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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 8. 2. 18:24
(주)도화종합기술공사(김영윤 회장(66歲)
기사입력2010-08-01 21:58기사수정 2010-08-01 21:58
12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김영윤 회장, 1944년 02. 27일생, 서울대학교 토목과졸업,ㆍwww.dohwa.co.kr)는 1957년 국내 최초 설계사무소로 시작해 국내 토목엔지니어링 분야 1위로 성장한 기업이다.
수처리 및 환경 플랜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화의 수주는 433건, 2872억 원으로 수주 건수와 수주 금액에서 모두 업계 1위를 차지했다. 대부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벌이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매출액의 81% 가량이 관에서 나온 실적이었다.
매출은 2007년 2154억 원에서 2008년 2603억원, 2009년 3087억 원으로 증가 일로다. 영업이익도 11.2%로 2위인 S기업의 5.7%를 크게 웃돈다. 올해도 1/4분기 매출액이 849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으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저조한 실적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화는 현재 해외시장과 녹색성장 사업, 환경플랜트 사업에도 역량을 쏟고 있다. 이미 신성장동력으로 사업구조를 옮겨가고 있으며 2007년 베트남 지사를 필두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00%공채로 신입사원을 채용해 진급에 알맞은 교육으로 ‘도화맨’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고 임원진의 MBA교육도 계획하고 있어 평생직장으로의 준비도 한창이다. 직원 1840명 중 360명이 기술사로 대부분 도화에서 자기능력개발 후 기술사를 취득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김영윤 회장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끈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금번 코스피 상장을 통해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도화의 성장을 약속한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며 포부와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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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비자금 조성'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기소
도화 3인방 김영윤회장 4대강 비자금 구속
입력 : 2013-08-27 계열사 건화, 노량진 배수지 참사 책임감리
지난 07년 창립 50주년을 맞고 엔지니어링사로는 드물게 코스닥 상장한 도화엔지니어링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 6일 4대강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윤회장은 곽영필회장, 유재소회장과 더불어 도화의 3인방으로 6~70년대 당시 건설부에서 수자원, 상하수도분야에서 활약하던 현대 사회에서의 물 전문 1세대 인맥들이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도화의 계열사인 건화엔지니어링이 노량진 배수지 참사의 책임감리를 맡아 수사결과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화는 62년부터 81년까지 설립자인 김해림선생이 국내 최초의 설계사를 설립 운영해 왔으며 곽영필회장이 79년부터 도화에 합류 오늘날의 설계최대기업으로 발전시켜왔다. 도화는 민영방송에도 출자할 의지를 불태우며 사업 확산을 꾀하기도 했으나 미디어 사업을 접고 최근 상장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도화는 11년 연매출액 3천억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의 정점을 끊었으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했다. 그런 와중에도 건설분야 중 유독 수주실적이 없는 철도분야를 삼안엔지니어링 출신 80여명을 영입 국내 건설산업 전분야에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하는 엔지니어링사로 거듭난다.
도화의 계열사로 상하수도분야에서 강한 면을 보이고 있는 건화엔지니어링과 최근 한조와 합병한 경화엔지니어링 3개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여주에 아리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곽영필, 유재소, 김영윤 3인방은 도화의 핵심 인물로 80년대 초 곽영필 사장, 유재소 전무이사, 김영윤 상무이사로 도화를 증축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초기 정신은 “일단 일을 수주하면 자기 일처럼 잘 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국 지자체들에게서 인기 있는 믿음직한 엔지니어링사로 확산되어 가장 신뢰받는 엔지니어링으로 새 단장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사업의 다각화와 수출전략, 설계기법의 선진화 도입, 친환경 설계기법 개발, 설계관련 연구, 홍보, 기획마케팅전략 등에 재투자하지 않아 국제적인 엔지니어링사로는 발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도화는 두 차례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으나 위기를 잘 넘겨 왔다. 그러나 인천시 관내 백령도 식수댐 설계 잘못으로 설계사로는 거금인 20억원을 재투자했으며 도화의 계열사인 건화엔지니어링이 최근 책임 감리를 맡은 노량진배수진 상수도 이중관사업에서 서울시 상수도 역사상 최대 인명사고가 발생 가장 심각한 격변기를 맞게 됐다.
<문장수 전문기자>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1&wr_id=126
▲구속된 김영윤 회장
기사등록 일시 [2013-08-09 01:26:45]
[서울=뉴시스] 조종원 기자 =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이 구속되기 전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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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도화엔지니어링의 검찰 우롱 시도 ‘촌극’"돈으로 안되는 게 어디 있어?"
[월요신문 : 672호] 승인 2013.11.21
[월요신문 성현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의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이 4대강 사업비로 비자금을 만들다
구속됐는 가하면 변호사 박모씨를 통해 검찰 수사 무마를 시도하다 덜미가 잡혔다. 도화엔지니어링은 박씨의 거짓말에 속아 수사 무마를 대가로 5억원을 제공했으며 39억원 상당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도화엔지니어링은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뒤늦게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촌극도 벌였다.
불법행위를 한 대상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스스로 털어놓은 꼴이다. 회사의 한 임원은 박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도 받아 챙기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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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 동기 사칭 변호사 통해 수사 축소 시도 김영윤 전 회장 구속수감 중 범행 모의하다 ‘자수’ 도화엔지니어링이 검찰의 4대강 수사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변호사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김모 도화엔지니어링 이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던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진에 접근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수사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비리 업체 향한 유혹의 손길 박씨와 도화엔지니어링의 관계는 지난 5월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당시 검찰의 4대강 수사에서 자사를 변호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계열사 임원을 통해 박씨를 만났다. 이때는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 결론이 나온 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던 시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담합을 발표한 뒤 2차 턴키 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이기도 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4대강 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업체로 추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뇌물 제공 혐의가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김 이사에게 자신을 “수사 검사와 연수원 동기”라고 홍보했고, 이 말에 혹한 김 이사는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이 아니었던 만큼 양 측은 변호인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수사 담당 검사와 전혀 친분이 없었다. 박씨의 거짓말은 변호인 선임 이후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도화엔지니어링 측이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검찰 압수수색을 받자 “1차 압수수색 사건은 동기 검사에게 부탁해 잘 종결되게 했고 2차 압수수색 사건도 동기 검사가 맡도록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은 도화엔지니어링 경영진은 박씨에게 성공보수로 5억원을 건넸다. 박씨는 이 중 1억원을 김 이사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건넸다. 돈 뜯기고 성과없자 자수 박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화엔지니어링에 “동기 검사가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사건 정보를 수십억원에 사서 제공하고 도화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정보 수집 비용으로 34억3600만원을, 15년간 비밀 유지 대가로 5억6200만원을 요구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박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막지 못했지만 또 속은 것이다. 김영윤 회장도 박 변호사에게 속았다. 심지어 자신이 구속 수감된 상태였지만 종전에 약속한 39억원을 제공하겠다고 꾀었다.
김 회장은 허위 회계처리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8월 27일 구속됐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회삿돈 463억796만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이를 숨기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418억9200만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다.
김 회장은 비자금 가운데 28억50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썼고, 나머지 434억5796만여원을 발주처의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 김 회장이 수감돼 있던 시기 박씨는 김 회장을 만나고자 직접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그는 “수사검사에게 부탁해 기소 금액을 낮추고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줄여주겠다”고 말한 것에 속아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또한 사기였고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차린 도화엔지니어링은 검찰을 스스로 찾아가 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도화엔지니어링에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담당자가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도화 측의 연락은 없었다. 한편,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약 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400억대 비자금' 용역사 회장 첫 공판(26일)
파이낸셜뉴스 ㅣ 기사입력 2013-11-24 09:00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2013년 11월 26일 '4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명예회장(69)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회장은 출장비를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도록 회계부서에 지시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정부 당시 관급공사 비중이 80%에 이르렀던 국내 1위 토목 설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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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횡령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집유 2년
"거액 비자금 조성해 불법 로비 혐의는 증거 부족"
입력 : 2014-02-07 오후 4:14:3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7일 김 회장이 회사 돈 421억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11억 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발주처 로비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 11억6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공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무제표 용역매출원가를 비자금 조성액 만큼 부풀려 394억원 상당을 허위로 공시한 부분도 재무제표가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내용을 공시한다고 인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돈 10억1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표이사를 그만 두기 전 1억5000만원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점과 횡령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으로 회사의 주식 매매가 한 때 정지돼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해 조성한 부외자금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94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