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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沙先生集卷之五十四 / 諡狀 下
牛溪先生諡狀
우계(牛溪) 선생 시장
선생은 휘는 혼(渾), 자는 호원(浩原)이고 창녕 성씨(昌寧成氏)이며 호는 묵암(默庵)인데 파산(坡山)의 우계(牛溪)에 산다 하여 학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부른다. 고려 때 중윤(中尹)인 휘 인보(仁輔)의 후손이다. 6대조 휘 석인(石因)은 예조 판서이고, 5대조 휘 억(抑)은 좌찬성이고, 고조 휘 득식(得識)은 좌윤(左尹)이고, 증조 휘 충달(忠達)은 김포 현령(金浦縣令) 증(贈) 이조 판서이고, 조부 휘 세순(世純)은 문과(文科) 출신에 지중추부사 사숙공(思肅公)이다.
부친 휘 수침(守琛)은 세상에서 청송(聽松) 선생이라 일컫는 분으로 어릴 적에 조정암(趙靜庵)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은거하며 도학(道學)을 강명(講明)하였다. 명묘(明廟)의 예우가 융중(隆重)하여 누차 벼슬을 내려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졸(卒)한 뒤 사헌부 집의에 추증되었다. 모친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판관(判官) 사원(士元)의 따님으로 가정(嘉靖) 을미년(1535, 중종30) 6월 25일에 한성(漢城) 순화방(順和坊)에서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10세 때 청송 선생을 따라 파주(坡州)의 별업(別業)에 왔다. 조금 성장하자 문사(文思)가 날로 진보하여 책을 보면 강설해 주지 않아도 뜻을 환히 다 알았다. 17세에 생원(生員)과 진사(進士)의 초시(初試)에 모두 입격하였으나 병 때문에 복시(覆試)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선생은 과거에 뜻을 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헌납(獻納) 백인걸(白仁傑)이 언사(言事)로 죄를 받아 파주의 전장(田庄)에 와 있었는데 선생은 그에게 수업하여 약관의 나이로 경사(經史)에 박통하여 학식과 행의(行義)가 당시 동년배들의 으뜸으로 꼽혔다. 계해년(1563, 명종 18)에 부친 청송 선생이 풍질(風疾)을 앓아 위독하자 선생은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내어 약과 섞은 다음 그것을 태워 재를 만들어 부친께 드리니 병세가 나았다.
그리고 반년 뒤에 부친의 병이 재발하자 또 허벅지의 살을 베어서 부친께 드렸으며 밤낮으로 옷의 띠를 풀지 않고 잠시도 병석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갑자년(1564) 1월에 이르러 부친이 마침내 운명하자 3년 동안 시묘(侍墓)하였다.
선묘(宣廟) 초년에 경기 감사 윤현(尹鉉)이 “학문에 침잠하고 효행이 탁이(卓異)하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보고하여 선생이 전생서 참봉(典牲署參奉)과 목청전 참봉(穆淸殿參奉)에 제수되었으며, 이조가 학행(學行)으로 천거하여 장원(掌苑)에 승배(陞拜)되었으나 모두 임명에 나아가지 않았다.
경오년(1570, 선조 3)에 적성 현감(積城縣監)에 제수되자 사은(謝恩)하고 즉시 파주로 돌아왔다. 원근의 학도들이 문에 가득 모여드니, 선생은 자상하게 그들을 가르쳤다. 서실의(書室儀)와 입재규(立齋規)를 짓고 주자(朱子)의 어록(語錄)에 있는 학문하는 방도를 손수 베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학자들을 가르쳤다. 율곡(栗谷) 선생과 사단칠정이기(四端七情理氣)의 설을 논란하고 장서(長書)를 왕복하여 전인(前人)이 발명하지 못한 이치를 많이 발명하였다.
계유년(1573)에 공조 좌랑, 장원(掌苑), 지평에 제수되었다. 갑술년(1574)에 공조 정랑에서 다시 지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체직되었다. 전생서 주부(典牲署主簿)에 제수하며 “날씨가 따스해질 때를 기다려 올라오라.”라는 유지(諭旨)를 내렸다.
갑술년부터 기묘년(1579)까지 지평에 배수된 것이 열두 번이었고 공조 정랑에 배수된 것이 네 번이었으며, 사지(司紙), 종묘서 영(宗廟署令), 예빈시 판관(禮賓寺判官),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와 장흥고 주부(長興庫主簿)에 배수된 것이 한 번 또는 두 번이었는데 모두 임명에 나아가지 않았고 혹 사은하고서 사직하여 체직된 적도 있었다.
경진년(1580년 선조 5)에 재차 장령에 제수되어 모두 병을 이유로 상소하니, 상이 재차 유지를 내려 마교(馬轎)를 타고 올라오게 하였다. 율곡이 아뢰기를 “상께서 성혼에게 은례(恩禮)를 내리신 것은 근고에 드문 일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의 뜻은 이 사람을 기용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만나고 말려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성혼이 어질다는 소문은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다만 그 재주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율곡이 “재주도 한 가지가 아니니, 국가 경륜의 책임을 홀로 맡을 수 있는 이도 있고, 선(善)을 좋아하여 뭇 인재들을 기용할 수 있는 이도 있습니다. 성혼의 재주는 국가의 경륜을 홀로 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되겠지만 그 사람됨이 선을 좋아하니, 선을 좋아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도 충분합니다.
이 어찌 쓸 만한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고질(痼疾)이 몸에 있어 필시 업무가 많은 자리는 맡지 못할 터이니 한직(閑職)에 두고 때로 경연에 입시하게 하시면 필시 계옥(啓沃)의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신사년(1581)에 종묘서 영에 배수하고 소명(召命)이 누차 내렸기에 애써 병든 몸을 이끌고 도성에 들어갔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은하지 못하였다.
이에 상이 내의(內醫)를 보내 간병하게 하고 약을 넉넉하게 지급하였다. 그 후 선생을 편전(便殿)에서 인견(引見)하며 맨 먼저 대도(大道)의 요체를 물으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인군(人君)은 반드시 신심(身心)을 수습하고 정신을 보양(保養)하여 전일하고 응정(凝定)하여 지기(志氣)가 늘 맑도록 해야 하니, 그렇게 하면 본원(本源)인 마음이 징철(澄澈)하여 의리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고금의 치란(治亂)에 대해 묻자, 선생이 대답하기를 “치란은 일정한 형태가 없고 단지 인주(人主)의 일심(一心)에 달렸습니다. 반드시 당세의 현인(賢人) 군자를 얻어서 보상(輔相)을 삼고 인재를 널리 거두어들여 서위(庶位)에 나열한 뒤에야 치화(治化)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즉위한 이래 등용한 사람 중에 소인이 있는가?” 하니, 선생이 “조정에 공손하고 조심하며 아첨하고 구용(苟容)하는 무리가 많고 강의(剛毅)하고 정직하여 임금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신하는 적으니, 어찌 근심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묻기를 “생민(生民)이 곤궁하고 초췌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 선생이 “국가의 경비를 절약하고 윗사람의 것을 덜어서 아랫사람에게 보태면 부역이 필시 가벼워지고 은혜로 인심을 결속할 수 있어 국운을 길이 이어 갈 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당시 선생은 녹봉을 받지 않고 있었기에 시신(侍臣)이 상에게 말하여 주급(周急)의 의리에 따라 미곡을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선생이 부득이 미곡을 받아서 친척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만언봉사(萬言奉事)를 올려 앞서 등대(登對)할 때 아뢴 뜻을 거듭 극언하였다.
정원(政院)이 이 상소문을 대신에게 선시(宣示)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답하기를 “소장의 내용 중 학문과 시폐(時弊) 같은 것은 내가 잘 살펴 실행에 옮기겠다. 다만 조정을 비판한 것이 너무 지나치고 또 국제(國制)를 모두 고치고자 하니, 이는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 하였다.
선생의 뜻은 조종조(祖宗朝)의 좋은 법이 연산조(燕山朝)에 이르러 모두 없어진 뒤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예컨대 공물을 진상하는 법 따위를 두고 말한 것이었지 구법(舊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백성을 괴롭히는 정령(政令)을 없애고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따르고자 한 것일 뿐이었다.
옥당이 차자를 올려 이 상소문을 대신에게 선시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삼공이 선생의 상소를 가납하여 채용(採用)할 것을 청하고, 경연관(經筵官)을 예겸(例兼)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경연관을 예겸하게 하는 것은 없던 규례로 새로 만들 수 없다. 다시 만나 보겠다.” 하고, 선생을 체직하여 공조 정랑에 임명하였다.
선생은 연이어 상소하여 주급(周急)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고 의원을 보내고 약제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풍저창 수(豐儲倉守)에 제수하니, 선생이 그제야 나와서 사은(謝恩)하였다. 상이 편전에서 선생을 인견하니, 선생이 진언하기를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여 한순간도 간단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발육하여 조화의 공효를 이룹니다.
인군(人君)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니, 만약 한순간이라도 덕화(德化)에 간단이 있다면 곧 천지의 조화와 서로 어긋나게 됩니다. 경연에서 글줄이나 읽고 글 뜻이나 해석하는 것은 제왕의 학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본을 깊이 배양하여 의리의 마음이 늘 사심을 이겨서 지기(志氣)가 청명(淸明)해지면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욕심이 절로 가슴속에서 기세를 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용(中庸)》의 구경(九經)과 《대학(大學)》의 평치장(平治章)에서 반드시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고 존현(尊賢)을 그다음에 두었으며, 《대학》에서는 혈구(絜矩)로 사물을 응접하는 요체를 삼고, 인재를 등용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치도(治道)의 선무(先務)를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田稅)는 지극히 가볍고 공물은 지극히 무거우니, 모름지기 공법(貢法)을 경감하여 민력(民力)은 펴지고 세입은 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에게도, 국가에게도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가납(嘉納)하였으나 공안(貢案)을 고치지는 못하였다.
상이 하교하여 선생을 경연에 출입하게 하니, 선생이 연이어 상소하여 체면(遞免)해 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이 문제를 의논할 것을 명하며 선생을 집에 돌려보내 겨울을 나면서 병을 조섭하게 하고자 하니, 대신은 승질(陞秩)하여 참찬관(參贊官)을 겸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한직을 맡으며 입시하게 할 것을 명하니 선생이 거듭 사양하며 해면(解免)해 줄 것을 청하고 서교(西郊)에 나가 머물렀다. 선생이 도성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상이 비망기(備忘記)로 소환하여 편전에서 선생을 인견하고 재삼 애써 만류하니, 선생이 향리로 물러나 죽게 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상이 비로소 ‘우선 향리로 돌아갔다가 내년 봄에 다시 상경할 것’을 윤허하였다. 그리고 집의(執義), 사옹원 정(司饔院正), 사재감 정(司宰監正), 내섬시 정(內贍寺正)에 재차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계미년(1583) 3월에 특별히 병조 참지에 제수되자 세 번 사직소를 올린 끝에 체직되었다. 곧 이조 참의에 제수되고 품대(品帶) 한 벌을 하사받았다.
이에 세 번 상소하여 체면해 줄 것을 청하니, 비답에 “내가 감히 직사(職事)를 맡겨 힘들게 할 수 없기에 본직(本職)을 체면한다. 다만 물러나 향리로 돌아갈 작정을 하지 말고 전일의 전지(傳旨)에 따라 경연에 입시하여 몽매한 과인을 보필하라.” 하였다.
당시 율곡도 조정에 있으면서 당론(黨論)을 없애고 폐정(弊政)을 고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이에 율곡에 대한 선묘(宣廟)의 신임이 바야흐로 높으니 반대편 사람들이 율곡을 시기하여 공사(公事) 사이의 미세한 일을 주워 모았다. 이를 가지고 삼사(三司)가 제멋대로 독단하고 교만하다는 이유로 율곡을 탄핵하니, 조야가 격분하였다.
선생은 마침 소명을 받고 도성에 와 있던 터라 상소하여 율곡을 변호하니, 삼사가 또 선생까지 함께 탄핵하였다. 이에 선생이 그날로 도성을 나와 파주로 돌아가니, 태학생 470명과 호남과 해서(海西)의 유생 400여 명이 연이어 항소(抗疏)하였다. 이에 상이 “지금 유생들의 소장을 보니 충의(忠義)의 간담이 늠름하여 범접하지 못할 기상이 있다.
선비의 기상이 이와 같으니, 내가 어찌 국사(國事)를 근심하겠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진실로 군자라면 그들의 당(黨)이 있는 것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이와 성혼의 당에 들어가고 싶다.” 하였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또 이조 참의에 배수되었다. 소지(召旨)가 네 차례나 내려오자 부득이 배명(拜命)하니, 상이 인대(引對)하여 면유(勉諭)하였다. 그해 겨울에 이조 참판으로 승진하자 다섯 번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갑신년(1584) 1월에 율곡 선생이 졸(卒)하니, 선생이 탄식하기를 “율곡은 도체(道體)에 있어 그 대원(大原)을 환히 꿰뚫어 보았다. ‘천지의 조화에는 다른 근본이 없고 인심(人心)이 발함은 두 근원이 없다.’, ‘이(理)와 기(氣)는 호발(互發)할 수 없다.’라는 등의 말은 모두 실제로 이치를 본 것이니, 참으로 나의 스승이다. 진실로 산하(山河)의 간기(間氣)를 받고 태어난 분으로 삼대(三代) 이상의 인물이다.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하지 못하고 뜻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애통하다.” 하였다.
선생이 네 차례 정사(呈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새로 현재(賢宰)를 잃었으니, 국사(國事)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이제 나와 국가를 다스릴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지금이 어찌 물러날 때이겠는가.” 하였다.
가을에 분황(焚黃)을 위해 휴가를 얻어 파주로 돌아왔다. 상이 경기 감사에게 서찰을 보내기를 “성모(成某)는 안빈(安貧)하며 도(道)를 지키고 은거하여 학문을 닦다가 내가 누차 부르자 뜻을 바꾸어 조정에 왔다. 안타깝게도 그가 병이 많기에 잠시 향리로 돌아가 쉬도록 하였다.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니 장리(長吏)를 시켜 그의 안부를 살피고 식물(食物)을 헤아려 지급하라.” 하였다.
을유년(1585)에 찬집청 당상(纂集廳堂上)으로 소명을 받고 세 차례 동지중추부사에 배수되었으나 모두 소장을 올려 사양하였다. 이보다 앞서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이 모두 명류(名流)로서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비방하니, 선후배의 사이가 마침내 어긋나고 벌어졌다.
이에 율곡이 두 사람을 외직으로 내보낼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진정시킬 수 없었다. 심의겸은 바로 인순대비(仁順大妃)의 아우라 연소배(年少輩)들이 외척으로 지목하여 함께 공척(攻斥)하고 그를 사류(士類)를 연루해 넣는 하나의 함정으로 삼았다.
반면에 선배들은 “심의겸은 권간(權奸)이 탁란(濁亂)할 때 사림(士林)을 부호(扶護)한 힘이 있었으며, 선묘(宣廟)가 즉위했을 때 기로 대신(耆老大臣)을 징소(徵召)할 것을 건청(建請)하였다. 그리고 외척이라고는 하나 늘 산질(散秩)에 있어 조정의 권병(權柄)을 잡은 적이 없었으니, 지나치게 배격해서는 안 된다.” 하니, 선생이 이를 공론(公論)으로 여겼다.
이에 후배들이 마침내 선생까지 함께 탄핵하여 ‘외척과 결탁하여 탁란한 짓으로 나라를 그르친다.’라고 무함(誣陷)하니, 선생이 연이어 상소하여 자핵(自劾)하고 유서를 지어 아들 문준(文濬)에게 후사를 분부하였다. 그리고 정해년(1587)에는 자신의 묘지(墓誌) 및 감회시(感懷詩)와 그 서문을 지어 문인(門人) 오윤겸(吳允謙)과 황신(黃愼)에게 보였다.
기축년(1589) 겨울에 정여립(鄭汝立)의 역옥(逆獄)이 일어났을 때 이조 참판에 배수되자 상소하여 사양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 상이 하교하기를 “나라에 큰 변고가 있으니 경은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에 선생은 도성에 들어가 사은하고 상소하여 사직한 다음 예전에 정여립과 면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죄(待罪)하니, 상이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렸다.
당시 우상 정언신(鄭彦信)이 역적과 서신을 왕래하고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자 대간(臺諫)이 임금을 기만했다고 논죄(論罪)하였다.
이에 선생이 당로(當路)에 서찰을 보내 “대신이 한마디 말을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중죄를 받는다면 왕정(王政)의 체모를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송(宋)나라 조정에서는 한 사람의 대신도 죽인 적이 없었으니, 그 인후(仁厚)함을 본받을 만합니다.” 하니, 그 논의가 그쳤다.
당시 역옥이 진신(縉紳) 사이에서 일어나 그 파장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임금이 크게 진노한 터라 아무도 감히 구해(救解)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이 화평(和平)하는 논의를 힘써 주장하였다. 경인년(1590) 봄에 봉사(封事)를 올려 오로지 옥사(獄事)에 관용을 베풀고 형벌을 신중히 내릴 것을 강조하니, 의례적인 비답이 내렸고 준엄한 의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못 불평하였다.
이때에 당화(黨禍)가 일어날 기미가 있었기에 선생이 정고(呈告)하여 체직하고 마침내 파주로 돌아가니, 태학생들이 상소하여 선생을 만류할 것을 청하였으나 비답이 없었다. 이로부터 선생은 다시는 도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상도 다시는 선생을 징소(徵召)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최공 영경(崔公永慶)이 호남의 방백(方伯) 홍여순(洪汝諄)이 올린 장계(狀啓) 중의 유언비어로 말미암아 수감되었다. 선생은 송강(松江) 정상 철(鄭相澈)에게 서찰을 보내 “최효원(崔孝元)은 효제(孝悌)가 있고 조행(操行)이 맑은 사람이니, 어찌 역모에 가담했을 리가 있겠는가.
임하(林下)의 선사(善士)가 늙은 몸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만일 수척하여 죽게 된다면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정상(鄭相)도 그 말에 수긍하였다. 정상이 바야흐로 이 문제로 차자를 올려 진백(進白)하려던 차에 이 서찰을 보고는 탑전(榻前)에서 ‘최영경은 효우(孝友)와 기절(氣節)이 있는 사람이니, 역모에 가담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극진히 진달하니, 상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임진년(1592)의 변란 때 선생이 조정에 달려가고자 하였으나 당시 당의(黨議)가 몹시 준절(峻截)하여 사대부들이 연이어 찬축(竄逐)되던 터라 선생은 정철의 친우로 조석간에 화(禍)를 당할 형편이었으므로 감히 곧바로 대궐로 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대가(大駕)가 장차 서쪽으로 몽진(蒙塵)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 문준에게 말하기를 “대죄(待罪)하는 신하는 스스로 임금께 나아가기 어려우니, 과연 대가가 서쪽으로 몽진한다면 길가에서 곡(哭)하며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만약 나를 고문(顧問)할 신하로 삼아 주시면 어가를 따라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쫓겨난 신하가 감히 조정 반열에 끼일 수 없다.” 하고, 문준을 시켜 도성에 들어가 적확한 상황을 탐지(探知)해 오게 했는데 실로 서쪽으로의 몽진이 이처럼 급박할 줄은 몰랐다.
얼마 뒤에 들으니 대가가 이미 임진(臨津)을 건넌 다음 나룻배를 철거하여 나루터의 통행이 막혔으며 온 도(道)에 적병이 들끓어 길가에서 곡(哭)하고 대가를 맞이하려던 계획이 이미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선생이 친한 손님과 마주하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적이 이미 도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안협(安峽)과 토산(兔山) 쪽으로 피난하였는데 병세가 더욱 심해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 것이 여러 차례였다.
광해(光海)가 당시 세자로서 이천(伊川)에 나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소명을 내렸으나 선생은 병 때문에 즉시 가지 못하고 차자(箚子)를 올려 제왕의 학문과 군무(軍務) 16조(條)를 진달하였다. 광해가 의병장 김청(金淸)의 군중(軍中)에서 군무를 보게 하고 이어 검찰사(檢察使)에 제수하여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정형(李廷馨)과 협력하여 진격하게 하였다.
가을에 광해가 말을 보내어 부르니 선생은 성천(成川)에 들어가 며칠 동안 머물다가 즉시 의주(義州)로 갔다. 도중에 참찬(參贊)에 제수하는 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대가를 미처 호종하지 못했다 하여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이어 새로 제수한 은명(恩命)을 사양하였다.
그리고 대사헌에 배수되었으나 사직하여 체차되고 도로 참찬에 배수되었다. 선생은 상소하여 ‘장수를 선발할 것’, ‘군사를 조련할 것’, ‘군량을 모을 것’ 등 세 가지 계책을 진달하는 한편, 임금의 덕을 극론(極論)하여 “적국이 외환을 일으킨 책임을 오로지 천수(天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 제왕이 이러한 변란을 만났을 경우 통렬히 자신을 경책(警責)하고 조서(詔書)를 내려 자기에게 죄를 돌려 혹은 존호(尊號)를 없애고 혹은 나라를 그르친 신하에게 죄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힘써 반성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이 참으로 개과천선(改過遷善)했다는 사실을 환히 알게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깊이 근심하고 멀리 생각하여 큰일을 하려는 뜻을 분발하여 그저 빈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의 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측근의 신하들이 뇌물을 주고받는 조짐을 끊고 궁인(宮人)이 정사에 간여하는 단서를 막는 한편 오로지 정직한 선비로써 전하의 이목을 삼으시면, 인심이 기뻐 복종하고 천의(天意)가 다시 새로워져 본원(本源)이 깊이 배양되어 기강이 바로잡히고 장수와 사졸이 목숨을 바쳐 구적(仇敵)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였다.
천조(天朝)의 주사(主事) 원황(袁黃)이 찬획(贊劃)으로 와서 서찰을 보내 학문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이 육상산(陸象山)을 주장하고 정주(程朱)를 배척하는 것이었다. 행조(行朝)의 재신(宰臣)들이 그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 선생에게 답장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답장의 대략에 “소방(小邦)의 사람들은 모두 황조(皇朝)가 나누어 준 경서(經書)의 전주(傳註) 및 성리서(性理書)들을 송습(誦習)하여 ‘이 설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여겨 왔습니다.” 하니, 원황이 답장을 보고 가탄(嘉歎)하고 다시 말하지 않았다.
계사년(1593) 여름에 또 대사헌에 제수되었는데 사직하여 체직되고 서추(西樞)가 되었다. 당시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이 화를 당해 현궁(玄宮)이 손상되는 데 이르렀다. 선생은 명을 받들고 재신(宰臣)들과 봉심(奉審)하였는데 일 처리가 꼼꼼하고 사려가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벗어난 것이라 함께 간 사람들이 탄복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병이 위독해져 9월에야 비로소 해주(海州)의 행조에 복명(復命)하였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대가(大駕)가 환도(還都)했는데 선생은 해주에 남아서 중전(中殿)을 호종하였다.
갑오년(1594) 봄에 호서(湖西)에 토적(土賊)이 크게 일어나 경성(京城)이 크게 놀랐다. 선생은 애써 병든 몸을 이끌고 도성에 가서 상소하고 대죄하니, 비답이 내렸는데 그 대략에 “막 변란이 일어났을 때 내가 경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경이 와서 문안하지 않았다. 이제 경이 오니 감격하여 눈물이 흐른다.……” 하였다.
임진년에 대가가 서쪽으로 몽진할 때 상이 임진 나루에 이르러 “성혼(成渾)이 사는 곳이 어디이냐?” 하고 물으니, 병조 좌랑 이홍로(李弘老)가 앞에 있다가 가까운 강기슭의 작은 마을을 가리키며 “저기가 바로 성혼이 사는 곳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를 보러 나오지 않는가?” 하니, 이홍로가 “이러한 때에 그가 어찌 보러 오겠습니까.” 하였다.
이홍로는 예전에 선생의 집에 왕래한 적이 있어 선생의 집이 임진 나루와 거의 30여 리나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때를 틈타 이처럼 무함했던 것이다. 대가가 의주에 이르렀을 때 선생이 동궁(東宮)의 소명에 달려갔다가 뒤미처 성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이홍로가 상에게 말하기를 “성혼은 온 나라의 중망(重望)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세자 쪽에 갔으니 국사(國事)가 가망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고 선생이 의주 행조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는 “성혼이 온 것은 세자를 위해 선위(禪位)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묘(宣廟)가 이미 누차 그의 참소를 들었던 터라 이때에 이르러 이러한 비답을 내린 것이다. 선생이 황공하여 상소해서 엄중한 견책을 받기를 원하니, 위유(慰諭)하는 뜻의 비답이 내렸다. 여름에 좌참찬에 배수되고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겸대하였다. 시무(時務) 14조(條)를 올렸는데 그 첫째가 공헌(貢獻)을 없애고 선물(膳物)을 사 오는 것이었다. 소장이 하달되었으나 정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천조의 고 시랑(顧侍郞)이 호 참장(胡參將)을 보내 자문(咨文)을 보내오기를 “중국의 병사가 지치고 힘이 고갈되었으니 형세상 우선 왜국의 화의(和議)를 받아들이고 귀국과 함께 힘을 길러 후일을 도모해야겠다. 귀국은 이러한 형세를 잘 갖추어서 천조에 상주(上奏)하라.” 하였다.
이때 왜적이 경상도 연해의 13개 군(郡)을 점거하고 주둔하며 날로 침략을 일삼고 있었다. 전라도만 유독 왜적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나 군사는 고단하고 양식은 고갈되어 적이 오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묘당(廟堂)에서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어 이미 매우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있던 터라 중국 장수의 자문에 따라 화의를 허락해 줄 것을 주청하고자 하니, 외간의 의론은 화의를 매우 준절히 공격하였다.
서애(西厓) 유상 성룡(柳相成龍)이 입대(入對)하여 품정(稟定)하고자 하여 선생에게 함께 입대하자고 청하였다. 입대하니 상이 천조에 상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선생이 “국가의 형세가 머리털 한 올처럼 위태하니, 먼저 조금 적의 예봉을 늦추어 자강(自强)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 시랑은 대병(大兵)을 한 손으로 장악하여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가 바야흐로 물러나 압록강을 수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형편인데 단지 중국 조정의 화의를 반대하기만 한다면 이는 실책일 듯합니다.” 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 그때 전라 감사 이정암(李廷馣)의 장계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우선 화의를 허락하여 적의 침공을 늦추는 계책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좌우의 신하들이 다투어 이정암을 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생은 평소 이정암이 충신(忠信)과 대절(大節)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가상히 여겨 그가 이 일로 중죄를 받게 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아뢰기를 “이런 말을 하면 죄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지성으로 나라를 근심한 나머지 기탄없이 과감히 말했으니, 중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상이 몹시 진노하였다. 유상(柳相)의 뜻도 선생과 같았으나 감히 발언하지는 않고 물러났다.
이로부터 상이 누차 척화(斥和)의 교지(敎旨)를 내리니 선생이 연이어 상소하여 자핵(自劾)하였다. 삼사(三司)가 또 서로 상소를 올려 화의를 공척(攻斥)하니, 비록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선생은 상소하여 은퇴하고 파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선생이 근심에 잠긴 채 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문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 선생이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를 “내가 군부(君父)께 죄를 지은 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죄를 내리지 않으시니, 진실로 천지 사이에 몸을 둘 데가 없다. 그런데 집에서 편안히 거처하고 있으니, 어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부터 근심으로 건강을 해친 나머지 질병이 들었고 병세가 마침내 위독해지자 아들 문준에게 준 유서에 이르기를, “나는 죄명(罪名)이 극히 무거워 바야흐로 엄한 견책을 기다리고 있는 터라 시사(時事)가 날로 위급한 상황으로 나아가는데 평소의 마음을 군부께 드러내지 못하니,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베옷을 입히고 지금(紙衾 종이 이불)으로 염습하고 띠풀을 엮어 널을 덮고 소달구지로 운구(運柩)하여 귀장(歸葬)한 다음 무덤 앞에는 ‘창녕성모묘(昌寧成某墓)’ 다섯 자만 써서 자손이 내가 묻힌 곳을 알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마침내 파주의 서실(書室)에서 역책(易簀)하니, 무술년(1598, 선조31) 6월 6일이었고, 춘추는 64세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군소배(羣小輩)들이 선생을 미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정인홍(鄭仁弘)이 그 무리인 문경호(文景虎)를 사주해서 상소하여 선생을 무함하기를 ‘최영경이 죽은 것이 선생 때문이었다.’ 하니, 용사자(用事者)가 때를 틈타 더욱 마음껏 선생을 헐뜯어 ‘간신의 편이 되어 임금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죄안(罪案)을 만들어 사림을 일망타진할 계책을 삼았다.
선묘가 어필(御筆)로 ‘구살(構殺)’ 등의 구절을 지웠으나 마침내 선생의 관작이 추탈(追奪)되었다. 아, 선생은 본래 임하(林下)의 선비로서 벼슬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신후(身後)의 득실은 선생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참소하는 말이 이토록 망극하니, 이는 유림이 다 함께 통분하는 바이다.
비록 그렇지만 세상이 쇠퇴하고 도는 미약하여 사(邪)가 정(正)을 이긴 지가 오래이다. 그래서 정주(程朱)와 같은 대현(大賢)도 간사(奸邪)한 무리 또는 위학(僞學)이라는 지목을 면치 못하였으니, 선생에 있어서야 무슨 여한이 있으리오. 천운(天運)은 순환하여 늘 왕복하는 법이라 성상이 즉위한 초년에 유선(儒先)을 숭장(崇奬)하고 원통한 죄인을 신원하였다.
이에 정귀(廷龜)와 지금 영중추부사인 오공 윤겸(吳公允謙)이 탑전(榻前)에서 선생이 그동안 무함을 입은 곡절을 진달하여 해명하니, 상이 드디어 관작을 회복시킬 것을 명하였다. 그 후에 정귀가 또 연중(筵中)에서 포증(褒贈)의 은전을 내릴 것을 청하니 상이 즉시 의정부 좌의정에 추증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유생들이 파주의 선생 고향에 서원을 세우고 청송(聽松) 선생에 배향(配享)하였다. 이렇듯 국가의 은전이 환히 게시되고 선비들의 마음이 크게 결정되었으니, 선생의 도가 오늘날 다시 밝아졌다 할 만하다. 아, 선생은 천분(天分)이 매우 높고 덕기(德器)가 숙성(夙成)하였다.
어릴 때부터 가정의 가르침을 받아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입신(立身)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그 학문으로 말하자면 완색(玩索)이 정밀하고 실천이 확고하여 지(知)ㆍ행(行)이 함께 나아가고 경(敬)ㆍ의(義)를 아울러 지켰다. 그리하여 그 학문의 규모와 절도가 오로지 주자(朱子)를 준칙으로 삼았고 본원인 마음을 조존(操存)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정성을 다하였으니, 그 함양(涵養)이 두텁고 조예가 깊음은 사람들이 엿보아 알 수 없다.
그러나 외면에 드러난 것만으로 본다면 용모가 장중(莊重)하여 온화한 기색이 있고 지기(志氣)가 정숙(靜肅)하여 구속되는 수고가 없었으며, 언어는 명백하고 개절(凱切)하며 거동은 단정하고 차분하였다. 평거(平居)에는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사당에 배알하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여 아무리 춥고 덥거나 비바람이 칠 때에도 그만둔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물러나서는 종일토록 서실에 엄연(儼然)히 앉아 나태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사람을 접할 때에는 오로지 겸손하고 온화하니 사람들이 절로 외경(畏敬)하여 감히 설만(褻慢)히 대하지 못하였다. 가정을 다스리는 데에는 법도가 있어 절약, 검소, 자애, 용서에 힘썼으며, 집안사람들에게 직분과 할 일을 나누어 주는 데 각각 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롭지 않아도 일이 잘 되었다.
상제(喪祭)의 예절은 오로지 주자의 《가례(家禮)》를 따랐으며 기용(器用)과 찬물(饌物)은 반드시 정결하였다.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제수(祭需)로 따로 비축해 두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니, 가인(家人)들이 그 가르침을 삼가 지켜 비록 집안에 양식이 떨어져도 감히 제수로 쓸 곡식을 갖다 쓰지는 않았다. 선친의 기일(忌日)을 만나면 슬피 사모하는 것이 초상(初喪) 때와 같았으며 종일토록 포관(布冠)을 썼다.
선생은 어릴 때 병이 많았던 탓에 신체는 여위고 피부는 검어서 몸이 옷을 이기지 못할 듯 약해 보였다. 그러나 정신이 안정되고 눈동자가 형형한 빛으로 사람을 쏘는 듯하였다.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맞는 곳에 이르면 낭랑한 소리가 마치 금석(金石)에서 나오는 듯하였다.
젊을 때부터 율곡 선생과 벗으로 사귀며 도의(道義)를 강마(講磨)하여 이택(麗澤)의 이익이 있었다. 율곡이 일찍이 말하기를 “견해의 정도로 말하자면 내가 조금 낫겠지만 조리(操履)의 독실함은 내가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선생은 일찍부터 과거 공부를 버리고 임야(林野)에 은거하여 본래 벼슬길에 나아갈 뜻이 없었다.
그러나 학문이 이루어지고 도(道)가 높아져 종유(從遊)하는 선비들이 더욱 많아지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누차 천거를 받았고 선묘의 관심도 비상하여 등급을 뛰어넘은 지위로 대우하였다. 선생이 힘써 사양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비록 징소(徵召)를 받고 대궐에 갔으나 늘 사환(仕宦)에 오래 머물 뜻은 없었다. 그래서 입조(立朝)한 시일을 헤아려 보면 도합 한 해가 되지 않는다. 이상이 선생의 진퇴(進退)의 대개이다.
사론(士論)이 분열한 뒤부터 세도(世道)가 날로 비천해졌다. 이에 선생은 마음을 평정(平正)하게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전혀 없이 오직 어진 인재가 등용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삿된 자가 득세하는 것을 근심으로 삼았다. 한 번 율곡을 위해 신변(伸辨)했다가 한쪽 편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선생을 은연중에 참소하고 공공연히 비난하여 못하는 짓이 없어, 유학을 숭상하고 현자(賢者)를 예우한 선묘(宣廟)의 성대한 덕을 시종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고 선생의 크고 무거운 포부를 이 세상에 펴지 못하게 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선생의 문장은 육경(六經)에서 나오고 성리(性理)에 뿌리를 두어 명백하고 정대(正大)하며 정긴(精緊)하고 지성스러워 염락(濂洛)의 기풍을 깊이 얻었다. 그래서 선생의 글을 읽으면 마음이 무르녹고 이치가 드러나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으니, 참으로 경세(經世)의 문장이다. 저술로는 《우계집(牛溪集)》 6권이 세상에 간행되어 있다.
부인(夫人)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군수(郡守) 여량(汝樑)의 따님으로 어질어 부덕(婦德)을 갖추었으며 가법(家法)을 잘 지켰다.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 문영(文泳)은 일찍 졸(卒)하였고, 둘째 문준(文濬)은 을유년(1585, 선조18)에 진사가 되었고 천거를 받아 벼슬하여 현감이 되었다. 장녀는 별좌(別坐) 남궁명(南宮蓂)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참지(參知) 윤황(尹煌)에게 출가하였다.
현감은 주부(主簿) 조감(趙堪)의 따님을 아내로 맞아 3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력(櫟), 익(杙), 직(㮨)이고, 사위는 신민일(申敏一), 안후지(安厚之), 윤정득(尹正得)이다. 별좌는 2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걸(杰), 우(楀)이고, 사위는 신협(申協), 김여옥(金汝鈺), 윤형은(尹衡殷)이다. 참지는 5남 2녀를 낳았다.
아들은 훈거(勛擧), 순거(舜擧), 상거(商擧), 문거(文擧), 선거(宣擧)이고, 사위는 이정여(李正輿)ㆍ권준(權儁)이다. 내외손(內外孫)은 모두 60여 명이다. 정귀는 국가가 간난(艱難)하던 때에 누차 선생을 찾아뵙고서 멀리서 그 도덕의 광휘를 바라보았으며 과분하게도 한마디 장려를 받았으니, 선생에 대한 흠모의 정성은 실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깊다.
이제 역명(易名)을 위한 시장(諡狀)을 짓는 일을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기에 삼가 가장(家狀)을 근거로 그 경개(梗槪)를 이상과 같이 서술한다.
[주해]
[주01]선(善)을 …… 충분합니다 : 노(魯)나라에서 악정자(樂正子)로 하여금 정사(政事)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 맹자(孟子)가 “내가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였다. 이에 제자 공손추(公孫丑)가 “악정자는 강합니까?” 하니 맹자가 “아니다.” 하고,
악정자가 “지려(知慮)가 있습니까?” 하니 맹자가 “아니다.” 하고, 악정자가 “문견(聞見)과 식견이 많습니까?” 하니 맹자가 “아니
다.” 하였다.
악정자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니, 맹자가 “그 사람됨이 선(善)을 좋아한다.” 하였다. 악정자가
“선을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하니, 맹자가 “선을 좋아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도 충분한데 하물며 노나라야 말할 나
위 있겠는가.” 하였다. 《孟子 告子上》
[주02]이택(麗澤) : 벗들이 함께 학문을 강습함을 뜻한다. 《주역(周易)》 태괘(兌卦)에 “두 못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태이니, 군자가 이
를 보고서 붕우 간에 강습한다.〔麗澤兌 君子以 朋友講習〕” 한 데에서 유래한다.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하 (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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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月沙先生集卷之五十四 諡狀 下
牛溪先生諡狀。
先生諱渾。字浩原。昌寧成氏。號默庵。以居坡山之牛溪。學者稱爲牛溪先生。髙麗中尹諱仁輔之後。六代祖諱石因。禮曹判書。五代祖諱抑。左贊成。髙祖諱得識。左尹。曾祖諱忠達。金浦縣令贈吏曹判書。祖諱世純。文科知中樞府事。諡思肅。考諱守琛。世稱聽松先生。少受業趙靜菴之門。隱居守志。講明道學。明廟禮遇隆重。累以官徵不就。卒贈司憲府執義。妣坡平尹氏。判官士元之女。以嘉靖乙未六月二十五日。生先生於漢京順和坊。十歲。隨聽松先生來坡山別業。稍長。文思日進。臨書不待講說。而曉達靡遺。十七。俱中生員進士初試。以病不赴覆試。自此絶意科業。專精學問。白獻納仁傑以言獲罪居坡莊。先生請業焉。弱冠。博通經史。學識行義。大爲一時儕流之冠。癸亥。聽松先生患風疾危劇。先生刲股和藥。爲灰以進。病良已。半歲復作。又割股肉以進。晝夜不解帶。頃刻不離側。至甲子正月。竟不救。廬墓三年。宣廟初年。京畿監司尹鉉。以沈潛學問。孝行卓異。聞于朝。除典牲署,穆淸殿參奉。吏曹以學行擧。陞拜掌苑。皆不赴。庚午。除積城縣監。謝恩卽還坡山。遠近學徒坌集塡門。先生諄諄訓誨。作書室儀。立齋規。手抄朱子語錄爲學之方。寫成一冊。以訓學者。與栗谷先生論難四端七情理氣之說。長書往復。多有發前人所未發者。癸酉。除工曹佐郞,掌苑持平。甲戌。自工曹正郞。復除持平。皆以病遞。以典牲主簿。有旨待天氣暄和上來。自甲戌至己卯。拜持平者十二。工曹正郞者四。司紙,宗廟令,禮賓判官,廣興,長興主簿者或一或二。皆不赴。或謝恩而遞。庚辰。再除掌令。皆以病陳疏。上再旨使之乘馬轎上來。栗谷啓言。自上加恩禮于成渾。近古所罕。未知上意欲用其人乎。抑欲一見而止乎。上曰。成渾之賢。予已聞知矣。第未知其才如何。栗谷曰。才亦非一般。有可獨任經濟之責者。有好善而能用群才者。成某之才。謂之獨任經綸則過矣。其爲人好善。好善優於天下。豈非可用之才乎。但痼疾在身。必不能任劇。置之閑局。而時使入侍經席。則必有啓沃之益矣。辛巳。拜宗廟令。召旨屢下。力疾入京。未能出謝。上遣內醫看病。優給藥餌。引見便殿。首問大道之要。對曰。人君必收拾身心。保養精神。專一凝定。使志氣常淸。則本源澄澈而義理昭著矣。上問古今治亂。對曰。治亂無常形。只係人主一心。必得一世賢人君子爲輔相。廣收人才。列于庶位。然後治化可成矣。上問卽位以來。所用有小人乎。對曰。朝著之間。溫恭畏愼。阿諛苟容之輩多。剛毅正直。引君當道之臣少。豈非可憂乎。上問生民困瘁。何以則可。對曰。量出爲入。損上益下。則賦役必輕。恩結民心。爲祈天永命之本矣。時先生不受祿。侍臣言于上。以周急之義。輸送米斛。不得已受之。分與親戚隣里。進萬言封事。申前登對之意而極言之。政院請宣示大臣。上答曰。疏中如學問時弊。則予當察行。但譏議朝廷太過。又欲盡取國制而紛更之。其亦難行也。蓋先生之意。祖宗良法。至燕山而盡廢。尙有未盡剗革者。如進上貢物之類是也。而非謂舊章可變。只欲祛此病民之政。遵先王成憲而已。玉堂箚請宣示。乃許三公啓請嘉納採用。且請例兼經筵。以備顧問。上曰。兼經筵。不可創規。當更見之。遞付工曹正郞。連上疏乞寢周急之命。不許。遣醫劑藥賜之。除豐儲倉守。始出謝恩。上引見便殿。先生進曰。天行健無一息間斷。故能發育萬物。成造化之功。人君代天理物。如有一息之間斷。則便與天地之化。不相似矣。經席之上。尋行數墨。解釋文義。非帝王之學。必深培厚養。使義理之心常勝。而志氣淸明。則耳目口鼻之欲。自不能用事於其間矣。中庸九經。大學平治章。必以修身爲本。尊賢次之。大學絜矩。爲應事之要。用人理財。爲治道之先。我國田稅至輕而貢物至重。須裁省貢法。使民力舒緩而稅入增加。於民於國。俱得其便。上嘉納而貢案不能改。上下敎令出入經筵。先生連疏乞免。上命議大臣。欲令還家過冬調病。大臣請陞秩兼參贊官。上命以閑職入侍。先生申辭乞解。出次西郊。上聞出城。以備忘記召還。引見便殿。再三勉留。先生懇乞退死。上始許姑歸。開春上來。再除執義,司饔,司宰,內贍正。皆不起。癸未三月。特授兵曹參知。三疏遞授吏曹參議。仍賜品帶一圍。三疏乞免。答曰。予不敢以職事強煩。當遞本職。但勿爲退歸之計。宜遵前旨。入侍經筵。以輔寡昧。時栗谷在朝。以消黨論革弊政爲己任。宣廟眷注方隆。異趣者忌之。捃摭公事間微細事。三司以專擅驕蹇劾之。朝野奮激。先生適被徵至京。上章論救。三司又竝劾之。先生卽日出城還坡山。太學生四百七十人。湖南海西儒四百餘人。相繼抗疏。上曰。今見儒疏。忠肝義膽。凜凜有不可犯者。士氣如此。予何憂國事。又敎曰。苟君子也。不患其有黨。予願入珥,渾之黨也。無何。又拜吏曹參議。召旨四下。不得已拜命。引對勉諭。冬。陞拜吏曹參判。五疏不許。甲申正月。栗谷先生卒。先生嘆曰。栗谷於道體。洞見大原。其所謂天地之化無異本。人心之發無二原。理氣不可互發等語。皆實見得。眞是吾師。誠山河間氣。三代上人物。不能有爲於斯世。齎志而歿。痛矣夫。先生又呈辭四度。不許。上敎曰。新喪賢宰。言念國事。寢不貼席。今與予共理國家。非卿而誰。此豈退去之時乎。秋。以焚黃受由歸坡山。上下書于京畿監司曰。成某安貧守道。隱居求志。因予屢召。幡然而來。惜其多病。暫許歸山。今歲律云暮。宜使長吏存問。量給食物。乙酉。以纂集廳堂上召。三拜同知。皆疏辭。先是。沈義謙,金孝元。俱以名流。因微事相訾謗。先後輩遂相乖隔。栗谷啓請兩出于外。而未能鎭靜。沈公義謙。卽仁順大妃之弟。年少輩指爲外戚共斥之。視爲一穽。先輩以爲沈於權奸濁亂之時。有扶護士林之力。及宣廟嗣位。建請徵召耆喆。雖云椒親。常在散秩。未嘗把握朝權。不宜過加排擊。先生以此爲公論。後輩遂倂劾先生誣以交結外戚。濁亂誤國。先生連上疏自劾。作遺書分付後事於子文濬。丁亥。作自誌文,感懷詩及序。示門人吳允謙,黃愼。至己丑冬。鄭汝立逆獄起。拜吏曹參判。疏辭不許。敎曰。國有大變。卿不可退在。先生入城謝恩。上疏辭職。又以曾識汝立待罪。上皆優批。時右相鄭彥信以通書逆賊。不以實對。臺諫論以欺罔。先生抵書於當路曰。大臣以一言失實。遽被重辟。有損王政。宋朝未嘗殺一大臣。仁厚可法。其論遂寢。時逆獄起於搢紳。蔓及頗多。天威震怒。人不敢救解。先生力主和平之論。庚寅春。上封事。專以緩獄恤刑爲重。聖批例下。峻議者頗不平。當此之時。有黨論媒孼之幾。先生呈告遞職。遂還坡山。太學生上疏請留。不報。自是不復入京。上亦不復徵召。頃之。聞崔公永慶以湖南方伯洪汝諄狀啓中飛語。亦在縲絏中。作書於松江鄭相澈曰。崔孝元孝悌淸修。豈有與聞逆謀之理。林下善士。老入牢獄。萬一廋死。則其何以有辭。鄭相之意亦然。方欲上箚陳白。及見此書。乃於榻前。極陳崔永慶孝友氣節。必無與知之理。上意稍解。壬辰之變。先生欲赴難于朝。而時黨議甚峻。搢紳相繼竄逐。先生以鄭相之親友。將朝夕及禍。不敢徑詣闕下。聞大駕將西幸。謂子文濬曰。待罪之臣。難於自進。乘輿若果西幸。則惟當哭迎於道左。如蒙顧問。則隨駕而去。不然則罪斥之臣。不敢自廁於班列。遂使之入京。探報的奇。實不料西遷如是之急也。俄聞大駕已渡臨津。撤去舟楫。津渡不通。一路方爲亂兵。哭迎道左之計。亦已無及。與親客相對痛哭。聞賊已入京。避兵安峽兔山之間。病勢轉劇。幾絶者數矣。光海以世子出駐伊川。有敎召之。病不能卽行。上箚論帝王之學及軍務十六條。光海令視師于義兵將金淸軍中。仍除檢察使。令與開城留守李廷馨協力進取。秋。光海送馬召之。先生入成川留數日。卽往義州。道聞參贊之命。初以不及隨扈。伏藁待罪。繼辭新除恩命。拜大司憲辭遞。還拜參贊。上疏論選將鍊兵聚糧三策。仍極論君德。以爲敵國外患。不可專歸於天數。在昔帝王遇如此之變。莫不痛自警責。下詔罪己。或去尊號。或罪誤國之臣。力反前失。使民心曉然知吾君改過遷善之實。願殿下憂深思遠。奮發大有爲之志。不但見諸空言。唯當施之實事。絶近習交通之漸。杜宮闈與政之端。一以正直之士。爲耳目之寄。則庶幾人心悅服。天道重新。本源深培而綱紀張。將士效命而仇敵滅矣。天朝主事袁黃以贊畫來。貽書論學。其言主陸氏而絀程朱。行朝諸宰難其答。請先生草報。略曰。小邦之人。皆誦習皇朝所頒經書傳註及性理諸書。以爲此說之外。無他道理。袁見之嘉嘆。不復言。癸巳夏。又除大司憲辭遞。爲西樞。時宣靖陵禍及玄宮。先生承命與諸宰奉審。莅事詳愼。思慮出人意表。諸公歎服。還途病劇。九月。始復命於海州行朝。未幾。大駕還都。留扈中殿。甲午春。湖西土賊大起。京城震駴。先生力疾輿赴京師。上疏待罪。批旨略曰。變初。過卿廬舍之前。而卿不來問。今卿來詣。感激流涕云云。蓋壬辰西幸之時。上至臨津渡。問成渾居在何處。李弘老以兵曹佐郞在前。指近岸小村曰。此乃成渾所居。上曰。然則何不出見我乎。弘老曰。當此之時。渠豈肯來見。弘老曾往來先生所居。知距臨津幾三十餘里。而乘時誣陷乃如此。逮大駕至義州。弘老聞先生赴東宮之召。追入成川。言於上曰。成某負一國重望。而已歸於世子。事無可爲者。及聞先生到義州行朝。則曰成某之來。爲世子圖禪位也。宣廟旣屢聞其讒。至是有此敎。先生惶恐上疏。願伏重譴。批旨慰諭。夏。拜左參贊。兼備局堂上。上時務十四條。第一請罷貢獻。貿用物膳。疏下寢不行。時天朝顧侍郞遣胡參將移咨曰。中國兵疲力竭。勢當姑聽倭和。與貴國共養兵力。以爲後圖。貴國備陳此形勢而上奏云。是時倭賊屯據慶尙沿邊十三郡。日肆搶掠。全羅一道。獨免兇鋒。而兵單糧匱。賊至則無可爲。廟堂計無所出。危急之機。已到十分地頭。欲依天將之咨。奏請許和。則外間論議攻和甚峻。西厓柳相成龍欲入對稟定。請先生同入。上問奏聞當否。先生以爲國勢危如一髮。須少緩兵鋒。可圖自強。而顧侍郞手握大兵。髙下在心。方主退守鴨綠之議。我國旣不能戰。又不能守。而只禁中朝之和。似是失策。上不答。適於其時全羅監司李廷馣狀啓。請姑許和以爲緩兵之計。左右爭陳廷馣可斬。先生素知廷馣有忠信大節。且嘉其言出肝膈。恐以此重得罪。啓曰。此人非不知言發罪隨。而至誠憂國。敢言不諱。未可深罪。上盛怒。柳相之意。亦與先生同。而不敢發言而退。自是上屢降斥和之敎。先生連上疏自劾。三司又交章攻和。雖不擧名先生上章乞骸歸坡山門人見先生慽慽不語問何爲其然也。先生攬涕而言曰。吾得罪君父久矣。迄未定罪。固不可措身於天地之間。而偃息在家。豈得安心。自是憂傷成疾。遂至危劇。遺書於子文濬曰。吾罪名極重。方俟嚴譴。時事日就於危急。素心未暴於君父。吾死目不瞑矣。衣以布衣。斂以紙衾。編芧蓋棺。牛車歸葬。墓前。書昌寧成某墓五字。使子孫知其處足矣。遂易簀於坡山書室。戊戌六月初六日也。春秋六十四。先生旣歿。而群小仇嫉猶不已。鄭仁弘嗾其徒文景虎。上疏誣詆。謂崔永慶之死。由於先生。用事者乘時益肆齮齕。以黨奸遺君。搆成罪案。爲網打士林之計。宣廟以御筆抹去搆殺等語。而竟至追奪官爵。噫。先生本起林下。視軒冕爲倘來。身後得失。無與於先生。而讒言罔極。乃至於此。此儒林之所共冤憤者也。雖然。世衰道微。邪之勝正也久矣。以程,朱大賢。猶不免奸邪僞學之目。於先生何恨焉。天運循環。無往不復。聖上臨御之初。崇奬儒先。伸理冤鬱。廷龜與今領府事吳公允謙。榻前陳白先生前後被搆曲折。上遂命復官爵。厥後。廷龜又於筵中。請施褒贈之典。上卽命追贈議政府左議政。諸生建書院於坡山舊里。配享於聽松先生。國典昭揭。士心大定。先生之道。可謂復明於今日也。嗚呼。先生天分甚髙。德器早成。自童幼時服膺庭訓。以孝悌忠信爲立身之根基。至其爲學。則玩索精密。踐履敦礭。知行兼進。敬義夾持。其規模節度。一以考亭爲準則。而於操存本源之地。尤致慥慥焉。充養之厚。造詣之深。有非人人所可窺測。而自其著於外者觀之。儀貌莊重而有安和之色。志氣靜肅而無拘束之勤。言辭明剴。動止端詳。平居晨起。必拜謁祠堂。夕亦如之。寒暑風雨。未嘗廢也。退處書室。終日儼然。惰慢之容。不見於體。接人遇物。一於謙和。而人自畏敬。不敢以䙝慢進也。治家有法。以節儉慈恕爲務。分職授事。各有條理。故不勞而事擧。喪祭之節。一遵考亭家禮。器用饌品。必致精潔。每穡事畢。稱量粢盛而別貯之。戒勿他用。家人謹守其訓。雖簞瓢屢罄。不敢輒取資焉。遇先忌哀慕如初喪。以布冠終日。先生少多病。癯然瘦黑。如不勝衣。而神觀凝定。眸子炯炯射人。每讀書。到會意處。聲韻琅然若出金石。少與栗谷先生定交。講劘道義。有麗澤之益。栗谷嘗稱曰。若論見解所到。吾差有一日之長。操履篤實。吾所不及云。先生早棄科業。韜光林野。本無供世之志。及學成道尊。從遊之士益衆。聲輝騰聞。屢登薦剡。宣廟恩注異常。待以不次之位。先生力辭不獲。雖被徵赴都。恒無久意。歷計立朝日月。不滿一歲。此先生進退之大槩也。自士論分貳。世道日洿。先生秉心平正。絶無偏係。而惟以賢邪消長爲憂樂。一爲栗谷伸辨。遂被一隊人所嫉。陰譖顯詆。靡所不至。使宣廟崇儒禮賢之盛德。不得全其始終。而先生抱負之重。亦未能展布於斯世。誠可痛也。先生文章。出於六經。根乎性理。明白正大。精緊懇到。深得濂洛之風。讀之使人心融理透。亹亹不厭。眞經世之文也。所著有牛溪集六卷行於世。夫人高靈申氏。郡守汝樑之女。賢有婦德。能持家法。生二男二女。男文泳。早卒。次文濬。乙酉。進士。薦仕爲縣監。女長適南宮蓂別坐。次適尹煌參知。縣監娶主簿趙堪女。生三男三女。長櫟,次杙,次㮨。女壻申敏一,安厚之,尹正得。別坐生二男三女。長杰,次楀。女壻申協,金汝鈺,尹衡殷。參知生五男二女。長勛擧,次舜擧,商擧,文擧,宣擧。女壻李正輿,權儁。內外諸孫。共六十餘人。廷龜於艱虞之日。屢獲登拜。望見道德之光輝。辱蒙一言之推奬。慕用之誠。實倍恒人。今於易名之狀。義有不敢辭者。謹就家狀。銓次梗槩如左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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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공 우계 성혼 묘표(文簡公牛溪成渾 墓表) ⓒ벽암두루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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