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것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한 것은 몇년까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7년전인가 라디오에 당첨되어 큰 상품을 탄 적이 있었는데
세무소에 신고하라는 방송국에서 보낸 안내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시한 채 신고도 안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때의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어요.
혹시 방송국에서 제세공과금 대납한 것도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나서 문의 드려 봅니다
첫댓글 5년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업체에서 세금 대납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카페지기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5년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세금 대납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카페지기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