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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기 선생님-
충당부채는 최초의 인식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하면 상이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 지출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일반기준 14.15).
보험회사나 보증회사 같은 제3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지급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전체 의무 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은 그 전체 금액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기업은 의무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2), 제3자가 변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자의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한다(일반기준 14.13).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법법 40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후 사용하거나 환입할 때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
재화판매와 관련된 원가와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재화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무상보증에 따른 예상 수리비용은 충당부채에 해당하므로 판매보증충당부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회계처리한다.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보증충당부채 설정액=80,000,000원×2%=1,600,000원
법인세법에서는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비용지출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판매보증충당부채 1,600,000 (유보)
<손금산입> 판매보증충당부채 700,000 (△유보)
<손금산입> 판매보증충당부채 900,000 (△유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일반기준 14.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7). 이에 따라 충당부채 측정시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라 충당부채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자산이 없다면 당연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나, 복구충당부채와 같이 관련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K-IFRS 해석서 제2101호).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일반기준 14.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K-IFRS 기준서 제1037호 문단47). 이에 따라 충당부채 측정시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라 충당부채 금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관련되는 자산이 없다면 당연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되나, 복구충당부채와 같이 관련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K-IFRS 해석서 제2101호).
(1) 현재가치 측정시 할인율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① 20×2.12.31.까지의 복구충당부채를 포함한 각 시점별 회계처리
*1 20×1년 감가상각비=555,839,478×1/10×12/12=55,583,948
*2 복구충당부채전입액=55,839,478×6%=3,350,369
→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기간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금액은 당기비용(예 : 이자비용)으로 인식(일반기준 14.14)
→ 전입 후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55,839,478+3,350,369=59,189,847
*3 20×2년 감가상각비=555,839,478×1/10×12/12=55,583,948
*4 복구충당부채전입액=59,189,847×6%=3,551,391→ 전입 후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59,189,847+3,551,391=62,741,238
② 20×2.12.31.까지의 세무조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그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충당부채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서이46012-11425, 2003.7.29.).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5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500,000,000×1/10×12/12=50,0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55,583,948-50,000,000=5,583,948
(2) 현재가치 측정시 할인율을 변경하는 경우
① 20×2.12.31.까지의 복구충당부채를 포함한 각 시점별 회계처리
*1. 20×1년 감가상각비=555,839,478×1/10×12/12=55,583,948
*2. 복구충당부채전입액=55,839,478×6%=3,350,369
→ 전입 후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55,839,478+3,350,369=59,189,847
*3. 복구충당부채 조정액(구축물 장부금액 조정액)
= 20×1.12.31. 복구충당부채의현재가치-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 100,000,000 / 1.079 - 59,189,847 = 54,393,374 - 59,189,847=(-)4,796,473
→ 조정 후 구축물 장부금액 = (555,839,478 - 55,583,948) - 4,796,473 = 495,459,057
*4. 20×2년 감가상각비 =495,459,057 × 1/9 × 12 / 12 = 55,051,006
*5.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54,393,374 × 7% = 3,807,536
→ 전입 후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 54,393,374 + 3,807,536 = 58,200,910
*6. 복구충당부채 조정액(구축물 장부금액 조정액)
= 20×2.12.31.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 100,000,000 / 1.0758 - 58,200,910 = 56,070,223 - 58,200,910 = (-)2,130,687
→ 조정 후 구축물 장부금액 = (495,459,057-55,051,006) - 2,130,687 = 438,277,364
② 20×2.12.31..까지의 세무조정
*7.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500,000,000×1/10×12/12=50,0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55,583,948-50,000,000=5,583,948
*8.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500,000,000×1/10×12/12=50,0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55,051,006-50,000,000=5,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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