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은행은 일반매매거래 및 전자상거래의 매매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매매보호서비스인 "퍼스트 에스크로 서비스"를 3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 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신용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매매보호 서비스 입니다.
■ 제일은행이 일반매매거래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 "신용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의 역할을 하며 제공하는 매매보호 서비스가 "퍼스트 에스크로 서비스(브랜드명)"입니다.
■ 제일은행의 “퍼스트 에스크로”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에스크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편리성에 중점을 맞추어 개발하였으며, 제일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본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 에스크로 거래금액 10만 원 이하일 경우 거래 건당 500원, 10만원 초과일 경우 거래 건당 1,000원의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책정하였으며, 많은 고객들이 선진 금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