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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일시 2015년10월20일(화)
15.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이한성
의사일정 제15항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2012년 7월에 법사위에 회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소위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망자 및 유족과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생활의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며, 그리고 배상금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되 실질 배상이 되도록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불하며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은 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사망자는 548명이고 유족은 약 785명입니다.
이 사건은 1951년 12월 16일 날 대구고등군법회의에서 거창사건의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국군 제11사단이 관련된 부대인데 산청.함양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군이 민간인을 이유없이 학살한 것에 대해서 고등군법회의 내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위법행위가 확정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산청.함양의 경우는 그런 판결이 없었다는 점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함양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김재경 의원님이 제출하신 피해배상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첫 번째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하는 겁니다. 국가배상법은 51년 9월 8일에 제정.공포가 되었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판례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지금 현재의 판례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2011년 6월 29일 제기된 이 사건 소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해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마지막 가장 최근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배상액 산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때도 이 법안이 제출됐을 때 비용추계가 붙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약 85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만 19대 국회에 제출된 이 법은 배상추계를 196억 원으로 대폭 낮춰서 잡았는데 그 근거는 이걸 농촌일용노임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및 실무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추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 배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의 입장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총 24만 명으로 추산고 있는데 이 제정안이 리딩 케이스가 될 경우에 막
48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대한 배상금 지불 부담이 생긴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가, 군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유일한 판례라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말씀하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봉욱
현재 유족 등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서 관련 여러 건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별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거창사건 유족분들께서 제기한 국가배상 중에서 2건은 확정이 됐고 9건이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다른 피해사안에 대해서도 입법이나 배상 등이 비슷하게 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이게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사법적 판단의 잣대로 들이대면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원에 의한 재판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법률안 중에서 두 가지 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 배상금이나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지급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법률에서는 어떤 법률은 3년으로 규정한 것도 있고 1년으로 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입법적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와 같은 유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추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정부 입장하고 법원 입장하고 차이가 나네요, 서로 떠미는 모습을 보여 주네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소위원장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났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지금까지 2건이 났습니다.
.서영교 위원
2건은 판결이 났고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인정을 해 준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인정을 하는데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거지만 소멸시효 항변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사건이 1건 있고요, 그것은 2008년도 대법원 사건이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권리남용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원고들을 승소시킨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현재 하급심에도 법무부 보고에 의하면 9건의 사건이 계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영교 위원
원고의 것을 받아들인 가장 가까운 최근 판결이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국가가 잘못한 것은 다 나와 있으니, 첫 번째 것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지 이런 것은 지금 재정의 문제점이 있고 다음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하나 이런 일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어야 앞으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18대 때도 이게 통과되었던 건데 재정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본회의에서 무산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법사위가, 저 어른들이 매번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역사적으로 해야 할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통과시켜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 49이렇게 보고 강력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재정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살해당한 것과 그 가족이 그동안―무장공비 소탕을 이유로 전부 다 학살당한 경우인데, 무장공비의 친인척이라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털어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잘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이 법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승소확정된 사람이 2건이 있었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1건이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딱 1건?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김진태 위원
1건은 승소됐어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패소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패소된 사람도 1건 있고 2008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것이고요. 2014년도에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진태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승소한 사람도 하여튼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패소한 사람도 당연히 혜택을 받을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고 소송을 통해서 각각의 결과를 받고 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싹 다 해 주자 그러면 앞에 승소 받은 사람이나 패소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김진태 위원
이러면 이게 이중 삼중의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법안소위에서까지 어떤 이념과 철학을 꼭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6.25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창에 있는 사람밖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고 그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아예 소 제기조차도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했던 사람 이런 차이도 있고, 소송을 제기해서 힘들게 힘들게 승소판결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도 있고, 그런 형평성에 크나큰 문제가 제기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배상액의 부담과 관련해서 이런 특별법이 오래 전에 한 번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이강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2004년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월 25일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반송을 했고……
.김진태 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 그랬지요, 16대 국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재의결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도 우윤근 의원님하고 이강두 의원님이 동일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자위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더 이상 논의가 진척 안 되고 임기만료로 또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윤근 의원님하고 신성범 의원님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안했는데 이것도 더 이상 논의가 진척이 안 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김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도 가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와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 16대 국회고 노무현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국가의 재정사정을 감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는 마구 해도 될 사정이 됐느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이런 고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과거사진실위원회의 결정과 관
50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련해서 또 소송과 얽혀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아직도 계속 중인 사건이 9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행정처차장님은 지금 소송을 하면서도 그걸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당혹스럽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률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보다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법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특별법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진태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 막중한 권리분쟁을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결정을 내리는 소송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걸 그냥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부담스럽고 머리 아프고 하니까 자꾸 우리한테 가져오지 말고, 입법적으로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 삼권분립에 이런 사법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다 민사소송이잖아요, 소송. 배상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현행 체제를 가지고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지 그냥 하다가 조금 머리 아프면 다 입법적으로 해결, 입법적으로 해결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 무슨 큰 대형사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단 지금 있는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전부 다 나중에 특별법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소송절차라고 하면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거든요. 여기서도 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9.11테러 이후에 그 많은 피해자들이 분쟁해결절차를 소송으로 갖고 오게 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김진태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태 위원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지금 입증책임의 곤란 문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느냐? 진실위원회가 있었다니까요.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인력.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해 놨어요.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길도 열어 놨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소멸시효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복잡한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형평성, 막대한 재정 부담, 가슴 아픈 과거를 겪은 거기를 어느 정도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보상해 줘야 되느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아직 확실히 굳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이게 소를 하고 나서 거기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원래 이 사건 관련해서 특별법 제정이 있고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면 사실은 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였지요. 그런데 국가가 충분히 피해를 줬고 죽어 갔고 이걸 다 인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소를 제기하게 됐고 그래서 끝내는 그 소송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승소를 하게 된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 논의가 계속 법으로 올라오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가? 다른 사건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이고 이건 국가기관이 실제로 그때 불가피하든 어떻든 수백 명의 양민을 학살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거라면…… 그랬는데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했고 오랫동안 부모는 그렇게 해서 당했고 그 자손은 아닌데 빨갱이라고 소리 들어 왔고, 그리고 지금 와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소를 제기했고 한 번은 패했고 한 번은 이겼고, 패한 것도 소멸시효 때문에 패한 거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당장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구먼요. 이런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배상액도 책정하고 이러자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자손이 다 떠나시게 생긴 이런 시기가 되었는데 내가 얼마를 더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명예회복을 하면서 일정한 부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 51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한 발은 나가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서 얼만큼 크게 되고 이것은 그다음 이야기고 제가 보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조절할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임내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임내현 위원
지난번엔 법을 만들려다가 다 넘겨 버린 거였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배상.보상한 실적은 없는 셈이지요, 소송 하나 그것밖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임내현 위원
그건 가치관의 문제인데 이걸 하다 보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과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선진화되면서 과거에 역사상 국가로 인해서 잘못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뭔가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 이 둘의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 앞으로 이걸 하면 얼마가 된다 해서 그런 부담은 있지만 확실한 것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산청이나 함양이 있지만 그 당시에 바로 확정판결로 국가의 위법행위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5.18 문제하고도 또 굉장히 가깝게 돼 있어요. 실제 발생 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근접한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로 규명된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사법적으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배상하는 것이 순차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가지 입법과 한 가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시정했던 일이 있었어요.
우선 가까이는 5.18 문제는 참 남들이 싫어하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6차 보상까지 했는데 2007년에 보니까 그때 구속됐던 사람들을 그냥 ‘사상’으로 됐으면 피해보상이든 배상으로 했지만 구속된 것만 갖고는 또 뭐가 안 되어 가지고 부칙에,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생계비 보조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천수백 명 중에 611명이 누락된 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고 그래 가지고 비난이 많았지만 611명 누락은 사법적으로 딱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7차 보상분에서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을 받도록 이렇게 한 사법적인…… 그러니까 입법을 해서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고 시행령을 어렵사리 해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는 구제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제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아까 소송을 걸고 안 걸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법제도가 바뀌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기망, 안 가르쳐 줘 가지고 나중에 안 주고 나서 그것을 소송을 했는데 110명이 항소심까지 지고 상고를 포기했고 한 명만 상고를 해 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안 주고, 한 사람이 이기니까 소송을 안 건 사람하고 이긴 사람만 배상을 해 줬어요.
그러니 내가 얘기를 또 하는 것은 결론이 바뀌었는데 안 주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 사람들이 일사부재리라고 그럴까요, 기판력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랄지 이런 식으로 다른 소송을 걸게 되면 줘야 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형사상의 문제도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줘야 한다는 입법이 된 것을 속이고 포기를 다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자진 20일 그걸 주고 LH에서 나머지 패소된 사람까지 다 물어줘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110명 제가 감사패를 받았고 사진이 있는데, 제 자랑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 무엇이 정의냐 할 때……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은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원래 빠른 시간 안에 이 위법성이 사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 그러면 확실한 사람 것이라도 좀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예, 전해철 위원님.
52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
.전해철 위원
임내현 위원님이 핵심적인 것을 거의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전문위원한테 한두 가지 확인을 할게요.
이게 신청하면 이 피해자가 정확한지를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전해철 위원
심사하지요.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하게 되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다만 배상위원회라고, 보상위원회가 아니고 배상위원회이니까 어찌 보면 옛날 보상보다는 적을 수는 있겠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 요건에 맞춰서 하든, 대신에 배상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무한정 확정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일실이익 같은 거나 다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래서 일응의 기준에 따라서 정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차장님, 지금 9건이 계속 중인데 그러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당시 희생자의 상속자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 시효하고 두 가지이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국가 위법……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의 상속인이냐하고 소멸시효 여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해철 위원
그러겠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을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물론 법원행정처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그동안 소멸시효라고 주장을 했다가 수지 김 사건 이후로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저러한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배상을 받고, 못 받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액수를 얼마로 하든, 또 피해자 범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일응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51년도에 이미 정부의 위법행위가 확정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위법행위가 중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안 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거사위원회도 국가기관에서 특별하게 이런 사건에 대한 배.보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 권유를 했는데 정부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04년에 재의 요구를 했던 게, 더 자세한 내용을 봐 봐야 됩니다마는, 당시에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상황이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보상으로 가면 아까도 나왔지만 액수가 굉장히 과다해지고, 또 2004년에는 이런 특별법들이 많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돼서 했던 거예요. 한데 그 이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부에 어찌 보면 그 태도를 훨씬 더 강하게 권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어서 2004년의 상황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법안을 낼 때 추계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추계서를 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추계서를 냈으면, 꼭 전문위원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틀리면 틀리다고 적어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의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추계서에 이 정도 소요된다……
물론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배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확실하게 틀리다는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 추계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추계서를 강조하는 부분은 다 국가의 책임도 맞고 그 엄청난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만 하나, 국가 재정상의 소요라면 근거를 정확하게 대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이게 재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 갖고 반대를 해야지, 지금 정부의 반대는 저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 53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이고요.
오늘 또 일단 소위 위원분 중에서도 서기호 위원님이 아직 입장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수가 이 법의 통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배상 액수의 과다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원론적으로는 통과하자, 다만 그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가져와라, 이 정도는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 주시는 게 우리가 소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무부에서 말씀하십시오.
.법무부법무실장 봉욱
피해 액수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에서 비용 추계로 당초에 상정됐던 안에서는 196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추산한 내용으로는 850억 정도이고, 플러스해서 이 건에 있어서 850억이고 다른 피해 사안까지 고려를 한다면 6.25 당시에 민간인 희생자 숫자를 고려하면 약 25조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금 이게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과연 액수가 줄어들겠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 이미 승소한 판결을 보면 위자료 기준으로 해서 항소심에서 사망한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는 2억 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선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희생자 본인 2억 원으로 한다 그러면 당초에 법안 비용 추계인 196억 원이나 또 기획재정부에서 추산한 850억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일응 말씀을 올립니다.
.서기호 위원
방금 액수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판결로 해도 어차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 배상위원회를 통해서 배상액을 정해도 어차피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판결문 액수가 이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제 말씀의 취지는 어차피 판결로 가도 국가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생기는 거니까 과다한 예산이 든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굉장히 독특한 게 1951년도에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인정이 됐고……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중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게, 특히 전쟁 기간 중에 시급하게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강남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런 민간인 학살사건, 전시 살인사건에 대해서 책임자, 명령권자,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서기호 위원
그렇지요, 유일한 사례란 말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 51년도에?
.전문위원 강남일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서 판결 난 것도 아니네.
.서기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어서 그렇게 전쟁 기간 중에 선고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다른 유사한 보상 요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할 때 목적을, 그 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각된 사람, 그 기각된 사람은 지금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피해배상을 못 받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기판력이……
.서기호 위원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는, 그 원고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원 판결의 모순.저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특단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법원에서 이게 달라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달라질 때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다든지……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이게 보니까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정이. 예컨대 보통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원고들이 1998년 2월 17일 거창사건 특별법에서 유족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상규
54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진상규명 결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국가에서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진상규명 안 받아도 국가에서 배상하겠다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리고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서 권리 소멸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원고들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제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두 판결이 전면적으로 배치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얘기가 모두 한 바퀴, 또 한 번씩은 다 하셨는데, 참 대단히 어려운 사건 같습니다.
물론 특수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제일 깊이 아는 게 우리 지역의 예이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49년도에 학살사건이 있었고 또 오폭사건이 하나 있었고 보도연맹 사건 관련돼서 학살이 한 2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법, 한 수백 명가량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 말고도 그 뒤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 밝혀져 가지고 그때도 사죄 비슷하게 문안을 들고 와서 제사도 지내 주고 했어요. 그렇다면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거창 사건만 유죄, 불법 책임을 인정한 게 유일하다, 특수성이 있다…… 이것만 특수성이 있다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유사한 사례가 하도 많고 나름대로 24만 명이 이런 식으로 죽었다는 건데 이것을 다 하자면 한 25조가 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떼서 의결하기가 참 어렵고 또 옛날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서영교 위원
반복되지 않게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모처럼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이 아니라 의견을 이야기했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과거사 관련해서 집단학살사건이나 오폭사건이나 굉장히 많은데 자꾸 말씀드린 대로 과거사위원회에서 할 때 진상규명을 해서 확정 판결로 간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것은 국가의 행위일 가능성이 많다’ 또는 ‘미군에 의해서 잘못됐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판결까지 간 것은 많지 않아요, 과거사위원회에서. 거기에 기해서 희생자가 다른 판결이 있었으면 재심청구도 하고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하지만 명백하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과거사위원회에서 했던 사건 중에서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입법적인 처리를 해도 큰 부담이 아니고 또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사건으로 해서 이게 많이 확대될 거냐 하는 것은 아까 서기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 전쟁 53년 이전에 확정 판결이 이미 있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것에 한하는 취지로 한다 그러면 무한정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현재 의결정족수도 되고 하니까 뭔가 판단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표결할 성질은 아니고.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아까 강남일 전문위원 얘기하는 것, 이것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일시적으로 그 건, 51년도에 법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것 1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우리 민간인 학살된 이런 희생사건이 인정된 게 이것 1건이다? 이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됐고요.
.전문위원 강남일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범죄로 인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태 위원
알았어요. 범죄로도……
.전문위원 강남일
이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과거사위원회에서 직접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에도 나오잖아요. 거창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옆에 산청함양도 하자 그러고, 그 옆에 남원지구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보도연맹사건은 전국을 돌아가면서 다예요. 그것은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 55피해자가, 사망자가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저기 미군 오폭사건 엄청 많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거의 역사의 문제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느 하나, 거창 이것 나왔으니까 ‘어? 조금 다른데’……
물론 거창사건 아주 두드러진 점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국민이 근현대사에서 겪었던 피와 눈물 이것을 이제 와서 거창사건에만 녹여서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에는 저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25로 인해서 우리 국군, 아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왜 과거사위에서 그것만 했느냐? 그런 것만 조사했거든요, 그런 것만. 적에 의한 피해 이런 것은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 역사로 넘겨버리고, 한 10배 이상 될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들 알아서 가슴속에 묻고 넘어가라고 하고 이것만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철학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구제 절차가 다 있었는데도 하다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특별법으로 해 달라,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법안이 가끔씩 법사위에 올라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다 해 주고 싶지요, 다 불쌍하지요. 그렇지만 그 배상금을 줄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 주머니를 가지고 또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허락 없이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6.25 참전 그리고 전쟁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그리고 나가서 전사한 분들 보상해야지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보상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 시아버님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가 살아계셔서 미안해한다니까요. 왜? 친구들은 다 떠났는데…… 살아계셔서 그나마 고맙고 떠나신 분들한테 보상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있을 수도 없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상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답하고 갚아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법 만들었고 법 만들어서 올라오면 참전용사 다 있는데 이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또 안 되고.
또 기재부가 와서,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전용사들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것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도 안 되는데 이것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식의 희생을 치렀다면 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갚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국민의 혈세를 걷어서 갚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이것을 위해서 혈세를 다시 걷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혈세를 막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기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내야지요. 머릿속에서 지금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배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안들을 찾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는 어떤지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 나가야 그다음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건데.
그런데 전쟁 속에서는 또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국군이 왜 학살을 합니까? 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나마 보도연맹사건 이런 것은 나중에 밝혀졌다고 쳐요. 그런데 바로 전쟁 중에 이것이 밝혀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불쌍해서가 아니지요. 저는 미안하고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죄를 같이 지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비용은 다른 형태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해 봐서 알지만 우선 허투루 쓰이는 것들을 잘 추스르고 이래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25조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도 깜짝 놀라지요. 과연 우리가 오늘 이 결정으로 그렇게 예산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추계해 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확실하게 판결 난 부분이고.
56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오늘 제가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왔고, 저는 이 법을 발의한 우윤근 의원의 이야기도 그전에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끼리 다른 다리 긁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오늘 결정 내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 하면서도 이제 많이 왔으니 해결해야지 된다, 그리고 방안을 찾아야 되고 서로 타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내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한성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양쪽의 주장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인데요.
아까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이유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임내현 위원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건들지 말고, 이것을 예외로 인정하게 되면 아까 서기호 위원님 말처럼 막대한 돈을 줘야 할 거예요, 배상이 되고.
그런데 소멸시효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성 때문에, 그야말로 소멸시효에서 다 배상은 갔는데 특별법에 의한 보상으로서, 그런데 그 범위는 여기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입법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액수를 정하는데.
왜 이것을 나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느냐면 그 당시 많은 피해자가 있지만 하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특별히 사법적 처리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불법행위 정도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유죄판결 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선진국 될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
왜 그러면 그동안에 안 했을까, 아마 그 당시는 오히려 좌익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신청하면 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은 그동안에는 더 피해가 컸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실한 피해자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한 50, 60년 동안 ‘빨갱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도 입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다가 그럴 수도 있지요. 민법 제 몇 조에 의한,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시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역사성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위자하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관계부처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한 바퀴씩 다 발언을 하셨으니까……
정부 입장이 우선 그렇고, 사실 저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만 하기에는, 이게 통과되면 당장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한 네댓 건이 같이 올라올 겁니다. 저도 굴뚝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저물어 가지고 우선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고, 혹시 막후에서 정부와 얘기가 되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오늘 이 건은 기재부에서 오지 않고 법무부에서 대신 이야기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자료를 자세히 줘 보세요. 예산의 문제, 아까 추계서 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잘 검토할 수 있게 해 보고, 그것 검토해서 다음에 정부의 반대 논거를 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하세요.
.법무부법무실장 봉욱
예, 그 부분 기재부 의견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금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아무래도 이것은 특별법이고 국가재정 부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입장을 내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법무실장 봉욱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서기호 위원님.
.서기호 위원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제337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15년10월20일) 57될 부분이 51년도에 국가의 불법행위 민사책임이 확정됐다는 게 아니고 형사판결이 확정됐네요? 형사판결이지요?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 대한 유죄판결인데 이게 죄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시살인입니까? 전시살인죄.
이것은 뭐냐 하면 군인들이, 군 명령권자들이 알면서 살인했다는 거예요, 알면서 죽였다. 그러니까 공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죽였다, 이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보도연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군법회의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그 점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고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마는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사위에 우리 고유법안이 한 900건 이상 쌓여 있는데 이게 주로 형법 관련 개정법안이 한 50건, 형소법 같으면 한 80, 90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안 계시지만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을 한꺼번에……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법안이 오면?
.전문위원 강남일
예.
.소위원장 이한성
그건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번 죽 일람을 하면서 중요성을 같이 훑어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전해철 간사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운영할 테니까 위원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도 읍 김 진 태 서 기 호 서 영 교
이 한 성 임 내 현 전 해 철 홍 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