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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
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영세소농 및 고령농가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시 3년
ㅇ (재촌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함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ㅇ (자경 요건)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② 감면요건 명확화 이유는? |
납세자와의 다툼 소지를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약
ㅇ 현재도 농업 외 연간 소득이 많거나 농업 외 상시 종사하는 직업이 있는 경우 대부분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
* 8년 자경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02.11.22, 2002두7074 외 다수)
- 이 경우 자경 사실 확인시 납세자와의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일선 세무서의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
비전업농민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명확화
ㅇ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임을 명확하게 함
③ 연간 소득 3,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는 자경·전업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우리나라 농가소득 현황** 등 감안시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을 합한 금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움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 부업농가의 농업소득 외 다른 모든 소득 합계는 약 3,800만원 수준이고, 주업농가의 경우 1,000만원 수준 (’1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통계청)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
① 농지대토란? |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ㅇ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②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
□ 일정기간* 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종전 농지를 대체하여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4년 이상
ㅇ 대토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함
* (현행) 3년 이상 → (개정안) 종전 농지,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