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수치 0.188%의 수치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특히, 귀하는 평소 술을 마지지 않다가, 권고사직 후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입사환영 회식자리에 소주 1명을 먹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차안에서 30분 정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 무의식 중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한 상황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을까 염려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는 동종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경우 벌금형을 낙관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다른 지식인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염려스러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음주운전 자체도 초범이 아니고, 그 수치도 취소 수치를 훨씬 넘어선 0.188%라 할 것이고, 단순음주가 아닌 사고까지발생한 점, 특히 공연음란죄의 양형이 초범의 경우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으로 보아 그 정도가 심각한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질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고, 덕망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판사님에게 선처를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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