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 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주한미군 공여지는 ▷미군 기지·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전용공여지 ▷미군의 사격훈련장 안전지대·미군 송유관·수도관·전선 및 기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지역공여지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임시공여지 등으로 구분된다. 미군 공여지는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의 면적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가 발효된 직후인 1969년에는 277개 기지 4억 2644만 평이었다. 이 면적은 1970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감소됐으며, 그 후에는 소폭의 상승과 소폭의 감소를 겪으면서 2002년에는 96개 기지 7400만 평에 달하게 되었다. 이후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평택·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역으로 통·폐합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통해 기존 공여지 2억 4198만m2(7320만 평) 중 1억 7691만m2(5351만 평)을 돌려받고, 새로 1230만m2(372만 평)을 공여함으로써 향후 7737만m2(2341만 평)을 유지하게 된다.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는 크게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전국에 산재한 나머지 미군 기지를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은 1988년 3월부터 논의되어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으며,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YRP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 추진되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협정)' 체결로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통합·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07년 3월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종합계획'에 합의하고, 같은 해 11월 평택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협정 상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당초 2008년을 완료 목표로 하였으나, 절대공사기간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과 평택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획에 비하여 지연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미8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서 평택기지로 이전한 데 이어 2018년 6월 주한미군사령부도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주한미군의 이전이 완료됐다. 이에 용산 기지는 우리 정부에 반환돼 추후 국가 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출처:(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2-07-20 작성자 명사십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