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모씨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은 후, 당황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작년 말부터 주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올해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고지된 것.
지씨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국세청은 “위의 지씨의 사례에서처럼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중간예납이란 1월~6월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 동안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려면 자금 운용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먼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그 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정산하게 된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에서 30일로 한달동안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예정인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챙겨둬야 할 것이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다음 해 5월에 세금이 정산되기는 하지만 무리하면서까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은 회사를 운용함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