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11월 11일 ] ◎대통령령 제19125호 사법시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자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고, 대학교의 법학 교과과정에서의 비중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훨씬 높다는 점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있어서 민법과목의 배점을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2차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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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합격결정)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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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이 경우 민법과목의 만점은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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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수험정보
2007년부터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과목 만점은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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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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