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이 분명하면 환급세무조사가 무엇이 두렵겠냐고 생각하겠지만 ,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는 세무조사는 두려운 건 사실이다 .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 과세기간 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으면 , 부가세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 세무서는 그 환급금이 맞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과세기간 전체를 본다는 것이다 .
6 월말과 12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문제점을 알아보자 .
12 월말 , 6월말 에 대량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1부터 6.30까지를 제 1과세기간 , 7.1부터 12.31까지를 제 2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
따라서 , 6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 과세기간 종료일인 6.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현지확인을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 현지확인은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 잡으면 안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된다 .
매입금액이 크지 아니한 경우 ,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고성실도가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다 . 이렇게 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
7 월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 7월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동 매입물건은 12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 그렇게 되면 매입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는 없게 된다 . 그러므로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대량매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 괜히 사서 세무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