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일부 정신병원이 의료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 상당수가 장기입원 환자들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알콜중독으로
대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이모 씨는 4군데를 옮겨다니며
3년 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인 부인이 입원시켰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INT▶ 이모 씨/OO 정신병원 입원
"아무리 나가고 싶다고 해도 보호자 허락 없이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식비도
안 부쳐주고 전화도 금지시켰다."
이 병원 환자 가운데는 20년 동안
병원을 떠돌아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C.G ----------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6개월 동안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입원시키려면 주로 의사로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INT▶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관계자
"입원 안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퇴원 명령을 내린다 하자. 나가자마자 바로 가족들이 어딘가 연락하면 이 사람 싣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
S/U]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전문의들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NT▶ 박영우/파티마병원 과장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하는 것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환자 문제를
가족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 배성우/경북대 교수
"프로그램과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이 한정돼
있다.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증세가 심하지 않다면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