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서 700p 심리의 범위 - 불고불리의 원칙 및 39조 직권심리와
기본서 701p 47조 재결의 범위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 문제집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상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수 없다.” 라는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와서 이에 궁금증에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위 내용을 “원칙적으로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수 없다” 라고 생각하여 옳은 지문이라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상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불고불리의 원칙상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지만, 제 39조 직권심리에 따라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할수 있다.” 라고 이해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첫댓글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예외 = 명문규정으로 직권심리 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