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문신 홍국영(洪國榮, 1748년~1781년).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덕로(德老). 정명공주와 영안위 홍주원의 6대손으로서, 고조부는 증이조참의 행충주목사 홍중해(洪重楷), 증조부는 증의정부좌찬성 홍양보(洪良輔), 조부는 증의정부영의정 행전라도관찰사 홍창한(洪昌漢), 부는 판돈녕부사 홍낙춘(洪樂春)이다. 1772년 9월 정시(庭試) 문과에 병과 11위 로 급제하였고, 대과에 급제하고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듬해 2월부터 가주서(假注書)로 벼슬살이를 시작한다. 1776년 3월 승정원 동부승지에 발탁됐다. 1776년 7월 도승지,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홍문관 제학, 규장각 직제학, 이조참판, 대사헌을 역임했다. 1776년 11월 수어사, 총융사, 1777년 5월 숙의소를 설치하고 금위대장, 훈련대장, 약원부제조를 지냈다.1779년 9월 26일 조정의 실직(實職)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담은 은퇴 상소를 올렸으며, 정조는 수락하고, 정조는 불과 32세의 홍국영에게 봉조하, 치사를 제수한다. 정조는 홍국영을 퇴진시키고 숙위소를 혁파시켰으나 동시에 그의 백부 홍낙순을 정승에 임명했고, 한동안 그의 세력은 조정에 계속 건재했으며 그 자신도 계속 궁중에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월에 홍국영의 당여들이 서명응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다가 반대로 조정에서 축출 당한다. 1780년 1월 그의 백부 홍낙순이 파직과 문외출송되고, 1780년 홍국영은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방귀전리(放歸田里) 또는 향리방축(鄕里放逐)의 처분을 받고 강원도 횡성을 거쳐 강릉으로 보내졌고, 재산까지 몰수당했다. 정조의 세손시절 정조가 왕이 되면 거병범궐의 죄 이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겠다는 약서에 따라 정조도 어쩔 수 없이 홍국영의 가산을 몰수하고 방귀전리(放歸田里) 또는 향리방축(鄕里放逐)의 처분으로 홍국영을 강원도 횡성을 거쳐 강릉으로 내쫓는다. 방귀전리(放歸田里) 또는 향리방축(鄕里放逐)의 처분은 관직에 나갈 수 없는 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이다. 낙담한 홍국영은 방황하며 술에 취해 지내다가 1781년 4월 강릉에서 병을 얻어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순조때 관직을 추삭했다가 고종때 명복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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