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고령인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원하고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할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07.> <개정 20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02.07.>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2>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미망인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인 경우 참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하 “참전유공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02.07.>
1.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의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의 지급
3.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월 3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한다.<개정 2011.02.07.>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제1호의 단서·제8조제1항제2호(횡성군 관외로 변동된 때에 한정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1.02.07.>
③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나오는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매분기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제6조(사망위로금)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해서는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1통(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한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제6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은 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한다.
②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통장사본 1부
③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은 매월 마지막 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1.12.22>
첫댓글 가보원 수고하셨습니다 횡성군에일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한2일간 카페에 않들어오시기에 어디가셨나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것을 뵈오니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