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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한다. 여기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 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③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종합소득 등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대1주택인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면 된다 할 것이다.
②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
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한다.
①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②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006.2.9. 전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주택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한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③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2.9. 전에 국외거주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다음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분류과세)한다(「소득세법」제121조 ②).
ㆍ퇴직소득(「소득세법」제119조 8호)
ㆍ양도소득(「소득세법」제119조 9호)
한편,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소득세법」제89조 ① 3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소득세법」제95조 ② 표 외의 부분 단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항 나,다목)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 2항 1호,2호)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택스넷 윤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