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동법 제581조 제2항, 제439조,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채권인 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인적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 무채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의 환취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서만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별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잔여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제권의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예정부족액)을 일응의 개인회생채권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임치한 금원 중 별제권 예정부족액에 상응하는 변제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두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전형적인 예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하는 등에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경우 거래처가 채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동법 제446조에 열거된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는 모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은 동법 제579조의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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