화산업분야, 정보미디어통신분야를 그냥 열린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
결국 한미FTA협상은 ‘4대 선결조건 + 독소조항’으로 이루어진 퍼주기 협상이었다.
6. 한미 FTA찬성론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O 한미FTA체결하면 선진국이 된다?
"개방 없이 선진국 되는 방법이 있느냐?"며 한미 FTA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 타결 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데에도 동일한 인식이 배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FTA를 맺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을 당시 이미 선진국이었고, 이 두 나라 외에 다른 어떤 선진국도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가 선전하는 대로 미국과의 FTA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온갖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런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예측은 유사한 경험이나 비슷한 사례를 보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림 1>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및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여기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평가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물질적 생활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위 그림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던 한국이 외환위기 때 겪은 일시적 후퇴에도 불구하고 NAFTA 3개국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또 NAFTA 3개국 중에서 캐나다는 미국보다 조금 더 뒤처지게 되었고, 멕시코는 훨씬 더 많이 뒤처지게 됐다.
O 한미FTA반대는 쇄국주의?
개방이 세계적 대세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개방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면 뭐 먹고 살라는 거냐? 한미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쇄국주의이다.
우리나라는 멀리 달려가는 미국과 일본, 추격해오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가 되어있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사거냐?
특히 제조업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서비스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출 기반도 마인드도 없으니 한미FTA를 체결해서 외부충격을 도입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하기 전에 선점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과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다.
왜 어려운가? 수출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가 죽어서 어렵다. 그래도 과거의 개방은 수출과 내수를 연결시킨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개방율은 70%가 넘는다. 투자부문은 98.8%가 개방되었다. 더 개방할 것도 없다. 개방을 안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아무런 준비없이 개방을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IMF외환위기가 그것을 말해준다.
안에서만 경쟁하면 경쟁력이 안 생기니까 문을 활짝 열어 세계와 미국과 경쟁하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3명이 일하던 거 1명이 일해도 물량 잘 빠지고 근골격계 골병드는 것이 경쟁력인가? 농민들이 외국농산물과 경쟁하려고 생산비 이하로 농산물값을 내려서 빚이 2억 3억 되어도 계속 농사를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 경쟁력인가? 비디오 가게 주인이 1,000원에 1개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1,000원에 3개 빌려주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계속 버티면서 대책 없이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인가?
O 한미 FTA를 통해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경제 선진화요 개혁인가?
한미FTA가 체결되어서 들어오는 제도가 뭔가? 공공정책의 자주적 결정권에 위협을 가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도입,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독점이윤을 증가시켜 주기 위한 의약품 관련 특허권 강화,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라 불리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환경보호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이 선진국 되는 길인가? 이런 게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야 한다. 미국은 분명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미국은 풍부한 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경제는 정말 문제도 많다.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최근 부각됐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소위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핵으로서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고, 빈곤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와 더불어 최상위권에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유럽에 비해 실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인구를 실업자에 포함시킨다면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보다도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의료비로 쓰고 있지만, 국민의 20%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는 등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형편없다.
O 관세인하만으로도 성공한 협상이다?
정부를 대변하는 정인교 인하대 교수주장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관세 2.5%를 즉시 내리면 꽤 많은 가격이 떨어진다. 최대 5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는 20~25만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 본다. 물론 도움도 될 것이다. 차를 더 수출하지는 못해도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과연 이 정도로 혼다 아코드를 타던 미국인이 차를 바꿀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의 17배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17 곱하기 0은 0이다. 또 있다.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 전자산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관세가 0%에서 1% 남짓이다. 그나마 2% 가량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급가전 일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인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한다.
O 경쟁력 있는 미국과 경쟁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국, 인도의 추격을 따돌린다?
이른 바 ‘경쟁효과론'이다. 어떤 정신 나간 학자는 심지어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우리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니 이를 감당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러한 '경쟁역효과(anti competition effect)'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과연 관세를 대폭 내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경우 미국기업과 경쟁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간 분업구조를 재편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바꿔 놓을까?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는 미국 서비스업의 특화와 한국 제조업의 특화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첨단 부문의 미국 특화, 범용 부문의 한국 특화가 일어난다. 특히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위파트너로 재편된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와 정반대다. 제조업에서 중국이 쫓아오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 내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쇼크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저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범용 제조업으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는 중국이 바로 우리 코 밑까지 쫓아 온 분야다.
O 현재 타결된 한미FTA는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의 FTA다?
낮은 수준, 중간수준이니까 흡족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다고 국민을 짐짓 다독인다. 그러나 현재 타결된 FTA는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FTA가 아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통상 신(新)이슈'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 래칫(역진방지) 원리, '미래의 최혜국대우(MFN)', 이 세 가지가 어울리면 이 FTA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정의할 수조차 없는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되고(네거티브 방식), 언젠가는 모든 서비스가 개방될 수밖에 없으며(래칫 원리), 미래에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을 경우 그 조항은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된다(미래의 MFN).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가히 세계 최강의 FTA다.
O 서비스 시장을 많이 유보해서 다행이다?
교육, 보건, 공공 분야 서비스가 중심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유보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 즉 자발적 개방은 언제나 환영받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국이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별로 요구하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투로 이야기한 바 있다. 요는 미국의 요구를 빌미로 개방, 즉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 개방과 규제 완화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 문서 곳곳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특히 공공 서비스 부문 개방의 열망을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공공 부문은 미국의 요구와 함께 우리 정부 스스로의 계획을 동시에 봐야 한다.
O 양극화 심화 주장에 근거가 없다?
서비스시장이 개방돼 고도화하면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서비스업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양극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노대통령 스스로 신년 연설 등에서 전세계적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경제 ‘세계화’의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O 정부는 찬반 양쪽 의견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미리 내준 것은 물론 정부는 청문회도 열지 않고 미국에 가서 한미FTA협상개시를 선언했다. 국회에 제대로 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협상과정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회를 잇달아 금지하고, 지방에서부터 원천봉쇄하는가 하면, 경찰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한미FTA반대하는 TV광고를 대해선 ‘사실상 불허’를 의미하는 ‘조건부 방송 가’ 결정을 내렸다.
한미 FTA의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쟁취한 민주주의인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위임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밀어붙인 것이 그렇고, 공청회의 파행으로부터 시작해 여론수렴 노력을 방기하고 오히려 반대의견의 표출을 탄압한 것이 그렇다. 한미 FTA를 비판적으로 다뤘던 공영방송국 PD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도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협상내용 공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비밀주의로 일관했고, 협상이 타결된 지금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대신 정부가 협상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대국민 홍보용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이제부터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눈과 귀가 따갑도록 정부의 대대적인 한미 FTA 홍보를 아침저녁으로 보고 듣게 될 것이다.
O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 문턱이 낮아졌다?
한미 양국 조달시장은 함께 개방됐다. 그러나 양국의 제도적 차이로 실제 미국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미국 조달시장은 주로 주정부 위주이고, 주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규모가 더 크다. 그러나 한미FTA는 중앙정부간 협정일 뿐이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국제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13개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O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국가에 비해 가격우위 확보했다?
신발은 이미 국내 신발업체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섬유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제품의 가격 차이는 20~30%가 난다. 미국은 별도로 태국 등과도 FTA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는 극히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7.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익이 많다는데요?
O 조선일보의 보도
주부 김미순(56·성남시 분당구)씨도 “한우(韓牛)는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냈는데, 쇠고기 가격이 떨어진다니 반갑다”며 “자동차 가격도 좀 떨어지면 오래 몰던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다. 취업을 걱정하던 대학생들도 반가워했다. 서울대 영문과 4학년 정윤경(여·23)씨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많이 진출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평소 공인회계사 같은 자격증을 미국에서 써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미 FTA를 계기로 각종 서비스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란 기대도 많았다. 회사원 김현승(28)씨는 “회사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변호사 비용도 싸진다고 하니 법률 서비스를 보다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미 FTA가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았다. 한국벤처투자 권성철(58) 사장은 “국내 금융·증권업계에도 한미 FTA는 좋은 자극제가 되면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고, IT업체 ㈜코라보링크 정호표(46) 대표는 “첨단기술을 지닌 벤처기업들이 미국에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게 돼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화년(33) 박사는 “한미 FTA 체결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빨리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 소비자 이익론
'소비자 잉여론'(실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개방을 훨씬 많이 했지만 그 덕에 수입품 값이 그만큼 싸졌으니 소비자들의 이익이라는 얘기다. 이 논리대로라면 뭐 하러 힘들여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관세를 즉각 모든 나라에 대해 철폐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양보라고는 모르는 미국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즉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무지한 나라가 된다.
O 소비자이면서 중소영세 생산자들은.....
제주감귤농협 김기훈 조합장은 “제주도 농산물 생산액의 53%가 감귤”이라며 “제주도민에게 감귤은 쌀 이상 중요한데 정부가 우리를 너무 푸대접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귤 재배업자 박승하(55·제주 서귀포시)씨는 “과수원에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야 할 때이지만 도무지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며 “이제 귤 농사는 못 짓는 것 아니냐”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사과로 이름난 경북 농가도 불안감을 나타냈다. 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400억 원을 투자한 주스 가공공장을 세워 이제야 돈 좀 버는가 했더니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축산농가들도 분개하는 분위기다.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서 한우 50마리, 젖소 50마리를 키우는 최찬윤(60)씨는 “3억 원을 들여 시설투자를 했는데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며 “정부가 차 한 대 더 팔아먹자고 축산농가를 다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에서 축산업을 하는 김문식(58)씨도 “아직 우리 농민들의 경쟁력이 약한데, 시장을 열면 어떡하느냐”며 “축사 짓는 데 2억 원을 들였는데 모조리 빚으로 남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품질 좋기로 소문난 미국 약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제약업계도 울상이다.
한 대형 제약업체 이사는 “한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선 것이 고작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FTA 체결로 한국 제약업체들은 수난(受難)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O 값이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다.(한겨레신문)
일부 제품은 가격경쟁이 심해져 보다 싼값에 즐길 수 있지만, 어떤 품목은 협정 내용에 묶여 되레 값이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 쇠고기·자동차 가격은 내린다. 현재 한우 등심(500g 기준) 소비자 가격은 대략 3만5천 원선. 비슷한 부위의 호주산 쇠고기도 1만5천원에 팔린다.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적어도 가격 면에선 지금의 호주산보다 싼값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 50% 관세를 물던 미국산 오렌지에 대해 계절관세가 적용되면 수입 오렌지 값은 더욱 내려간다. 캘리포니아산 사과·배 수입가격도 낮아져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계에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판매가가 대략 4~7%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관세는 판매가가 아니라 수입원가 기준으로 매기는데다가 운송과 보관 과정에도 별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가 내린 만큼 판매가가 인하되진 않는다. 예컨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뉴세브링 모델 판매가는 3,290만원에서 3,142만 원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도 더 낮은 가격에 국내에 들어오게 돼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약값은 되레 비싸져
하지만 의약품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를 연계하고,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이라 불리는 복제의약품을 출시하는 기간이 더욱 늦춰질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미국 제약사는 신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현재 복제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80%선에 불과하다.
- 미국 영화·방송물 늘어난다.
앞으론 미국산 영화·방송물이 국내 시청자들을 더 자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쪽은 연간 73일로 줄어든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했다. 프로그램사업자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줄어들게 됐다.
기타 소비재들의 소비 환경은 지금과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전망이다.
O 값싼 수입농산물, 아무 문제가 없는가?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조치 포기하고 값싼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➀ Wells(1999) 등에 의한 쇠고기 뼛조각의 위험성 입증되었고, ➁ Iruyama 등에 의한 말초신경에서의 광우병 위험인자 검출되었고, ➂ 미국의 검역조치 미흡(미국회계감사원자료)사실이 밝혀졌고, ➃ 미국의 사료정책 미흡 (미국식약청 및 회계감사원 자료)이 밝혀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부속문서는 이러한 뼛조각이나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이나 호주는 사실상 믿국산 쇠고기 수입금지하고 있다.
일본 뉴질랜드 등도 엄격한 제한조치 취하고 있다
유전자조작식품(GMO) 규제 철폐로 위험성에 전 국민 노출되어 있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은 확립된 것이 아니다.
➀ 유전자조작식품(GMO)섭취 동물실험이 없는 상태이고, ➁ 화학적 조성시험만 업체 측에서 거치면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➂ 독성시험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변형물질에만 적용하는 미국의 요구사항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캘리포니아 환경인증기준으로 완화한 것도 미국 찻값이 내려가서 좋지만 환경이 문제가 된다.
민간보험상품의 사실상 허가제로의 전환하면 민간의료보험규제 포기하게되고,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력화된다. 보험료율 규제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핵심적 규제조치 불가능하고, 소비자 보호제도가 무력화된다. 추후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 시 FTA 위반가능성이 크다. 공적 건강보험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 침투의 가능성 커진다. 공적 건강보험이 붕괴될 초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보건의료체계가 양극화된다.
8. 노동 관련 타결내용은 어떤가요?
O 노동 분야의 타결 내용은?
한미 "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선언했다"고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은 노동 기준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들 가운데 회원국이라면 정부의 비준 여부를 떠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로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4개 영역의 8개 협약으로 이뤄져 있다.
그밖에도 핵심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26호, 1928년 제정) △노동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제47호, 1935년 제정) △기업에서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제135호, 1971년 제정)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제175호, 1994년 제정) △각종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협약(제139호: 1974년, 제148호: 1977년, 제162호: 1986년, 제170호: 1990년) 등도 중요한 기준으로 거론된다.
☞ 한미 양국은 '노동조합 기본권' 협약조차 비준 안했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비준과 이행에서 최악의 국가들로 평가된다.
☞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8개중 겨우 4개 비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아동노동 철폐와 작업장 차별의 폐지에 관련된 4개뿐이다. 노동권의 ABC라 할 수 있는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 권리에 대한 협약은 언제 비준할지 예정도 없다. 강제노동에 관련된 협약 2개도 마찬가지다.
비준 거부는 해당 협약에 연계되는 국내의 법제와 관행을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게 개선할 의향이 없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노조 결성권과 단체교섭권을 국제 수준에 맞게 보장할 의사가 없으며, 강제노동 역시 철폐할 의사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무슨 국가가 용인하는 강제노동이 존재할까 싶지만,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전경들과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벌 등은 대표적인 강제노동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노동 철폐와 작업장 차별 폐지에 관련된 협약들도 무늬만 비준되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는 국제노동기구가 심각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노동이다. 별다른 법적 보호 없이 사장과의 일방적인 종속관계에서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패스트푸드 점포 편의점,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상업시설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의 실태조차 한국 정부는 지금껏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 핵심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국제노동기구 협약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방기는 따로 지적할 가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법제화에 노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한편의 저질 코미디이다.
☞ 미국은 어떤가? 2개 비준
한미FTA의 상대방인 미국의 국제 노동 기준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한마디로 가관이다.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비준한 것은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1991년 비준) △고용 및 직업에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 1999년 비준) 2개뿐이다.
핵심 협약을 포함하여 모두 200여 개에 달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비준 개수도 한국은 20개인데 반해 미국은 14개에 불과하다.
☞ ‘똥 뭍은 자’와 ‘겨 묻은 자’의 협상
세계 제일의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래 전부터 최악의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노동 기준국인 한국과 미국이 모여 앉아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국제적인 노동 기준 준수" 운운하며 협상을 벌였으니 이걸 '쇼'가 아니면 뭐라 불러야 할까.
이조차도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지 양국의 기존 법제도를 바꾸도록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식의 정치 선전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노동 분야 협상은 '쇼'는 커녕 '한 편의 저질 코미디'였다.
☞ ‘공중의견제도’, ‘분쟁해결절차’는 어떻게 되나?
정부가 또 다른 성과로 드는 '공중 의견 제출 제도'나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도입' 역시 유명무실한 옥상옥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공중 의견 제출 제도는 양국의 공중(公衆), 특히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접수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노동부에 공중이 접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Contact Point)를 두어 FTA 협정문 위반과 관련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이마저도 한국 정부는 남발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다가 나중에 수용한 것이라 한다.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도입은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토록 하되, 60일이 지나도 정부 간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Settlement Panel)에 회부해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다.
공중 의견 제출 제도나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 도입이 '옥상옥'인 이유는 한미FTA에서 하자고 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나 노동관련 분쟁해결절차보다더 더 강력한 국제노동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기준설정과 노동분쟁조정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가 마련해놓고 있는 규정과 절차는 한미FTA의 조잡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두 나라 모두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인데 이 기관의 중재 절차를 밟아 해결하면 될 문제를 번거롭게 또다시 절차를 만들고 기구를 설치해서 풀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두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따라 노동문제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별 연락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두고 있다. 연락 사무소는 한국 산업자원부와 미국 국무부 안에 각각 2000년 이후 설립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모두에 설치된 연락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위반 및 노동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이 약화된다.
한미 FTA에서 노동 분야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타결된 반면, 국제노동기구 협약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준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에서 마련한 협약과 권고의 이행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의 점검과 실행에서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평가를 받아 왔다.
국제수준의 노동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두 나라가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회의는 노동부 관료들에게 '국제여행용'이었고, 산자부 안에 설치된 한국 정부의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기울인 노력은 전혀 없었다. '남의 부처 밥그릇에 손대선 안 된다'는 관료조직의 금기를 깨기 싫었던 까닭이다.
공중 의견 제출 제도와 노동 관련 분쟁 해결 절차가 '무용지물'인 까닭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검토 가치가 있고 반복적이지 않을 것" 따위의 내용 제한이 있고 "국내 구제 절차를 거쳤을 것과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국내 구제 절차라 함은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뜻한다. 노동문제가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3년 넘게 걸린다. 그리고 또 다시 한미FTA 덕분에 생겨난 연락사무소(PC)와 분쟁해결위원회에서 최소 1년 넘게 시간을 허비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국내의 구제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도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중 의견 제출 제도와 분쟁 해결 위원회는 한국의 행정적 사법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이미 확립해 놓은 노동분쟁의 다자(多者) 간 구제 절차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 경제자유구역엣 노동권 침해 유지를 정부는 성과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우려했던 경제자유구역의 노동권 저하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노동권 저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에는 노동권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는 경제자유구역이 즐비하다.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은 경제가 낙후되고 개방 정도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채택하는 후진국 정책이다.
선진개방경제로 나간다는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고 노동권 침해를 법제화한 한국 관료와 정치인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놀랍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권 저하를 허용한 법률을 한미FTA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협상의 성과로 선전하는 것이 정부다. 이런 나라에서 보편적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기 하다.
9. 한미FTA 타결 이후 체결 및 비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6월까지 구체적인 협정문 작성되고 7월 1일을 마지노선으로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한국은 임시국회와 상임위별 보고를 받게되고 논의에 들어간다.
한미FTA반대의원들은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행정부가 의회에 협정문을 즉시 보고하고, 무역위원회, 자문위원회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의회는 이 과정에서 협정문 수정을 시도할 것이다. 쇠고기, 자동차가 미흡하고, 섬유를 내주었다고 난리법석을 피울 것이다.
양국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양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된다.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반대토론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 저는 잘 모르는 조합원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타결무효’, ‘체결반대’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FTA협상체결은 양국 대통령이 하거나 위임에 의해 양국 통상장관이 한다.
이걸 저지해야 한다.
한국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진영은 미국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다.
반대하는 진영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등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정치권의 반대세력이다.
앞으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협상내용공개요구가 봇물칠 것이다. 협상내용이 공개되면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노무현 - 한나라당 대연정이 실현되고, 조중동, 정부지원을 통하여 총력전으로 한미FTA 대국민 설득전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조합원 속으로, 도시 시민 속으로 깊게 들어가 한미FTA의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허세욱 동지의 정신을 받들어 6월을 정점으로 작년 11월의 두 배, 세배 이상의 범국민적인 저항과 항쟁흐름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다.
파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여론,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 이것을 한미FTA체결저지 투쟁동력으로 만들고 범국민적인 저항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보다 한 가지 씩을 더 하자.
메일을 만들어 5명에게 보내고 다시 릴레이로 5명에게 보내는 활동도 좋다.
유인물 10장씩 돌리기 운동도 좋다.
촛불집회에 돌아가며 참가하기도 좋다.
잘 모르면 먼저 공부부터 해도 좋다.
혼자해도 좋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면 더 좋다. 친구와 동료끼;리 해도 좋다.
지금 자기가 하는 일보다 한가지씩만 더 하자.
그러면 그것이 바다를 만든다.
<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
O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특정 나라와 지역 간 교역 시 서로 관세와 반덤핑 규제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무역협정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에 유리한 대우(최혜국 대우)를 해주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다르다.
O 개방 vs 양허
개방이 단지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한다면 양허는 개방 이후 이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방이 금지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교류한다는 것에 머무르는 반면 양허는 이미 진행된 개방수위를 축소하거나 다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이미 전면 개방된 금융시장에 추가로 양허를 하는 경우 현재 개방 수위를 낮출 수 없다. 또한 '양허관세'를 적용하면 정해놓은 관세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O 개방예외
개방이 어려운 고관세 민감 품목을 지정, 개방시기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개방 예외를 추진해 온 반면 미국은 관세 즉시 철폐(3년 이내)를 요구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사안이었다.
O 네거티브 vs 포지티브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은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합의 후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개방하는 방식이며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은 개방할 분야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쇠고기와 쌀 등 구체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일반적인 협상에는 네거티브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WTO 협상에서도 주로 사용돼 왔다.
O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상품의 수입 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는 금융분야에서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했으며 미국은 섬유분야에서의 세이프가드 인정을 주장했다.
O 무역촉진권한(TPA)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통상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을 뜻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의회의 TPA를 받아 협상에 임해왔다. 이번 협상 시한이 31일 오전 7시로 정해졌던 이유도 보통 심의 90일 전까지 협상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미국의 TPA 시한 만료는 6월 30일까지였다.
O 빌트인 어젠다
상호 민감한 사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협정 발효 이후 별도 의제로 미루는 '선타결 후협상' 방식을 뜻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여부가 쟁점가운데 하나였다. 양측은 결국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 '빌트인 어젠다'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향후 북핵 문제, 북미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O 얀 포워드
직물, 의류 제품이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제품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대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 무관세혜택을 준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우리나라는 실 등 섬유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경영정보 제공이나 우리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권 등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산임을 인정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 왔다.
O 현행유보 vs 미래유보
'현행유보'는 현재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둘러싸고 현행, 미래유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가 되면 앞으로 이를 늘릴 수 없지만 미래유보인 경우 한국영화 점유율이 떨어지면 이에 맞게 스크린쿼터 일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
O 무역구제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의 구제조치를 취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
O 반덤핑 관세
상대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말한다. 미국은 반덤핑 관세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한다. 철강 등의 주력 수출 제품이 자주 반덤핑 대상이 되고 있다.
O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O 관세할당 TRQ(Tariff Rate Quota)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오렌지와 겹치는 민감상품 감귤산업의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해 연간 2500t에 대해서만 TRQ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의 품목에 대해선 감귤 유통기간(9월~2월)에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시기엔 7년간 30%의 계절관세를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O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스크린쿼터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현행유보’는 현재의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인 정부는 원래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스크린쿼터를 늘리겠다는 미래유보 입장을 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현행유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스크린쿼터 일수는 73일 이하로 확정됐다.
O 투자자·정부 간 제소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O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국제협정의 한 회원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국은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비위반 제소란 이 경우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대이익의 침해’라는 구절이 불확실한 까닭에 제소가 많아진다.
O 국제수역사무국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1924년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가축 질병 예방과 구제정보 보급을 목적으로, 동물유행병 예방 및 연구하는 단체로서 158개국(2002)이 가입하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다음 달 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평가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 집중탐구 >
정부 국정 브리핑 자료에서 자체 평가는 이렇다.
“이번 협상의 총체적인 ‘주고받기’에서 우리 정부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섬유 농업 금융 서비스 의약품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대부분 우리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
세계 제일의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국협상팀이 애국심과 치열함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내고, 경제성장의 활로를 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 협상내용을 보면서 판단해 보자.
O 자동차
정부는 ‘미국의 3천cc 미만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를 내세우며, 주요 치적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래 미국 자동차관세는 따로 뺄 것이 아니었다. 상품양허안 품목에서 관세즉시철폐 전체품목에 함께 들어갔어야 하고, 한국 세제개편 문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미국이 자동차관세를 따로 빼는 것도 황당한 것이지만, 관세철폐를 단계를 나누어 한국자동차 시장개방과 연계시키는 것을 허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협상결과로 미국은 배기량 3천cc이상의 승용차 관세(2.5%)는 3년 이내, 3천cc이하의 승용차 관세는 즉시 철폐한다. 픽업트럭(25%)의 관세는 10년 이내에 철폐한다. 타이어는 5년,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승용차 관세(8%)를 즉시 철폐한다. 배기량 기준 특별소비세는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 한다. 신속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의 환경인증제 도입 등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대거 수용했다.
자동차 분야는 ‘차 몇 대 더 팔려고 환경주권을 저버리고, 실익도 없는 3천cc 이하 승용차 관세를 없애려고 수입차에게 안방 문을 활짝 열어준 꼴, 게다가 국내 세수수입감소를 감수하며 자동차세제까지 개편해 준 것‘이다.
미국은 협상에서 배기량 3천cc를 폐지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빅3’로 불리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주로 3천cc급 이상 차량을 생산한다. 3천cc 미만 차량의 관세를 없애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얻을 이익도 별로 없다. 대형차를 많이 팔아야 남는다. 현재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의 40% 가까이는 3천cc급 이상이다. 3년 뒤에 3천cc 이상 차량에 물리는 관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 2010년이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생산 비중이 70%로 높아진다. 승용차 관세인하에 따른 이득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미국산 일본차’다. 미국산 수입차 관세 8% 폐지와 특별소비세 5% 인하 효과를 합쳐 미국차, 그리고 미국산 일본차 가격은 10% 가까이 싸진다. 일본차는 지금도 국내 수입차 가운데 1위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미국산 일본차의 유입을 막기 위해 부품 원산지 비율이 7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이 비율은 50%선으로 낮게 책정됐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 기준의 환경인증제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완화해준 것이다.
O 의약품
정부는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근간을 유지했으며,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향상,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시작 등에 합의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품 분야는 미국에 역전패한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보건복지부가 약값 대비 효능이 인정된 약만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전체 협상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뒀었다. 한때 의약품 분야 협상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측이 갑자기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수용하면서 의약품 협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결국 의약품 분야 협상은 초기 단계부터 '버리는 카드'라는 설이 들어맞았다.
정부는 미국의 신약최저가 보장을 막아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애매한 말속에 합의한 주요 내용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를 인정한 부분이 가장 큰 '패착'이다. 내용의 골자는 특허기간 중 국내 업체가 제네릭(복제의약품) 약품에 대해 식약청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미국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은 끝남과 동시에 국내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가능하던 현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만다.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오리지널약을 보유한 미국 제약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포지티브 리스트제에 따른 경제성 및 약가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립 허용도 심각한 문제이다. 복지부는 원심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안수립단계에서 이미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는 쪽으로 크게 후퇴할 것이다.
품목허가시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해 최소 5년간 보호해 주도록 한 것도 미국의 요구였고, 한미간 설치키로 합의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통한 간섭과 제약도 심해질 전망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중소제약업체들의 도산으로 5년간 9,000여명이 퇴출되고 제네릭 약품시장이 축소되면서 5조 원가량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가 연장되면 향후 5년간 약 4조원에서 7조 4천억 원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국민부담 추가금액은 7조 1000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연간 약 최소 약 1조 5천억 원 ~ 최대 약 2조원의 추가부담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O 무역구제
정부는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수출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미 양측은 무역구제위원회라는 대화채널을 두고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이나 물량 합의 등을 통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는 등 우리 제품이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면서 무슨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
한국정부는 처음에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적용 △비합산(Non-cumulation) 등 얻어낼 것이라 큰 소리쳤다. 그러나 반덤핑 관련 핵심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다만 △무역구제위원회의 설치 △덤핑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등 미국 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미미한 조항을 몇 가지 받아냈다.
YTN은 4월 2일자 보도에서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이 꼭 얻었어야 하는데 얻지 못 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완화하는 무역구제 분과인데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의사나 건축기사 등 전문직들이 미국에 가서 취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취업비자쿼터도 결국 따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은 “한미 FTA로 그래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수출업계다.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제도로 우리 업계가 입는 손해가 매년 15억 달러라고 하니 이 분야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미국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간단하게 포기됐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이 무역구제 분과의 큰 성과라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라고 했다.
무역구제관련은 아니나 참고로 전문직 기자의 쿼터 경우 미국이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무제한, 멕시코가 5천개, 칠레가 1,400개를 따냈었다.
O 농업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수확기 오렌지 비롯 콩·감자·분유·꿀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우리의 초민감품목인 쇠고기는 수입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세이프가드도 도입키로 해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쌀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수확기 오렌지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관세할당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했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품목도 계절관세,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등 농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부분 관철됐다.”
☞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긴 하나, 예상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며 협상을 잘 해 우리측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
정부 평가의 근거는 농업부문의 피해는 예상된 것이었으며, 협상결과 또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도 ‘농업희생은 이미 예측된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농업협상의 실상을 정확히 짚지 않으려 한다.
한국 농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설령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형성된 농업협상의 목표 내지는 농업피해의 마지노선이란 게 존재했다. ‘민감품목들을 최대한 양허제외를 얻어내고, 뼈가 든 쇠고기의 수입만큼은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 밝힌 농업부문의 협상 마지노선이었다.
정부는 콩, 감자, 분유, 꿀을 예외로 인정했다고 하나 관세할당(TRQ) 제공 등의 부가조건으로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을 뿐 양허제외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쌀을 제외하면 양허제외를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했다. 쇠고기는 또 한미FTA협정이 비준을 받든 안 받든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업협상을 평가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에 불과하다.
☞ 민감품목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정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계절관세)의 관세철폐 기간은 각각 15년, 10년, 7년으로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세이프 가드, 관세할당(TRQ) 물량, 저율관세 등으로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극도의 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 대상이었다. 양허제외 대상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WTO협상과 별도의 물량을 배정함으로서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보호조치로 언급한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물량에 대한 구체적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아 더욱 의심스럽다.
세이프가드는 대상품목, 발동기준(물량기준 혹은 가격기준)과 기간, 조치의 수준에 따라 그 실효성이 천차만별이며, 관세할당(TRQ) 또한 물량, 배정방식,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검증해 봐야만 한다. 더욱이 미국이 국영무역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후에 미국에 어떻게 변형된 요구를 들고 나와 세이프가드를 무력화할 지 알 수 없다.
실제로 국영무역의 폐지 내지는 축소운영하기로 합의됐다면, 그간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수입 공매함으로서 가능했던 가격조절과 부정유통방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 수익부과금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운영되던 연간 1,500억 원의 재정운용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양허제외를 시켜야 할 민감품목을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내줬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TRQ), 국영무역 운영 계획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 쇠고기 수입 약속은 양국의 이해를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다?
비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를 보았을 때 한미 FTA 국회비준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비준이 거부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때는 또 쇠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을 칠 것인가?
결국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한미 FTA 체결에 목멘 정부가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며, 한미 FTA가 거부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 예상피해는?
우리 농업은 한미 FTA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연평균 2조원 이상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축산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한미FTA협상 타결로 축산물과 과수, 채소, 곡물 등 농업 부문에서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물은 연간 7,7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과일은 3,700억 원, 쌀을 제외한 곡물은 5,400억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한미 FTA협상 타결로 쇠고기는 15%의 관세를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이후 완전 철폐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관세철폐로 연간 2,000억 원, 돼지고기는 1,300억 원 가량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또 연간 3조 원대 규모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한우 가격은 8.7% 하락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연간 8억 달러(8천억 원)가량의 쇠고기를 수출한 바 있다. 당시 국내 쇠고기 시장의 60%는 외국산이었고 이중 80%는 미국산, 나머지는 호주산과 뉴질랜드 산이었다.
과일의 경우 사과는 최대 890억 원 포도는 630억 원, 감귤은 510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연간 농업부문의 피해를 1조 4천억 원에서 2조 2500억 원까지 추산했다.
이는 연간 전체 농업생산액 33조 3,700억 원의 최대 6.7%에 이르는 피해 규모다. 농업부문에서 생기는 실업자는 최대 7만~14만 명 규모로 추정된다.
O 섬유
정부 주장을 보자.
“한미 양국의 관심 분야였던 섬유에서 미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61%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량이 많은 여성 재킷과 남성 셔츠 린넨 등의 섬유에서는 미국 수출 때 실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 협상결과, 우리측은 품목수로 85.2%, 수입액으로는 196억3900만달러 규모가 ‘즉시 또는 3년 철폐’로 개선됐으며, 미측은 85.4%, 252억5900만달러 규모가 개선됐다.”
☞ 대미 섬유류 수출비중은 한국의 총대미수출의 약 2.5%(2005년 23억불, 2006년 18억불)이며, 수입은 1억 6천만 불로 연간 16억불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부문이다. 섬유부문의 총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중 하위에 속하나, 흑자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한다. 섬유부문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9.2%이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시 한국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되고 있다.
☞ 한미 FTA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인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 적용품목, 관세율 인하 양허 시기, 세이프가드 적용여부, 원산지 원사규정(얀 포워드 규정) 및 개성공단 제품인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 폭과 품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와, 얀 포워드규정 완화 대신 미국측의 섬유세이프가드 설치가 인정되었다.
☞ 섬유부문 관세 철폐 시 높은 수출관세율이 적용되었던 일부 품목, 즉 양말 장갑 등(30-40%)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 부문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얀 포워드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얀 포워드 완화되면 국내 직물업계의 중국 등으로부터 직물수입증가가 예상되어 국내직물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며, 반대로 화섬업계의 이익이 발생하는 섬유업계간의 희비가 교차한다.
미국은 중국 등으로부터 섬의류 우회수입을 걱정하며, 얀 포워드 해제되어도 재단봉제 원산지(패브릭포워드)기준이 적용되면,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방식이기 때문에 FTA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
☞ 한국의 주요 대미섬유수출부문인 의류(54%)는 세계 시장가격(중국, 남미 등)에 비해 1.8배 높기 때문에, 섬유부문 평균관세율 10%가 5년내 인하된다고 해도 세계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관세율 인하가 가격경쟁력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성공단 인정 등 섬유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한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으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문제 해결과, 북측의 노무조건 등의 해결을 곱는 추후협상(빌트인)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의심 간다.
☞ 전반적으로 단기간 일정 정도의 섬유 수출의 긍정 효과는 발생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원산지 인정 문제 때문에 기존의 섬유 대미수출 약세 전망을 근본적 혹은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협상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타결됐다. 또 우체국보험은 특수성을 인정하되 신규상품 판매는 금지토록 했다. 우려됐던 신용평가업의 국경간거래도 우리의 요구대로 미국이 철회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금융분야의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문제는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 이에 따라 1997년 때와 같은 외환위기 발생 시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협상에서는 우리측은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개방을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 개방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측이 요구했던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문제는 기술사, 건축사, 수의사 등에 대해 우선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고급인적자원의 대미진출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다.
☞ 정부는 신금융서비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의미한다.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2차 협상에서 일찌감치 타결되었다.
-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①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것을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협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 주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금융영역에서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해 ②,③의 원칙도 결국 사문화된 조건에 불과하다.
- 문제는 신금융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각종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조차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투자가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초적 파생상품마저 대개는 외국금융회사가 설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은 판매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도의 수학, 통계학적 논리에다 제반 경제적 요인들을 포괄해야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금융기관은 상품개발은커녕 그 기본적 구조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 2006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 관련 이익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국내 진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 비중이 86.7%나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신금융서비스 수용은 미국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시장잠식만이 아니라 리스크관리도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 게다가 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군더더기와 다름없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점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통법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의 예에서 보듯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배제한 방식의 M&A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권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미금융자본의 국내진출에 수반되는 문제점(①시장잠식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위축 및 경쟁력 약화, ②고용 및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적대적 M&A 확대 및 심각한 국부유출, ③금산분리 원칙의 붕괴와 경제적․사회적 갈등 유발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격 반영한 FTA와 금융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단기 세이프 가드도입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도 또 무엇과 바꾸었다.
- 단기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 발생 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중지(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서 유동성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이다.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은 IMF의 금융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국경 없이 이동되고 있고, 자본시장의 전격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나들고 있어 FTA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장치이다.
- 미국측은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었다. 이런 관점에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실 단기 세이프가드는 국내법(외환거래법)에 존재하는 정당한 제도로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 상대국의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강요에 따라 투자자-국자소송제 등과 바꾸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 국경간 거래
- 정부는 국경간 공급의 경우도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간 거래에 국한함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자본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영역이 포괄되어 금융업종간 영역이 모호해짐으로서 금융상품개발 개발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미국은 이 제한된 업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품개발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국내 금융투자환경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금융을 제외한다는 요건 또한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
-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아 소비자 보호 문제도 심각하다.
- 한미 FTA는 미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으로 주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나, 미국의 보험업은 주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무런 개방압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되 미국 신용평가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 허가 조건 완화주기로 했다.
O 투자자-국가소송제
정부의 주장은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 간 분쟁과 관련,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특히 조세정책은 아예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정당한 정부규제의 권한을 확보했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결국 채택되었다. 겨우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시 적용예외대상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조세정책을 포함시켜 달라고 빌어서 부동산 제외했다. 그러나 일반조세 정책은 결국 못 뺏다. 수용 관련 분쟁을 국제분쟁절차 대신 국내구제절차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미국이 들어주지 않았다.
☞ 타결된 안과 같이 투자자-정부제소 조항과 간접수용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 투자자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미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미국 법이 정한 것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대를 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협정 안에서 약정하였다는 1개월간의 국내법 저촉 여부 검토에 따른 수정절차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O 지적재산권, 스크린 쿼터, 방송미디어 등 문화산업
문화산업분야는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9%를 차지하는 초강국 미국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문화산업분야는 주고받기 식보다 미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지금보다 커지게 됐다. 미국측에 줘야 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얻을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지적재산권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저작권보호기간 문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미국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에 따라 2004년 만료되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보호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한국시장에서 자국법 적용을 관철시켰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저작권자가 자연인일 경우 사후 70년, 법인일 경우 95년, 미발표 창작물일 경우 120년으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측이 모든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7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를 채택했다. 한국측은 저작권보호기간 70년을 받아들이되 제도시행을 2년 유예하는 선에 이번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요구에 맞춰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내 작가들의 저작권보호기간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2009년말이나 2010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할 경우 문화산업분야에서 향후 20년간 로열티 지급 등으로 약 2천 111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 추가부담은 약 679억 원으로 연간 34억 원 수준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는 한층 강화된다.
한국측은 온라인 등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를 개인 컴퓨터나 하드디스크에 임시 저장해 사용하는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장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미국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일시적 저장'이나 '기술적 보호장치' 등에서 교육이나 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합의해 웹서핑 등에서 예상됐던 이용자 불편 문제는 다소 완화하는 수준의 합의를 받아냈다.
이번 협상에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배상액의 하한을 법으로 미리 명시토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향후 저작권 관련 법집행이 강화되게 됐다.
☞ 스크린쿼터
향후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현재유보'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146일에서 73일로 줄어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1월 한미 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다. 국내 영화계는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상징적 운동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반대운동을 펼쳐왔으나 결국 미국측의 개방논리에 밀렸다.
☞ 방송미디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없애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시장을 미국에 사실상 완전 개방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에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했다. 이는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국내법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영화는 25%에서 20%로, 5%에서 30%로 낮췄다. 핵심쟁점이었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지상파 방송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협상 결과에 대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는 "국내 영상산업에서 득을 본 것이 없다"면서 "외국에 소유지분을 100% 허용하는 것은 방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외국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본사에서 편집한 원어로 된 잡지(신문 제외)는 국내에 인쇄·배포할 수 있게 됐으나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제공업의 경우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초국적 기업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국 기업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표이다. 미국은 WTO 규범에 관철하지 못한 것을 FTA를 통해 관철해 나가고 있다.
의약품 지재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특허 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강화 등)은 1980년대부터 진행되던 미국의 일관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통상정책을 통해 지재권을 지구적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1980년대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 목표 달성을 했고, 한국도 예외 없이 여기에 굴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