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보상지원센터 이윤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요추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 산정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발생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받게 될까요?
사례자 분은 2021년 정차 중 후미추돌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다음날 발생한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저림증상으로 회사 인근에 있는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 mri검사를 시행했고 검사결과 "요추4번5번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았습니다.
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도 하는데요. MRI검사 상 "영상판독지"검토결과 피해자분의 디스크 상태는 "protrusion"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디스크 돌출을 의미하는데 디스크 파열의 형태는 "bulging(팽윤) - protrusion(약한돌출) - extrusion(심한돌출) - rupture(파열)"로 구분되므로 피해자 분의 경우 2단계 정도의 돌출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영상판독지상 판독내용은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판독지를 100% 근거로 볼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MRI영상입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죠.
보시면 추간탈 돌출이 심해서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측의 디스크 돌출로 척수 옆의 추공을 누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요. 실제로 장해감정을 진행할 때도 감정의께서 디스크 탈출이 심한건 아니고 우측의 얇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영상판독지에서 돌출소견이 있다고 해도 장해진단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MRI영상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요. 보시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할 경우 23%, 사고관여도 50%, 수정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할 경우 12%, 사고관여도 50%로 받았습니다. 수정맥브라이드 방식은 기존의 맥브라이드 방식이 너무 오래된 기준이라 의학의 발전을 고려치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는 줄이기 때문에 구)맥브라이드 방식보다 불리하지만 장해기간은 좀 더 길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할 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두가지 기준에 따른 장해를 모두 받았구요.
※ 요추디스크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결과
피해자분은 회사를 다니는 급여소득자로 급여신고도 모두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1억이 조금 넘는 소득이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고소득자인 경우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서 디스크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회사 입장
보험사는 추간판탈출증 자체가 상해등급이 높은 중상해도 아니고 염좌보다 3등급 높은 경상에 해당한다는 점, 디스크는 연골판 파열에 해당하므로 파열도 아닌 돌출의 경우 기존에 어느정도 퇴행성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사고로 돌출이 심해진 것인지 직접적인 증명자료가 없다는 점, 디스크에 대한 사고기여도나 장해인정여부는 병원마다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득자의 경우 조금만 장해를 인정해도 고액의 합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한시1년 이내, 기여도 20-30%정도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 피해자 입장
과거 병원에 간적도 없고 사고 이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가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했고 디스크가 발견됐으므로 당연히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후유장해를 주장합니다.
- 주의할 점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받은 후 받은 장해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의의사가 없을 경우 합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어느정도의 장해를 받아왔든 무조건 삭감을 주장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의견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제3의 병원에서 다시 장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 측 담당자, 보험회사측 자문의 소견서, 보험회사 심사간호사까지 제3병원 진료실에 들어가서 장해감정을 요구할 경우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지는 안봐도 뻔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를 받을 때에는 이를 감안해서 여유있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의사마다 감정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여유있게 받아 두는게 좋지요.
사례자 분의 경우 후미추돌사고로 소득도 세금신고가 모두 된 상태이므로 과실과 소득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장해에서 이견이 있었죠. 보험회사와 장해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고 결국 한시2년에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장해를 인정해서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합의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쟁점은
첫째, 사고기여도를 몇%로 볼 것인지
둘째, 디스크는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인지
셋째, 장해기간은 어느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위 세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후유장해에 따른 디스크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고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디스크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정도선에서 산정되므로 소액의 합의금이 산출될 수 밖에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