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정산과 화이트리스트
김기식 금강원장 후보가 선관위의 위법 판정으로 사퇴했다.
수차례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전력이 밝혀지며 부적합 여론이 급증하자,
김기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춰 죄송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의 조국 정무수석은 로비는 있었지만
‘실패한 로비’였기에 김기식 금강원장 임명에 하자가 없다고
기름을 끼얹었다.
그는 김기식이 운영하던 더 미래연구소에서 강사로 일했던 김기식과 공생 관계의 인물이었다.
조국과 김기식은 돈이 오간 공생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어거지 공생관계는 죄를 늘리기 방편으로
보인다.
박근혜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상고를 포기하니, 누가 보아도 박근혜 재판은 이 정권의 정치 쇼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고 검찰은 상고했다.
과하면 탈이 난다.
정권이 바뀌어 박근혜가 풀려나며, 정쟁의 피바람이 반복될 것이다. 국면이 바뀌면 위세 등등한 현재의 검찰 간부들도 비껴 가기 힘들 것이다.
실패한 로비라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부인에게 로비하다 실패해 대한생명과 63빌딩을
빼앗긴 사업주 부인이 연상된다.
현역이던 김대중 부인에게 면죄부를 준 로비의 실체가 바로 ‘실패한
로비’였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은퇴하자. 노무현 부인에 대한 로비 의혹은 면죄부
대신 노무현의 자살로 막을 내렸다.
사회생활에서 똑 같은 사안도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된다.
너무 야박하면, 그 대가가 역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상례이다.
야박의 대가(代價)는 결국
쪽박임을 나이 든 사람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김대중이, 최고 존엄 전두환에게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전두환이 이를 들어준 것은, 전두환 일생에 한 번이나 찾아올 전화위복이었다.
만약 전두환이 야박했더라면,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민 정부는 군부 세력 전두환, 노태우를 철저히 도태시켰기 쉽다.
피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원수는 갚아야 하니까!
전두환 김대중 비사는 온정이 민주주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 하는
좋은 예였다.
유시민 등, 좌파들이 민주주의의 금과옥조로 삼는 프랑스 대혁명은 정말
민주주의의 표상인가?
혹독한 인민재판과 독재 정치로 당시 황제 부부와 수많은 고관대작들을 단두대의 제물로 바쳤던, 대혁명의 주인공 로베스 피에르는 그 자신 단두대로 처단되고 만다.
그는 대중의 흥분을 지렛대 삼아,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인 민주주의를
역행시켰다.
그는 나폴레옹이 왕정에 복고할 동인을 만든 역사의 죄인이다.
혁명은 자칫하면 과격해 진다.
역사의 바퀴를 조정하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런 일이다.
격동의 시대에 위정자는 흔히 자신이 역사를 조정한다는 환상에 젖는다.
그런 환상으로 위정자는 격동의 수레바퀴에 휩쓸리는 부나비가 된다.
헌법개정 등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하며 의중을 밝혔다. 김기식의 외유가 범죄로 밝혀지고, 여타 국회의원보다 그의 외유가
평균 이상이었다면 파면한다는 요지였다.
김기식의 외유나 기타 불법 행위들이 문재인이나 조국의 눈 높이에는 적당한 것으로 보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다른 국회의원 놈들도 오십 보, 백
보인데, 웬 호들갑이냐’ 라는 뜻일까?’
어안이 벙벙하다.
법무부 국장과 법원장이 그 동안 관례였던 상대의 부하들에게 촌지를 주었다고 추상같이 적폐청산의 벌을 내리던 대통령이
과연 그런 말을 했나? 그들과 국회의원은 급이 다르기 때문일까?
당시의 잣대라면, 김기식을 우선 자르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적폐를 이슈화하여, 여론에 힘입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나?
어느새 적폐 청산은 잊어 먹고, 적폐에 물들었다는 뜻인가?
공관병을 사적으로 부렸다고 육군 대장을 잘랐다. 추후 그런 혐의가
없었음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항의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자신이 정책에 맞기 않아 잘랐다’고 정정당당히 밝히고 잘라도 될 일을!
과거의 예로 보면, 김기식이 인턴 여사원을 대동하여 물의가 났으면
이를 정확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육군대장에게 가했던 문재인의 가혹한 목 자르기는
시행되지 않았다.
요컨대 김기식은 문재인 정권의 화이트 리스트에, 육군대장은 박재만의
동기라는 이유로 블랙 리스트에 오른 것이 아닐까?
화이트 리스트는 끼리끼리만 해먹는 동아리 리스트이다.
그 리스트에 끼지 못하면, 높은 자리는 어림없다. 새로운 재벌 3세 리스트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리스트가 없었던 인류의 역사는 없다.
역사에서는 이런 세력다툼이 노론, 소론 등 사화(史禍)로 이어지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 항상 새 판 짜기가 반복됐다.
오늘날 전라도, 경상도, 명문
대학, 명문 고등학교도 모두 이런 끼리 끼리 리스트 중 하나이다.
탕평책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적폐청산 작업이었지만, 이는 오래지 않아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꾸준한 습속이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항간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특혜와 유공자 숫자가 점점 는다는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사원모집에도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의혹이다.
새로운 적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이들이 몽땅 문재인의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있나?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김기식 금강원장 후보를 ‘실패한 로비’ 운운하며 두둔한 것도 이들이 모두 같은 동아리, 바로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기식이나 청와대의 조국, 장하성,
홍일표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 밖에 참여연대에서 눈에 띄는 자는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이다.
참여연대가 화이트 리스트 중 화이트 리스트라는 설도 있다.
대권 도전을 위한 공약과 당선 후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의무다.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반 정부 행위나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공직을 맡길 수는 없다.
반공법 등 헌법에 위배되는 극렬한 친북좌파를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리는 것은 우파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였다.
이들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는 한, 정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떡 쥔 놈의 특권이다.
박근혜정권은 자신의 통치 방식으로 적색분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 중에는 연예계 인사들도 있었지만, 지원금만 없었지 창작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창작물이 반공법 등 법에 저촉될 경우는 물론 다르지만,
자비 제작은 자유였다.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거나,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연예물에 정부 지원금을 쏟아 붓는 정권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너무나 당연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로 박근혜는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어느 정부에나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가 통치를 위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의 인사리스트가 바로 화이트 리스트이다.
수첩 공주 박근혜의 수첩도 바로 화이트리스트를 적시한 공책일 것이다.
인사를 하려면 누군가는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데, 그런 인사리스트가
화이트 리스트다.
문재인 대권 참모 리스트, 주사파,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등이 문재인 인사리스트일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 취향을 나타낼 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박근혜의 인사리스트도 마찬가지이다.
화이트리스트는, 무역으로 볼 때, 포지티브
시스템과 유사한 개념이다.
과거 무역이 미약할 때, 우리 정부는 모든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가능 품목만 적시했다.
수출용 원자재나, 생필품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인 원당, 밀가루 등 수입 가능한 품목만 적시했다.
수입 가능한 품목을 적시했기 때문에 무역에서 이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부른다.
실제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제도였다.
인사에서도 극히 한정된 인사를 뽑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든 인사를 긍정적으로 화이트 리스트로 부르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임명권자의 권한으로, 현재 범법자나 반공법에 위배되는
국사범이 아닌 경우 대통령은 누구나 임명할 권한이 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지 못하게, 보완하는 제도가 국회의 인사청문회이다.
인사리스트에 들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적시되지 않았을 뿐 등용될 가망이 없으니 블랙리스트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인사가 다라는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수출에 경쟁력이 생기자 정부는 모든 수입을 허용했다.
자국 산업을 특히 보호해야할 농업이나, 사회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마약 등을 적시한 수입 금지 품목들이 수입 네거티브 품목이고, 그런 무역제도가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품목은 적을수록 무역 경쟁력은 높아지는데, 현재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사회에도 이런 네거티브 인사들은 항상 존재하고, 국가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요주의 인물로 감시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블랙리스트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대한의 자유는 법에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의 첫째는 범죄자이다. 그 중 감옥에
있는 수감자이가 먼저이다.
다음은 범죄의 범위를 넘나드는 자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상범이 요주의 인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만약 이런 자들을 옹호하거나, 공직에 등용하려 한다면, 국회와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법의 안쪽에서 있을
때이다.
재벌 타파를 기치로 세운 참여연대가 재벌을 겁주어 재산을 모았을 개연성을 국민들은 엄중히 지켜봐야 한다.
특별 사면을 받은 사상범 임종석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현 정권에 대한 감시를 국민들은 하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비켜간 자리임을 국민은 잊어서는 안 된다. (2018.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